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__ 지령에 충실했을 뿐. 언론 미보도 헌법재판소 심판. 제사는 4대까지
- 뚱보강사
- 2025.02.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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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__지령에 충실했을 뿐- 언론 미보도 헌법재판소 심판- 제사는 4대까지---46ok
뚱보강사 이기성
1009__ 지령에 충실했을 뿐. 언론 미보도 헌법재판소 심판. 제사는 4대까지
강석두 교수 님이 페북에 글을 주셨다... 좌파의 주장처럼, 한국이 ‘노동자를 착취하여 산업화하였다’면, 어떻게 좌파가 상국으로 떠받드는 중공의 모택동은 대약진운동을 통해 노동자를 5000만 명이나 굶겨죽였나? 좌파가 민족의 태양으로 떠받드는, 북한의 김일성은 어떻게 노동자 200만 명을 아사시켰나? 좌파는 모택동과 김일성을 섬기는 ‘사이비종교’집단에 불과하다.
지령에 충실했을 뿐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공동대표 박선경 프리랜서 작가는 “지령에 충실했을 뿐” 제목의 글을 주셨다... 2014년 통진당 해산 후, 김정은은 대남공작 부서에, 남측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라는 특별 지령을 하달함. 이 사실은 거물급 남파 공작원 김동철이 2016년에 이미 밝힌 바 있음. (김동철은 강철 서신 김영환과 중부지역당 황인호를 포섭하고, 이선실을 잠수정에 태워 월북시킨, 거물 공작원임).
2014년 김정은의 ‘헌재 장악 지령’은 문재인에 의해, 10년도 안 되어, 사법부의 종북세력 우리법연구회의 헌재 장악으로 완성되었음. 이번 윤통 탄핵 심판에, 좌빨 특히, 우리법 연구회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김정은의 지령에 충실하는 것임. 이 사건 원고인, 국회측 탄핵소추단의 대표가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회장이었던, 이광범(광주출신, 법무법인 LKN 파트너스 대표)이고, 이를 심리하는 재판관 8명 중, 3명이 ‘우리법파’이고, 2명은 ‘우리법파’ 김명수가 임명한 자들임. 이도 모자라, 마은혁까지 넣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중임. 이번에 들통난 헌재 TF도, 좌빨 이광범과 LKN의 영향력 하에 있는 연구관들임.
왜냐면, 문형배는 물론, 헌재 연구관들 성향이 그러한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퇴임 후, 밥 먹을 곳이 이광범의 LKN이기 때문임. 문형배가 TF의 존재를 실수로 누설하면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헌재의 대북커넥션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된 것임. 이번 탄핵 투쟁은, 단순한 윤 대통령 구하기가 아닌, 그야말로 자유대한민국 구하기인 이유임. (윤종근 펌)
*덧글: L.K.N & Partners가 김앤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파워가 막강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호남 법조인들이 안 끼고, 큰 사건은 해결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 (특히, 정치사건은) 한국 엘리트 조직엔 놀라울 정도로, 호남카르텔이 깊고 넓게 뿌리 박힘. 호남인들이 자정의지를 갖지 않으면, 결국 호남은 지금까지 80년 대에 머물고 있는, 광주시의 모습처럼 비참해질 것임.
언론에 미보도 헌법재판소 심판
‘구국의일념갤로그’, 2025년 2월 11일자,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헌재 재판 내용... 옆집 국짐갤 청포도게이가 실시간 업로딩한 글을 바탕으로, 타임라인별로 재구성했다. 청포도게이야 고맙다... 진짜로... 대부분 사람들은 기사 몇 개만 보고, 헌재 풀영상 보지도 않는다 ㅅㅂ... 아니면 너네가 읽고 숙지한 다음,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라...자유대한민국 만세! --- “2025.02.11.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심판 –중국 및 부정선거 관련 언론에서 제보하지 않는 진실-”... 방청인의 실시간 업로딩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피청구변호인: 텐센트가 JTBC에 1000억 원 지원했다. -> 목인 얘기부터 하이브리드전 언급.
