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4__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혀야. 남천규 판사조차 윤통 체포영장 발부 난색. 판사쇼핑. 국민탄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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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__기레기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혀야 기자- 남천규 판사조차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난색. ‘판사 쇼핑’- 탄핵심판 대리인 도태우- 국민 탄핵제 도입해라---11ok1

뚱보강사 이기성

 

 

   964__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혀야 기자. 남천규 판사조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난색. 판사쇼핑. 탄핵심판 대리인 도태우. 국민탄핵제 도입하라

 

 

기자쓰레기 기레기는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혀야 기자가 된다... Yang Seung Lee 교수의 글을 인용한다. [윤건영] "칼이라도 휴대해 경찰 막아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는 모른다. 윤 대통령이 말했단다... 언론은 매우 충격이라는 식으로 일제히 보도하고 나섰다... 황당한 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정확히 분석해보면... 윤통이 그렇게 말하는 걸, 윤건영이 누구로부터 들었단다... 그리고, 자신이 그 누구에게서 들은 걸, 기자들에게 다시 들려준 것이다... 즉 기자들은 누군가(윤건영), 그 누군가로부터(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걸 듣고서, 윤통이 '칼이라도 휴대해, 경찰 막아라'고 말했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 확인을 해보고, 사실을 기사로 써야지... 출처(어디서)도 모르는 글을, 베껴서 신문 기사라고 썼다니... 옮겨쓴 놈도 기자가 아니고, 기레기가 분명하다. 이게 말이 되는가?... 기사의 6하원칙도 모르는 쓰레기의 말을, 사실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기자들이 기사라고 옮겨 싣다니...

 

기사 작성에 있어서의 필수조건인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what), (why), 어떻게(how)의 여섯 가지 기본... 6하원칙에 맞지 않는 쓰레기를, 기사라고 자기네 신문에 기사로 옮겨 적다니...

 

누군가를 싫어하고, 말고는 자유다... 그런데, 아무리 윤통이 싫다고 해도,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쓴다는 게, 참 황당하고 어이없다... '윤통이 '칼이라도 휴대해 경찰 막아라'고 말했다..., 말하는 윤건영이는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밝히기 바란다... 사실, 그게 더 큰 뉴스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누가 그렇게 몰상식하게, 내부정보를 야당 의원에게 직접 전해줬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다...

 

따라서, 윤건영이 먼저 밝혀야 할 건, 그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다. '누구'를 특정하지 않으면, 그건 사실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윤건영이 일방적으로 누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 버젓이 신문 기사가 될 수 있냐?... 이제는 기자쓰레기’ ‘기레기이후에 신문쓰레기’ ‘신레기신문이 나오는 모양이다... 아무튼 이 나라는 참 황당한 나라다...

 

 

     남천규 판사조차 윤통 체포영장 발부 난색

 

남천규 판사조차,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는 난색... ‘판사 쇼핑을 한 뒤, 좌익 판사들이 득실득실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판사에게... 권순활TV 대표/주필이 보도했다(2025111)... 위법적 초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공수처가 당초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남천규 영장전담판사와 접촉했다가, 영장발부가 어려울 것 같아, 관할도 아닌 서울서부지법의 이순형 영장판사(전북 무주 출신, 우리법 연구회)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오늘 불거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판사? 이 판사 이름을 접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낯익은 이름이다. 권순활TV는 지난해 1217,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의 행적을 추적 취재한 단독보도를 내보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다시 활자로 정리해, 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로 공개했다. 당시 보도한 내용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조치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장관과 경찰 1,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 및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묻지마 자동판매기식으로 바로 발부한 판사가, 모두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판사였다는 내용이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해 1210일에 있었고, 조지호 김봉식 청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사흘 뒤인 1213일에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해 2월 법관 인사로, 영장전담판사가 종전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 김미경 김석범 신영희 남천규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직전 국방장관과 현직 경찰 1,2인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모두, 남천규 부장판사가 맡았고, 남 판사는 세 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들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럼 남천규 판사는 어떤 법관일까? 권순활TV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관련 법리에 대한 논란이 심각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고 주거도 일정한, 전직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에게 줄줄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시킨, 남천규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뒤, 지금까지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과 관련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를 추적해봤다. 그 결과 의미 있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사태 이전, 남천규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유무 결정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1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행위 혐의를 받은, 민노총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결정이다.

