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5__ 공수처 네가 왜 거기서? 미디어의 좌경화. 대인관계법
- 뚱보강사
- 2025.01.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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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955__ 공수처 네가 왜 거기서? 미디어의 좌경화. 대인관계법
페북에 디지털 크리에이터 임영진 님이 글을 올려주셨다...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저질러서 탄핵을 하겠다면, 적어도 불법을 처벌하는 탄핵절차는 적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그것도 모자라 엉뚱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고, 그 영장마저 판사가 법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 불법으로 발급하는 이 상황.
반면에, 이재명 2심판결은 온갖 법꾸라지 방법을 동원해도, 방조하는 이 상황... 폭도와 같은 트랙터시위대, 민조노총의 시위는 털끝하나 못건드리고, 윤통 사저앞 시위대는 3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해산시키고 연행하는 이 상황... 이건,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닐까?
오로지, 탄핵절차를 왕창 당겨서, 이재명 2심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 치루겠다는, 야욕만이 보인다. 대통령의 탄핵은 절차조차도 적법해야 한다.
공수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유일보] 기자명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보도(2025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소동 다음 날 아침, 선배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생각해요?" "6개월은 더 참아야 하지 않았나요?" "내가 보기에는 3개월..." 돌이켜 생각하니, 이도 저도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허둥대는 꼴을 보니, 3개월도 길었지 싶다.
고백하자면, 박근혜 탄핵 절차를 약간은 수긍했었다. 박영수 특검팀이 풍악을 울린 ‘비리’를 믿어서가 아니다. 참모들이 나만 살겠다고 내빼는 꼴을 보면서, 박 대통령의 관리력에 화가 나서였다. 언론기관 모임에서, 어느 정치학자가 탄핵은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이라고 못박았다. "그 뒷감당을 어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한 방 맞은 듯했다. 명색이 법률가인데, 망상을 하고 있었다고 자책했다.
사회가 얼마나 야만적인지는, 탄핵 결정 이후 깨달았다. ‘탄핵 결정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박혀 있으나, 잔혹한 중세사회가 눈 앞에 펼쳐지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막상 "그 뒷감당"의 실체는 이재명 대표가 일러주었다. 탄핵소추 의결이 몇 번이나 계속됐는지도 헷갈리니, 어쨌든 기네스북 등재감이다.
민주당의 현수막 ‘내란 수괴 윤석열’
계엄 소동 이후, 거리에는 전광석화처럼 민주당의 현수막이 깔렸다. ‘내란 수괴 윤석열'... TV 뉴스의 젊은 기자도, ‘내란 우두머리’를 또박또박 발음하며 눈을 부라린다. 수사기관은 흉흉한 내란죄 혐의사실을 뿜어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다. 언론은 박근혜 탄핵 무렵 연대해 저지른 패악질에 대해, 반성도 않고 교훈도 얻지 못했다. 언론의 대통령을 시정잡배 취급하는 버릇이 여전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긴장이 감돈다. ‘다시 탄핵은 안 된다’를 부르짖는 시민들이, 애초에 윤석열 지지 세력은 아니었다... ‘경제공동체론’을 창작해 박근혜에게 죄를 만들어 씌우고, 기업가를 괴롭힌 그에게 분노가 없을 리 없다. 그러나, 국가실패(state failure)의 위기가 닥치자, 그 분노를 뒤로 물렸지 싶다.
먹고 놀던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얼씨구나, 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①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②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의 영장청구는 무효다... ③ 공수처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다... ④ 어쭙잖게 서부지방법원이 나설 일이 아니다. ⑤ 못난 법조인들이 세상을 말아먹고 있다.
의사 이홍섭 님이 칼럼니스트 엄상익(1954~) 변호사의 재치있는 글을 소개해주셨다. ‘재판구조와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 ‘변호사는 요리사(셰프)다’... “한없이 재판이 지체되는 법원을 보면서”...
축구 경기의 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선수로 그라운드에 세우면 어떨까? 재판정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한 민사법정에서였다. 사십대 중반쯤의 남자가 원고석에 와서 섰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았다. “이 서류 누가 써줬어요?”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청구하는 취지가 뭔지, 원인이 뭔지, 법률적으로 써오셔야 하는데 이걸 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없어서요.” “그러면 집니다.”
“판사가 정리해 주면 안 됩니까?” “판사는 축구 경기로 치면 심판입니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선수로 뛰는 거고, 판사는 그 심판입니다... 아무리 진실해도, 주장하고 증거를 대는 방법으로 뛰지 않으면, 재판에서 집니다.... “심판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습니다...”