2. 신원식 안보실장: 민주당 때문에, 간첩 못 잡는 거 안타깝다.
3. 신원식 안보실장: 선관위 보안점검 취약점 드러나서 강화해야 한다.
4. 신원식 안보실장: 계엄반대는 본능적으로 한 것.
-> 급박한 상황이라, 계엄이 대통령에게 좋은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 계엄 당시 국무회의 탁자 위에, 서류 본 적 전혀 없다.
-> 그 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
-> 대통령이 병력 부족하다고 추가 투입, 지시한 적 없다.
5. 신원식 안보실장: 국민 의혹 있으면 해소하는 게 선관위의 도리
6. 국회 변호 측: 여기서 친중정치인 언급 하는 것은 부적절.
-> 어쩔 수 없이, 중국이랑 협력 관계로 가야 한다.
-> 중국에게 돈 받은 정치인, 실제로 걸린 적이 없지 않냐? 등의 발언
7. 정청래: 탄핵과 예산, 특검은 한국에서 헌법적, 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
-> 국회에 대해서 줄탄핵 말씀하시는데, 국회에 있는 저로서는 ‘늘 거부권’이라는 말로 답하고 싶다.
8. 윤 대통령: 소추위원장께서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
9. 국정원3차장: 선관위 시스템, 생각보다 상당히 부족.
-> 취약점 공격받으면, 사회 혼란 충분히 야기될 수 있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해.
-> 선관위가 기간 제한을 둬서, 전체의 5%만 점검할 수밖에 없었다.
->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등 5% 점검과, 전체 점검은 차이 커, 전체를 점검했다면, 더 큰 문제 들어났을 것.
-> 선관위 직원, 메일 해킹되고도 조치하지 않아, 2차 피해 발생, 2022년도에 국정원에서 확인.
-> 가짜 신분증으로, 유령 투표 가능한 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성공함.
-> 점검 당시, 선관위가 협조해줘서 뚫린 거 아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뚫렸다. 실제 악성코드는 더욱 정교하다.
10. 국회 변호 측: 선관위가 협조해서, 해킹할 수 있던 거 아니냐고, 3차장 추궁.
-> 자체방어시스템 일부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사실 아니냐 라고 질문
-> 이에 대해 3차장 왈 “절대 아니다. 외부에서 침투하였다.”라고 강변함.
11. 국정원 3차장: 부정선거는 우리가 얘기할 일이 아니다.
-> 우리는 취약점 발견한 것만, 얘기할 뿐이다.
-> 선관위 평가점수는 평균 89점에 못 미치는, 최하점 44점이다
->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값으로 조종, 충분히 가능.
-> 해커가 비인가장비 연결로, 선거침투 가능했었다. 체육관 같은 임시상황소 보안 취약.
-> “내가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 선거시스템 마비나 파괴, 선거 때에 저런 일 일어날까 두려워.”
12. 국정원3차장: 선관위, 점검초기에 상당히 비협조적.
-> 초반 2주는, 아예 점검이 불가능 할 정도.
-> 퇴근 이후에도, 못하게 하고, 주말에도 못하게 함, 수술 집도하다가 나가라는 것과 같은 격.
->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서 시간 낭비 컸다.
13. 피청구인: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다.
-> 개표 결과도 해킹 가능, 전국 개표망 및 집계 자료망 패스워드 부실해서, 특정후보 득표 수 조작 가능.
-> 통합선거인명부가 가장 중요한데, 주무를 수 있었다. 이에 3차장 왈, “실제로 그런 위협 확인.”
-> 국회 변호 측에서 말한 수개표, 수개표가 아니라 수검표다. 전자장비가 1차적으로 개입한다.
-> 전자장비에서 통신 가능성이나, 집계에 부정 가능성이 높아.
-> 국정원 보안점검에서, 개표기에 통신장비 연결 가능성 확인.
14. 김용빈 선관위 사무처장: 점검에서는 가능성 있어도, 실제에서는 부정선거 불가능.
15. 도태우 변호사: 선관위 1년간 33회 몰디브 코타키로 출장 가지 않았나?
