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__음경. 공수처 괴물. 불법영장. 최상목의 양다리
- 뚱보강사
- 2025.0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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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954__음경. 공수처 괴물. 불법영장. 최상목의 양다리
"지난 30년, 남자 음경 길이 '이 만큼' 길어졌다"… 이유는? [헬스조선] 이해나 기자가 보도했다(2025년 1월 4일). 남녀간 성생활 만족도에는 남성 음경 길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 음경의 평균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 저널에 발표됐다.
미국 스탠포드대의대 비뇨의학과 등 공동 연구팀이 1942년에서 2021년 사이 수행된 75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해서, 남성 5만 5761명의 음경 길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평소 음경 길이는 5.20~13.80cm, 발기 길이는 8.98~17.50cm 정도였다. 평균을 냈을 땐, 지난 29년간 발기 음경 길이가 평균 12.27cm에서 15.23cm로 24%(3cm)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팀은 왜 음경 길이가 증가했는지,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성징이 일찍 시작되는 '조기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음경 길이를 포함한 신체 전반적인 길이가 길어진 것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더불어 연구의 저자 아이젠버그 박사는 "음경 길이가 길어졌다고 해서, 더 건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호르몬 교란 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아진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한성의학회' 저널에 게재됐다.
전세계 국가별 남성 음경 길이를 조사한 통계가, 지난해 6월 발표되기도 했다. 최신 글로벌 인구 데이터와 인구 통계를 제공하는 독립적 영리 조직 세계인구리뷰(World Population Review)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세계에서 남성 평균 음경 길이가 가장 긴 나라는 아프리카 수단이고, 가장 짧은 나라는 태국이었다. 구체적으로 평균 음경 길이가 가장 긴 상위 10개 국가는 ▲수단(17.95cm) ▲콩고민주공화국(17.93cm) ▲에콰도르(17.59cm) ▲콩고공화국(17.33cm) ▲가나(17.31cm) ▲나이지리아(17cm) ▲베네수엘라(16.93cm) ▲레바논(16.82cm) ▲콜롬비아(16.75cm) ▲카메룬(16.65cm)이다. 가장 짧은 하위 10개 국가는 ▲태국(9.43cm) ▲북한(9.60cm) ▲캄보디아(9.84cm) ▲네팔(9.98cm) ▲미얀마(10.10cm) ▲라오스(10.14cm) ▲베트남(10.15cm) ▲스리랑카(10.18cm) ▲대한민국(10.80cm) ▲필리핀(10.85cm)이었다.
한편, 음경 성장이 모두 끝난 후에도, 음경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음경은 혈관다발로 이뤄진 장기이기 때문에, 혈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경 안에 있는 혈관에 혈액이 깨끗해서 찌꺼기가 차지 않으면 혈관 상태가 좋아져, 혈관 확장 작용에 의해 일정 부분 음경 길이가 길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 탄력성이 줄면, 음경 크기가 줄어들 수 있다.
Dong Bok Lee 님이 페북에 글을 올려주셨다...
펌) [소송제기인] "판사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혼 소송을 신청합니다. 신속하게 판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혼 후 재혼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판사] "바람핀 거 확인하려면, 재판이 오래 걸립니다. 바람핀 증거들을 다 가져오십시오".
[소송제기인] "재판이 오래 걸린다면... 바람폈다는 주장은 빼겠습니다. 신속히 판결해주십쇼 ! "
[판사] "그럼 이혼 사유가 없는데, 이혼 소송은 왜 해 ?"
[소송제기인]"그냥 빨리 해 주십쇼 ! 재혼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강석두 교수가 페북에 의견을 주셨다.
만약 헌재가 국회에 탄핵소추장에서 내란죄를 빼라고 권고하고, 이에 따라 국회가 뺐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각하해야지 탄핵소추장을 고치는 법이 어디 있나?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면 무죄를 선고해야지 않는가?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주진우 의원 포스팅>을 소개해주셨다...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 놀라운 소식이다. 적법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① 첫째,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다.
② 둘째,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으로 읽힌다.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철회시켜놓고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 줄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꼼수를 도와주는 격이 될 것이다.