“재판하고 축구 경기하고 똑같은 겁니까?” “비슷합니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 다음번에 기다리던 사람이 재판장 앞으로 나와, 원 피고석에 양쪽으로 나란히 섰다. 재판장이 기록을 들추면서, 피고석의 뿔테안경을 쓴 더벅머리 청년에게 말했다.
“이거 가지고는 안되요. 자료를 더 가지고 와요.” “다 갖다 줬잖아요? 뭘 더 줘요? 거기 들고 있는 파일 안에 다 있단 말이예요.” 더벅머리 청년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알았어요. 자료 안내면, 날아오는 꼴을 방어 못한 자기 책임이지. 끝내죠...” 그말에 더벅머리가 한풀 기가 꺽여서 말했다. “무슨 서류를 가져와야 할지 말을 해 줘요. 그래야 가지고 오지...”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어떻게 막으라고 선수에게 코치하면 안 되지... 알아서 해요...”
경기규칙을 모르면, 자살골을 넣을 수 있듯이, 현실의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오십대 쯤의 뚱뚱한 여자가 그 다음 차례로 앞으로 나왔다. 재판장이 서류를 보면서 물었다. “이거 어려운 소송인데 계속 혼자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네? 법무사에게 돈 주고 하는 건데요?” “이것 참! 예를 들면 중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동네약국에 갔네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세요.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판사들도 예전같이 밤 열 한시까지 재판을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정확히 퇴근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민들 마음대로 하세요...” 재판구조와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왔다.
그 틈새 사이에서, 변호사를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왔다. 나는, 변호사는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의뢰인의 두서없는 말들은, 다듬지 않은 거친 고기 덩어리였다. 그걸, 칼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불 위에 놓고, 노릇노릇 알맞게 구워낸다. 그리고 그 위에 스테이크 소스를 뿌려 아스파라가스와 감자 같은 증거자료와 함께, 접시에 담아서 재판장 앞에 내놓고, “이거 한번 맛을 봐주세요.”하는 셰프가 된 심정이었다.
싸우는 상대방 변호사는, 내가 만든 스테이크의 흠을 잡으면서, 자기가 만든 음식을 법의 상위에 올려놓았다... 판사는 양쪽에서 올라온 상의 음식들을 맛보고, 어느 쪽이 맛이 좋은지 선택해서, 승부를 결정했다... 일단은, 맛을 보게 하는 게 중요했다. 투정 잘하는 도련님의 구미가 당길 수 있도록, 법의 밥상을 잘 차리는 게, 변호사의 실력이었다.
판사를 하다가, 법원에서 나와 변호사를 몇 년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법률 서류를 판사가 읽게 하려고, 형광펜으로 칠을 하기도 색연필로 밑줄을 긋기도 하고, 정말 별짓을 다해...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읽지를 않는 경우도 많아... 어떻게 하든 읽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
그의 말이 맞았다. 그는 변호사를 하다가, 다시 대법관이 되었다. 변호사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록을 읽는다고 했다...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한국제품을 수입해, 미국 전역에 판매했다. 그는 변호사보다 자기가 더 무역실무에 능통하고, 판사를 잘 납득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열심히 자기의 변론서를 작성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쓴 서류 사이사이에 증거서류를 집어넣고, 색색의 견출지도 붙여, 거의 작품 수준으로 만들었다. 재판이 열리는 날, 그는 자기의 작품을 재판장 앞에 올려놓았다.
재판장이 그 기록의 두께부터 보면서 눈을 찡그렸다. 잠시 생각한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맛이 없는 음식 앞에서 입을 꼭 다물고, “안 먹어”하고 투정 부리는 아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읽고 안 읽고는 그의 마음인지도 모른다. 그는 불만에 찬 피고인이, 집 앞에서 기다렸다 쏜 화살에 맞은 판사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법정의 경기규칙인 민사소송법의 대가이고, 감사원장을 지낸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행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형식이 따로 없어요. 그저 불만인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알아서 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예요.