-> 뿐만 아니라, 전국적 자녀특혜채용 및 경남에서는 1,2순위 탈락시키고, 청탁 받은 사람 합격, 이에 대해, 내부 고발 있었나?라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처장에게 질문.
-> 김용빈 왈, “조직의 비리와 부정선거는 관련 없다”
-> 이에, 도 변호사 왈, “?, 아직 부정선거 말 안 꺼냈다.”
16. 도태우 변호사: 선관위 채용비리도 못 잡는데, 부정선거는 어떻게 잡냐?
-> 이에 김용빈 왈, “프로세스 다 갖췄다”, “제도 개선했다.”, “옛날 일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마라.”
17. 도태우 변호사: 인천 연수을에서는, 일장기투표지 갑자기 294표가 무효표.
-> 이 표를 찍은 294명은, 부지불식간에 무효표가 됐다. 이것이 정상선거냐?
-> 이에, 김용빈 왈, “선거 관리 부실 사례일 뿐.”
18. 도태우 변호사: 1974명의 투표소에서, 294명이 바뀐 거면 15%이다. 이런 사례 들어봤나?
-> 294표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나? 라고 김용빈 사무처장에게 질문.
-> 이에 김용빈, 어버버버하며 “못 받았다.”, “21대 선거 관련해서 자료 있는 지 모르겠다. 있다면 자료 제출하겠다.”
19. 도태우 변호사: 특기 사항에 무효표 아니라고, 투표관들이 기재해놓은 표들 왜 실종됐는가?
-> 재검표에서는, 저 특기사항에 있는 투표지들이 어디 갔나?
-> 선관위가 위조 투표함 들여보냈다는 기사도 났다.
-> 이에 김용빈 왈, “대법원 판결 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대법원 판결 난 사건 가지고, 내가 해명해야 하나?”
20. 도태우 변호사: 사전투표용지 완벽 보안해서, 옮겨지는 것에 대한 보장 있냐?
-> 이에 김용빈 왈,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법에 선거결과 사후 검증 없어.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21. 도태우 변호사: 서버 오프라인으로 검증해보자.
-> 온라인으로 하자고 하는 소리는, 안 할 거라고 생각, 실제 투표자 수 검증도 하자.
-> 이에 김용빈 왈, “헌재에서, 서버나 투표자 수 검증 채택하면 하겠다.
-> 이에 도 변호사 왈, “답변 감사하다.”
22. 피청구인: 보안용역회사 직원과 선관위 직원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 공유.
-> “보안관리가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이다.”
-> “이런 것도, 국정원 보안 점검으로 밝혀진 것인데, 이런 사실은 헌법기관인 이유로, 뭉갤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연관이 있나?”
23. 피청구인: 총선에서 중국인 채용한 적 있었느냐?
-> 이에, 김용빈 왈, “한 명 있었다.”
-> 이에 피청구인 측 왈, “그건 전국 통계 아니고, 은평구만.”
-> 이에 김용빈 왈, “모른다. 우린 개표사무원 국적 보고, 안 받는다.”
24. 피청구인: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올린, 중국정치인 칭찬하는 영상 왜 올렸나?
-> 선관위가 유독, 왕후닝을 1편, 2편에 부각시킴.
-> 요즘, 대만 중국선거개입 이슈에 대해, 가장 개입이 확실한 인물.
-> 도대체 왜, 중국공산당 여론조작범을, 한국 선관위에서 찬양 영상을 올리나?
25. 피청구인: A-WEB에 관해 알고 있나?
-> A-WEB 가입 국가들이, 중국 ‘일대일로’와 관련이 되어있다. 알고 있는가?
-> 이에 김용빈 왈, “그건 몰랐다.”
-> 이에 피청구인 측 왈, “A-WEB에 가입한 국가들이, 대부분 부정선거소동이 났다.”
26. 황교안 전 총리: 한 두가지 더 질문하겠다.
-> 22대 선거에서, 선관위가 잘못 없다고 생각하나?
-> 이에 김용빈 왈, “14건 정도 잘못있다.”