③ 마지막으로,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탄핵 사유 중 일부만 적시되었다면, ‘부결표’를 던졌을 의원도 있을 수 있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 중 핵심이어서 더욱 그렇다. 나는 헌법재판소가 무리해서 서둘러 진행한다는 지적을 해 왔다.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꿰맞추려는 의도가,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공수처’라는 괴물조직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페북에 올려주신 글이다(2025년 1월 5일). <국내외 각 언론과 방송ㆍ통신 기자 및 패널 여러분께>
기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 여러분,
지금,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조직이 야당과 민노총등 동조세력을 업고서, 벌이고 있는 광기적인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 무효였다는 것을, 머지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분명하고 똑바로 인식해 주시고, 오판하지 말아주십시오.
윤대통령이 심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다음날 해도 뜨기 전에 끝났습니다. 그 이후 국회는 단 하루, 단 한 번의 조사청문과정도 없이, 곧바로 내란죄로 단정짓고(그러고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탄핵 사유 중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합니다) 윤대통령을 탄핵소추 하였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ㆍ경찰ㆍ공수처는 마치 시작 총성이라도 난듯, 상호 조율도 없이 경쟁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군ㆍ경찰의 최고 지휘관들을 내란범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직을 해제한 후, 경위조사를 할수 있을 텐데도 잡아다가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니, 법원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기각하기는 어려웠는지, 복잡다단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태에서 영장을 내 주었겠지요. 그 무렵부터, 저는 관저에 사실상 유폐된 윤대통령을 대신하여, 저에게 물어오는 수많은 수백 명의 신문, 방송,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문답,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답변 해오고 있습니다. 전쟁 비슷한 상황에서, 마치 종군 기자가 된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상위급 경제대국이면서, 또한 대통령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법과 절차를 지키고 따라야 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국가입니다. 지금 윤대통령만 그 법원칙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처럼 언론이 취급하고 있지만, 좀 더 냉철한 눈으로 볼 때 과연 그럴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절차와 법치주의가 지켜지고 있을까요? 야당이 틈만 나면 그렇게 주장하던 무죄추정의 원칙과, 몇 년째 계속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법원이 보여준 신중함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미리 밝혀둘 것은,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저도 만약 미리 알았다면, 결단코 반대했을 일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오죽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책이었을지라도,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른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리의식에는 분명히 안 맞는 일이라고 봅니다 정치시간이 윤 대통령 편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랬나 하는 악수(惡手)였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반대신문이 보장된 법원의 심리판단 절차도 없이, 전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단정하여, 체포 구금하고, 수갑이나 포승에 묶인 모습을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발, 서부지방법원의 판사 1명이 짧은 시간 검토만으로, 서명 발부한 체포영장 하나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을 확인해 주었다거나,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간의 법원재판을 거쳐, 이 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그것을 인정 않겠다는 야당 지도자들을, 여기서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 않더라도, 우리는 많이 보았고, 또 많은 대법원 판결이 주로 좌파 세력에 의해서, 재심 무효로 가는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법해석과 집행의 적법성 판단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일반인은 당사자나 가족등 주변인들의 피해에 그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에 적법성의 오류가 생기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중 외눈박이 성향이 아니라면, 절대다수는 공수처에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공수처가 법원과 판사를 쇼핑하듯 가려서 법률상 기소할 수도 없는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과, 그것을 받아들인 판사의 처사는 분명히 법에 안 맞다는 사실, 영장이 명백히 위법무효할 경우, 그 영장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해석을 충분히 인식, 동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대목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들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법치주의의 붕괴조짐에, 이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는 법조인들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재를 해서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왜 대통령이 그 영장을 부정하고, 공수처의 체포시도를 거부하느냐 하는 질문은, 더 이상 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풍부한 수사경험과 인력이 있는 검찰 조직도 아니고, 아직 국가수사기관 으로서는 수사경험 측면이나 수사인력 구성 측면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인 공수처가, 도대체 어떤 법지식과 리걸마인드를 가지고서, 내란죄는 그 수사대상에 전혀 들어있지도 않은 공수처법을 명백히 어기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수사하겠다고 덤비는지, 입맛에 맞는 판사와 법원과 판사를 골라,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그 영장을 신주단지처럼 휘두르며 대통령을 체포구금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와 작당한 경찰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공수처의 체포집행 방해죄목으로 다짜고짜 소환하는가 하면, 국방 차관과 경찰청 차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이라도 찌를 기세로 기고만장한 공수처장은, 현재 대통령 대신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분에게,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도 나옵니다.
정말, 기가 차고 말이 안나옵니다. 역대로 어떤 실세 검찰총장도 여당의 권력 실세 의원이나,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간곡한 심정으로 기자 여러분들과 지금 각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시국 평론하는 패널들에게, 정말로 정말로 단 30분 정도라도 투자해서, 공수처법 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공수처법도 민주당이 만든 법입니다. 거기에 내란죄가 나오는지?