그런데, 사법부인 법원을 보세요.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적인 이론구성과 복잡한 서류의 형식을 요구하죠. 증거도 자기가 알아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걸 못하면 소송에서 억울하게 지죠. 게다가 수시로 법정에 불려가서 곤혹을 겪고, 심지어 소송비용을 법원에 내지 않으면, 재판을 해주지 않아요... 증인을 부르는 비용이나, 판사가 현장에 가는 비용까지 대라고 하니, 어느 국민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비쌉니까?”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사법부도 좀 더 국민의 입장에서 편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돈을 내지 않으면 재판을 해주지 않는 게, 타당한 것일까? 헤비급과 플라이급을 같은 링에 올려놓고, 알아서 싸우라고 하면 그게 공정한 것일까? 반칙하는 사람들에 대해 심판이 외면하면, 정의가 이루어질까? 한없이 재판이 지체되는 법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다.
미디어의 좌경화
언론인 심규진 교수가 임영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미디어의 좌경화가 심각한 수준(2025년 1월 4일)’ 제목의 글을 소개해주셨다.
미디어의 좌경화가 심각한 수준이란걸, 이번 탄핵 때 더 절실히 느낀다...
엠병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보수가 집회하면 극우집회, 노인들 집회라고 보도하고 있다. SNS를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수의 양심을 지키려는 이들이 몇만 명 모여있던데, 몇 명이라고 축소하고, 아예 보도조차 안 한다. 심지어 거꾸로, 윤석열반대집회 참석자가 몇 만 명이라고, 거꾸로 보도하는 것도 봤다.
좌파집회에 어르신들이 들어있으면, 세대를 초월한 시대정신이고 K시위라고까지 치켜세우면서, 우파집회에 MZ들이 참여하면, 꼴통 이대남이라고 매도하고, 나이든 사람에겐 죽을 때 된 틀딱들이라고 폄하하고, 댓글로 개떼처럼 달려든다. 연예인들이 좌파편을 들면 의식있는 깨시민이고, 보수편을 들면 캐스팅 잘리고, 왕따만드는 슬픈 현실.
몽둥이 들고, 살상도 불사하는 민노총, 북한지령을 받는 그들이 극좌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없다... 공중파와 종편에선 어디에서도 보도하지 않는 사실들... 편향된 시각으로만 가스라이팅하는 미디어. 이게 현재의 대한민국 실상이다.
대인관계법
이춘호 님이 41개의 ‘대인관계법’ 소개해주셨다.
01.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인간관계에 있다
02. 내 인생에서 소중한 20명을 꼽아라
03. 정직과 신용을 무기로 삼아라
04. 행복해지려면 인간관계에 충실하라
05. 인간은 관계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06. 인간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
07.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08. 마음을 열고, 자기 자신을 먼저 알려라
09. 먼저 다가가 호감을 표현하라
10. 친밀한 협력자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11. 매너가 경쟁력이다
12. 유머를 사랑하고 유머를 즐겨라
13.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라
14. 즐거움을 전염시켜라
15.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라
16. 상대방을 긍정하고 존중하라
17. ‘우리’가 되는 공통점을 찾아라
18. 좋은 이미지를 가꿔라
19. 편안한 관계가 될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라
20. 상대에게 협조하라
21. 고객은 수단이 아니다
22. 만족이 최상의 관계를 만든다
23. 상사를 존경하라
24. 부하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라
25.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26. 평등하게 대하라
27. 주먹을 펴야 악수를 할 수 있다
28. 권위주의를 버려라
29. 부하를 친구로 생각하라
30. 커뮤니케이션은 공기와 같다
31.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돼라
32. 아킬레스의 건은 건드리지 마라
33. 적이란 적은 모두 없애버려라
34. 스스로 쾌감을 조성하라
35.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화하라
36. 감정이 담긴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37. 배려하라
38. 겸손하라
39. 편견 없이 대하라
40. 서비스 정신을 갖추어라
41. 화를 통제하라
[참고] 임영진 디지털 크리에이터.
https://www.facebook.com/youngjean.lim
[참고] [자유일보] 기자명 홍승기 변호사·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2025년 1월 1일.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0890382458
[참고] 이홍섭 의사, 2023년 9월 14일.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444347298
[참고] 엄상익(1954~) 변호사. ‘에세이 - 돈 받는 법원’, 법률사무소(변호사), 좋은생각 칼럼니스트, 주간동아 칼럼니스트, 월간조선 칼럼니스트.
[참고] 심규진 언론인, 스페인 IE University, 조교수. 국방부 전략기획자문위원. https://www.facebook.com/qkyujinshim2023
[참고] 임영진 디지털 크리에이터, 2025-1-4.
https://www.facebook.com/youngjean.lim
[참고] 이춘호. https://www.facebook.com/choonho.l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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