-> 이에, 황 전 총리 왈, “투표용지 교부할 때, 도장 찍어야 하는데, 왜 법을 안 지키고, 규칙을 바꿔서 찍나?”
-> 이에 김용빈 왈, “ 행정절차라고 봐서, 법원이 합법 판결 났기에 상관 없다고 봤다.”
-> 이에 황 전 총리 왈, “법이 먼저냐? 판결이 먼저냐? 개선했냐?”
-> 이에 김용빈 왈, “규칙은 그대로 있다. 현실적으로, 법대로 도장은 못 찍어서, 규칙에 따랐다. 개인적 소신은,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
-> 이에, 황 전 총리 왈, “법이 바뀌기 전에는 법에 따라야한다.”
27. 황교안 전 총리: 선관위 공식영상에서, 특수재질종이 사용한다던데, 지금도 쓰나?
-> 이에, 김용빈 왈, “논란 있어서, 삭제했다.”
-> 이에, 황 전 총리 왈, “최근에 그 영상, 왜 삭제했나?”
-> 이에, 김용빈 왈, “우린 형상기억종이라는 워딩 안 썼는데, 불필요한 사회혼란 초래해서 삭제했다. 실제로 제지회사 확인해보니, 복원력이 강하다고한다.”
-> 이에, 황 전 총리 왈, “빳빳한 투표지가 너무 많아서, 선관위에서 해명한 것이다. 당신은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 이에, 김용빈 왈, “21대 선거에서 대법원 판결은, 정상이라고 났다.”
-> 이에, 황 전 총리 왈, “당신의 개인적 의견은 어떤가?”
-> 이에, 김용빈 왈, “난 잘 모르겠다. 대법원 판결만 믿는다.”
-> 이에, 황 전 총리 왈, “이 점에 대해, 정확하게, 사무총장이 확인해야.”
28. 황교안 전 총리: 당일 투표 CCTV 가리게 되어있나?
-> 이에, 김용빈 왈, “기표대 촬영 못하게 하기 위해 가린다.”
-> 이에, 황 전 총리 왈, “잘 못 알고 있다. 선관위 지침에는, 당일투표는 안 가리고, 사전투표만 가리게 되어있다.”
-> 이에, 김용빈 왈,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 기표대 가리려고 다 가리게 되어있다.”
-> 이에, 황 전 총리 왈, ”틀렸다. 확인 다시 해 봐라.”
29. 김용빈 선관위 사무처장: 외국인 선관위에, 숙박한 적 없다.
30.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청 기각.
31. 도태우 변호사: 선관위가 헌재 결정 있으면, 뭐든 협력하겠다니까, 부디 검증 채택바람.
32. 헌재: 선관위 관련 검증 기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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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는 4대까지’
검학 사부 김영기 민족회의 집행본부 총재 님이, 효학박사 교육학박사 효천(孝泉) 박종윤 님의 글 “왜 제사는 4대까지 지낼까?”를 소개해주셨습니다.
''기(氣)와 영(靈)의 세계''
우리는 전통적인 관례로, 4대조 이하 조상님들께, 제사를 올린다. 왜 하필, 5대조나 6대조가 아닌 4대조 이하일까? 5대조부터 그 이상은 묘제(墓祭)를 택일해서, 제사를 모신다. 보통은 음력 10월에 모신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기(氣)의 파장이, 약 100(120)년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氣)의 파장이 변하지 않으므로, 자기와 파장이 같은 후손과 함께 할 수가 있다. 1대를 25(30)년으로 하면, 4대조는 100(120)년이 된다. 돌아가신 분은 100(120)년 동안의, 바로 자기의 가족이나 후손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다. 4대조 이하의 조상영들은 후손과 파장이 맞으므로, 후손과 함께 할수 있고, 후손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영향력도 음과 양으로 좋은 쪽과 나쁜 쪽 양갈래이다. 그것은 모두 그들 조상영의 생전의 사람됨과 인격, 그리고 업보에 따라 나타난다.
