아주 잘못된 헌법재판소재판
- 서정선
- 2025.02.16 05:16
- 조회 66
- 추천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대통령 탄핵재판은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형배소장대행의 재판진행은 아주 서툴고, 건방지고, 재판의 기초에도 맞지않는 엉터리다. 이 재판이 한 나라의 운명에 큰 영향을 주는 대통령의 운명을 가르는 재판임을 생각할때, 그가 말하는 소위 "재판진행권의 행사"는, 아주 엄격하고, 공평함으로서, 누구도 이의 진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 하나,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경우는, 너무나 엉성하기 짝이 없고, 왜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본적인 잘못은 그가 "왜 이 재판을 그렇게 서두르느냐?" 하는 점이다.
그 서두룸의 이유는 명확하다. 다시 말하면, 그는:
첫째: 그와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인 3월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탄핵사건을 마치려 하는 것이다.
둘째: 그는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대법원판결, 그보다는 고등법원판결 이전에
이 탄핵사건을 마치려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이유, 즉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과, 이재명의 재판은 윤석열의 탄핵심판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전혀 중요치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심판의 조기종결을 서두르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서둘러 빨리 윤대통령 탄핵재판을 끝내 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민주당대표를 대통령만든데 필요한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요식행위를 하느것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다시 말하여, 그는 이 탄핵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판결을 내리기로(인용하기로), 결심하였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윤석열대통령의 대응방침은 간단하다.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결론은 自明하고,
不當하기 짝이 없으니, 당장 그의 被請求人側의 법률대리인(변호인)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민주당과 문형배소장의 더러운 야합에 의해, 엉터리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뻔한 결론이 나올
이 재판에서,국민들과 윤석열대통령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윤석열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되면, 민주당과 친북좌파들은 독한 반응을 쏟아 내겠지만, 이러한 반응은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윤대통령은 더 늦기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 뚱보강사
- 2025.02.16 10:40
정말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의 개인으로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증거 사실로 알려져있습니다.
또, 민주당과 문형배소장의 더러운 야합도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문형배가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는...
그는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의 판결 시기 때문에...
문형배는 이재명 고등법원판결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마치려고 하는 것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민주당과 문형배소장의 더러운 야합에 의해,"
" 엉터리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뻔한 결론으로 마치게될 때"
국민들이 조용히 있을까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걱정입니다.
2025-2-16
뚱보강사 이기성 올림
[덧붙임] 이윤성 헌법재판소 직원 님이 페북에 올린 글입니다...
https://www.facebook.com/imloafer
2025-2-15
문형배 재판소장 대행이 13일 변론에서 소송 지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진행 시나리오는 TF에서 올라온 것이고, 재판관 여덟명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TF가 결정하고 재판관들은 그에 따라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TF는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재판관의 지시를 받아서 연구조사업무를 수행한다. 헌법연구관들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일을 하는 것인데, 큰 사건이라 혼자서 하기 어려워 TF를 구성해서 연구조사를 하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나 결정문, 시나리오의 초안은 연구관이 작성하는데 이것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기도 하지만 재판관이 마음에 안들면 내용 방향을 전체를 바꾸거나 일부를 수정하기도 한다. 중요사건에서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해서 합의후에 그 결정대로 수정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거 대통령 탄핵에서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할 여지가 없었고,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관행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일반헌법재판에서 변론을 할 때에는 권한쟁의나 법령에 대한 사건인데 이것은 형사절차와는 다르고 양측에 일정한 시간을 주고 그 이상의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미리 준비서면과 의견서를 내게 하고 그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한 후 변론에서 핵심적인 것만 물어보고 답변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안그래도 사건들이 많은데 한 사건에 원하는대로 시간을 줄 수도 없기도 하다.
다른 탄핵 재판에서는 사건의 중요성이 그리 크지도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이 별로 없었고 기존의 수사기록을 보기만 해도 됐다.
손준성 검사 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 탄핵심판을 중지하기도 했다. 그래서 다른 사건들은 형사소송절차를 준용하지 않고 다른 권한쟁의나 법령들에 대한 헌법소원처럼 변론을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은 워낙 급하게, 일부의 증언과 뉴스만 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탄핵소추의결이 진행되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윤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여 증인들의 답변에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 제한을 하고, 윤대통령이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해서 논란이 많다.
연구관이나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은 기존의 관행대로 하고 있고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엄청난 무게가 있는 사건이고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입장과 비슷한 피소추인의 입장이기에 가능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엄격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람들이 납득하게 할수 있기에 더 좋을 것 같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 때 검사의 힘을 빼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준다며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효력을 없앤 형사소송법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여 통과시켰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절차진행을 하니, 상대방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의 해석에서는 항상 기존의 법령으로만 가지고는 부족한 때가 있고, 유추를 하든 준용을 하든 관례를 따르든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논리적으로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기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에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도 납득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절차를 진행해야 뒷말이 없다.
...
겨울날씨와 봄날씨는 느낌이 다릅니다.
나는 미국에 좀 살다가, 다시 귀국한지도 벌써 30년 가까이 되지만은,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넘어갈 수 있는 일은 꼬치꼬치 따지고, 막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많은 일을 그져 참고 있으니, 도대체 이들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곧 오게 되는 봄날을 즐기싶시오. Figh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