 

남천규 부장판사는, 같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인 김미경 부장판사와 함께,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1112일 전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천규, 김미경 판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노총 조합원들이, 집회에 단순 가담했으며,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총 11명을 체포한 뒤, 이 중 현장 불법행위의 강도가 높다고 판단된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남천규 판사 등은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반면, 그는 작년 45일에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강성 좌익 노동세력인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상대적으로 좌익 성향이 덜한 한국노총 관련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 남천규 판사는 또 지난해 1118일에는, 16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기 혐의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이른바 티몬-위메트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 2명 등 세 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남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단순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면서, 서울 도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하고, 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기업 CEO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는 점은, 남천규 부장판사가 어떤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 같은 기업인인데도 무려 16천억 원 대의 초대형 사기사건 피의자 구속영장은 기각하고, 민노총 탈퇴 종용 피의자 구속영장은 발부한 것이, 일반 상식의 기준에서 선뜻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천규 판사의 지금까지 판단을 감안한다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자동판매기 수준으로 발부한 것도, 어쩌면 엄정한 법 논리보다는, 남천규 판사의 특정 성향이나, 예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남천규 판사조차,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는 난색을 표했고... 그런데, 오늘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좌편향이 상당히 두드러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남천규 판사조차,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는 난색을 표했고, 그러자 공수처는 더 자동판매기처럼 영장을 발부해줄 판사를 찾아, ‘판사 쇼핑을 한 뒤, 좌익 판사들이 득실득실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판사에게, 관할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마디로, 최소한의 상식만 갖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무리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체포영장이라는 질타를 면키 어렵다는 이야기다. 만약, 이런 보도처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판사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먼저 타진했다가,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공수처는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할, 중대한 국기문란의 사법농단 사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따위 흠결 투성이의 허접하기 짝이 없는 짬짜미 체포영장을, 전직 대통령도 아닌, 현직 대통령이 순순히 인정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 끌려가라고 강요하는, 공수처나 경찰, 언론인이나 지식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다가 온 인간들인가?

 

소위, 배울 만큼 배웠고, 세상을 알 만큼 알만 한데도, 근본적 정당성이 의심되는 체포영장과 관련해, 저런 황당하기 짝이 없는 엉터리 주장과 궤변을 쏟아내는 사특한 자들을, 어떻게 제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탄핵심판 대리인 도태우

 

Dong Bok Lee 님이 202514일에 소개해주신 내용입니다...

탄핵심판 대리인 도태우입니다.

나라가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폭거와 부정선거 세력을 막기 위한 전쟁에 참전해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아래 다섯가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결을 거쳐야 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특가법상 넣었다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원리 위반으로 진행했음.

- 탄핵심판이 가진 정말 무거운 의미를 생각할 때, 탄핵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함.

- 소추의결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하고,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2.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 소추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대리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이 송부되었음.

- 명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

 

3.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전문진술(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말한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음.

-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소추기관이 입증책임을 져야함.

-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함.

- 일방적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4.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사건에 우선심리를 요구함.

-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됨.

-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음.

- 위 줄탄핵이, 국가기능의 마비, 행정부의 마비, 국정수행의 좌절 등의 경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

-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그 경위에 해당하는 줄탄핵에 대해 먼저, 혹은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계되므로, 더욱 중요함.

- 2/3의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직무정지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의문.

 

 

     우파구속, 좌파불구속

 

5.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효력정지가처분 심리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

- 문제 많은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 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

- 인신구속의 문제, '우파구속, 좌파불구속'이라는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퍼지고 있음.

-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 함.

-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심리를 해야 할 것.

 

 

     국민 탄핵제 도입해라

 

인터넷신문 [3의길] 전 편집인 주동식 님의 글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조자룡 헌 창 쓰듯 휘두르는데, 하나 제안한다.

탄핵 대상을 고위 공직자로만 제한하면, 서운하잖냐? 니들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탄핵하는 '국민 탄핵제'를 도입해부러. 니들 '국민신문고'란 것 만들어 재미 쏠쏠하게 봤잖여? 니들 맴에 안드는 국민을 탄핵하고, 탄핵 당한 사람들은 국외 추방하는 걸로. 워뗘?

 

, 추방 당해서 가는, 국가는 탄핵 당한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니들이 탄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으로 갈 텐데, 혹시라도 니들이 탄핵 당할 경우, 니들은 예외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택하겠지? , 베네수엘라도 있고 쿠바도 있구나. 한겨레 주장처럼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배워야지. 니들 동영상 보니까 팔레스타인 취향도 있더구나. 암튼 취향껏 골라. 니들도 미국 가고 싶다고? 요즘은 니들 정보가 다 CIA에 넘어가 어렵지 않칸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앙그냐?

 

 

[참고] Yang Seung Lee 교수, 전라도 양당제 민주주의 실현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한국경제학회 이사 및 호남지회장, Kun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ttps://www.facebook.com/yanny.lee.90

[참고] 권순활, 권순활TV 대표/주필.

https://www.facebook.com/shkwon11

[참고] 주동식, 인터넷신문 [3의길] 전 편집인.

https://www.facebook.com/teralux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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