살아 생전에 착하고 어질게 살아, 높은 영계에 가 계신 조상영은, 후손을 위해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 보살펴 주려고 애쓰지만, 생전에 인간됨이 천박하거나 악독했던 사람, 혹은 어려서 세상물정 모르고 죽은, 소위 철부지 귀신들은 후손을 못살게 굴고, 온갖 나쁜 짓을 서슴치 않는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조상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후손의 몸을 빌지 않으면 안 된다. 조상은 영(靈)으로 존재하고, 영은 곧 기(氣)이므로, 물질인 육체가 없이 기(氣)만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다. 즉 천지조화가 불가능한 것이다. 파장이 맞는 고로, 4대조 이하 조상영은 그 후손의 몸에 임할 수 있다. 조상의 영혼이 후손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텔레비젼의 채널을 맞추어서, 어떤 특정 방송국의 방송을 수신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생유어사(生由於死)하고, 사유어생(死由於生)이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상에서의 죽음은, 천상에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제삿날은 천상에서의 생일날과 같은 것이다.
사람에게는 혼(魂)과 넋(백魄)이 있어, 혼은 하늘에 올라가 신(神)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영(靈)도 되고, 혹 선(仙)도 되며,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鬼)가 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사람의 몸은 육체와 유체로 구성되어 있다.
육체(肉體)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질적으로 된 몸이고, 유체(幽體)는 ‘그윽하다, 숨어 있다’는 뜻의 유(幽)자를 쓰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몸이라는 뜻이다. 육체 속에는 넋(백魄)이 깃들어 있고, 유체 속에는 혼(魂)이 깃들어 있다.
혼은 유체보다 더 영적이며, 유체는 혼이 깃들어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다. 육체와 유체는 혼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혼줄이 끊어지면, 죽음에 이른다. 육체를 버리면서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상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제사는 내 생명의 뿌리에 대한 보은이다. 죽은 사람에게는 왜 절을 두 번 하는 것일까? 설날 같은 명절 때, 할아버지나 부모님께 드리는 세배는 한 번 절을 한다. 그에 비해, 돌아가신 조상님의 제사를 지낼 때는 절을 두 번 한다. 이처럼, 산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횟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음양사상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1은 양을 뜻하고, 2는 음을 뜻한다. 즉 살아있는 사람은 양이고, 죽은 사람은 음이다. 그래서 절의 횟수도 음양으로 구분하여, 산사람에게는 한 번 절을 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두 번 절을 한다. 상을 당한 초상집에 가서도, 이런 경우를 쉽게 접하게 된다. 돌아가신 분의 영정 앞에서는 두 번 절을 하고, 상주 분들에게는 한 번 절을 한다.
참고로, 절에는 2배, 3배 뒤에, 반절이라고 해서 붙는 것이 있다. 이것은 절 뒤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간단하게 숙이는 것을 말한다. 산사람한테는 한 번 절하는 일배 뒤에는 반절이 안 붙지만, 죽은 사람에게 하는 재배나, 혹은 불교에서의 삼배 같은 절에는 반절이 붙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된다. 따라서 엄격히 말하면, 죽은 사람에게는 두배 반을 절한다고 여기면 된다.
그리고, 절은 무엇보다 공손하게, 올리는 것이 예의이다. 절을 할 경우, 그 손가짐도 헛갈리는 분이 많은데, 산 사람에게 절을 할 때는, 남자는 왼손을 오른손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절을 하고, 여자는 그와 반대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한다. 반면에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할 때는, 위 경우와 남여 각각 반대로 하면 된다. -효학박사 교육학박사 박종윤-
[참고] 강석두 교수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0661250756
[참고] 박선경 프리랜서 작가, 굿소사이어티 조사연구소 공동대표.
https://www.facebook.com/sarah.park.7587
https://www.facebook.com/photo?fbid=9211064965650483&set=pcb.9211065322317114
[참고] ‘구국의일념갤로그’, 2025.02.11., 조회 950. 추천 22.
[참고] 김영기, 검자, 검학 사부, 민족회의 집행본부 총재.
https://www.facebook.com/origingoldsun
[참고] 효학박사 교육학박사, 孝泉 박종윤. [백제일보] 2024/09/21.
https://www.poemnews.com/1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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