공수처는 윤 대통령 상대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여부도 역시 우리 헌법에 의하면, 수사가능한 죄목이 아닙니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현재 벌이고 있는 내란죄 수사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무지막지 할까요? 지금 공수처장과 일부 공수처 직원들이 왜,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면서 저런 자신감을 가질까요?
여러분의 판단몫입니다(석 2025/01/05).
불법영장
스페인 IE University 교수, 국방부 전략기획자문위원이 ‘불법영장 관련’ 글을 소개하셨다. ... [대통령변호인단 입장문]... 불법영장 관련 입장문.
①○ 서부지방법원 이순형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 소정의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영장 집행 제한 사유에 "적용 예외"의 취지를 추가 명시한 것은, 아무런 권한없이 영장으로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낸, "판사입법" "영장입법"으로 심각한 위헌,위법행위임.
②○ 따라서, 이 영장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임. 이것을 저지하는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고, 불법행위를 집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오히려 체포될 수도 있음을 경고함.
③○ 이렇게 헌법과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행위를 한 것이, 판사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과의 사전 조율 교감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합리적인 바, 대법원은 신속히 이 점에 관해 진상조사하여 조치를 해야함(참고: 국민일보 2024.12.31. 정신영 기자).
전라도 양당제 민주주의 실현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한국경제학회 이사 및 호남지회장 Yang Seung Lee 교수가 페북에 글을 올려주셨다... 공수처의 경찰 '쿠데타' 실패...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현직 군통수권자 대통령을 체포하려한 게 진짜 내란 아니냐?... 한국은 진짜 황당한 나라다...
최상목의 양다리
곽철 변호사가 2025년 1월 1일에 차명진 페친의 글을 소개해 주셨다...
국힘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양다리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둑은 엊그제, 권영세의 양비론 사과 때문에 금이 갔다. 계엄도, 탄핵도 잘못됐다고 비난해서, 좌파들에게 계엄=내란이라는 선동의 명분을 내줬다. 야수 좌파들에게 타협이라는 명목으로 맛있게 생긴 하얀 손을 내밀었다. 평생 눈치만 보고 산 공무원 최상목이 그 메시지를 못읽었을까?
둑은 무너졌다... 이제 타협의 논리가 헌법재판소에도 번질 것이다. 국힘당 추천 조한청도 돌아설 거다. 우리의 편은 윤대통령과 태극기 국민 밖에 안 남았다.
냉정한 정세판단이 필요하다. 제 정신 있는 국무위원은 옷 벗어야 한다.
진짜 우파국회의원이라면 탈당해야 한다. 할 수 있을까? 암튼 이젠 립서비스로 대충 편드는 걸론 안 된다. 때가 그렇다. --좋아요 303, 댓글 25개, 공유 11회...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양다리?...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가 보도했다(2025년 1월 1일). “헌재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고성... 결국 눈시울 붉힌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때 무슨일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공개적으로 임명하자,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발한 것으로 1월 1일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은 “왜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한덕수 총리가 결정 내렸어야 할 일”이라고 했고, 최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울먹이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반발은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시작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與野)와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며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없는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내가 무리한 일 하는 것은 잘 안다”며, “무안 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했다. 김태규 대행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해,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 권한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며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가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탄핵소추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뒤집을 수 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고성이 나오며 논쟁이 격화되자,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일부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면서, “(추후)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온 여권은 일제히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은 1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해석됐다.
[참고] [헬스조선] 이해나 기자, 2025.01.04.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085671?sid=103&type=journalists&cds=news_edit
[참고] Dong Bok Lee.
https://www.facebook.com/dongbok.lee.3
[참고] 강석두 POSTECH/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20661250756
[참고]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산 남구.
https://www.facebook.com/sooyoung.park.165
[참고] 석동현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25/01/05.
https://www.facebook.com/dhseok0710
[참고] 심규진 스페인 IE University, 조교수. 전 여의도 연구원 데이터랩 실장, 정책자문위원. 현 국방부 전략기획자문위원.
https://www.facebook.com/qkyujinshim2023
[참고] [국민일보] 2024.12.31. 정신영 기자.
[참고] Yang Seung Lee 교수, 전라도 양당제 민주주의 실현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Kun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https://www.facebook.com/yanny.lee.90
[참고]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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