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__ 파트너 포털, 통전망 탈세.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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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606__ 파트너 포털, 통전망 탈세. 검수완박.

 

 

작가 정산 확인 사이트 파트너 포털’... “웹툰·웹소설 수익 작가가 직접 확인”... 카카오엔터 파트너 포털정식 운영... 카카오엔터, 작가 정산 확인 사이트 파트너 포털열어... 결제 내역, 카카오엔터-CP사 정산율까지 확인 가능... 카카오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에 웹툰·웹소설을 연재하는 작가가, 벌어들인 수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산 확인 사이트가 마련된다.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가 보도했다(2022111).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콘텐츠 제공사(CP)CP 계약 작가를 대상으로, 정산 확인 웹사이트 파트너 포털을 정식 운영한다고, 1031일 밝혔다.


--- 파트너 포털... 71일부터 내부 스튜디오 작가를 대상으로 3개월여 시범 운영을 해왔다. 이는 기존 콘텐츠 제공사(CP)사를 대상으로만 공개해온 정산 정보를, CP사와 작품 제작 계약을 진행한 작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작가는 자신이 계약한 CP사의 초대를 통해, 파트너 포털에 가입하고, 작품에 대한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파트너 포털은 작품 유형과 판매 시작일·판매 종료일 등 작품 관련 기초 정보는 물론 상세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제공한다. 안드로이드와 애플 운영체제로 구분된 이용자 결제내역 역시 제공되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CP사가 맺은 정산율, 정산 시 발생한 세액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이트는 국내 창작 생태계 개선을 위한 작가 권리 향상안의 일환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창작재단 설립, 7CP 자회사 조사와 계약 개선 권고안 발표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지난 7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갑질 대책 태스크포스, 창작자가 참여한 상생 간담회에서 시연하기도 했다. 이후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개선 기간을 거쳐 정식 오픈을 진행하게 됐다는 것이 카카오엔터의 설명이다. 카카오엔터는 포털 이용 방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배포하는 등, 창작자의 파트너 포털 가입을 독려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에는 파트너 포털 구축 배경과 작가가 포털에 가입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출판진흥원 통전망

 

12월 출판 카탈로그 무료 서비스, 흥행 경고음 번지는 까닭... 몇 번의 클릭으로 책 홍보 자료 제작 가능, 이용료 무료... 냉랭한 출판계, 연착륙 우려사업 주도권, 출판 부수 집계 문제도 변수...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을 운영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진흥원)이 오는 12월 홍보용 카탈로그 제작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할 예정이지만, 흥행을 둘러싼 경고음이 번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가 보도했다(20221031).

 

1031일 진흥원에 따르면, 카탈로그 서비스는 출간 도서 내용과 키워드, 주제를 원하는 기준에 따라 묶어 홍보 자료로 만드는 기능이다. 몇 번의 클릭으로 책 홍보 자료 제작이 가능하다. 이용료는 무료다. 하지만 출판계에서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처에 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용의 불편을 이유로 꼽는다. 통전망은 도서의 생산·유통·판매 정보의 실시간 파악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3억 원을 투입해 마련됐다. 향후 매년 20억 원가량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본래 출판계 요청으로 첫 삽을 떴으나, 출판계가 통전망 운영권을 민간에 맡길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정부가 진흥원을 운영 주체로 삼으면서 갈등이 골이 깊어졌다.

 

현재 통전망에 등록된 출판사는 2907곳으로 문체부 등록 전체 출판사(128858)2.26%가량이다. 출판계가 참여를 꺼리는 명목상의 이유는 이용의 불편함이다. 입력할 내용이 너무 많고 세세하다는 것인데, 실제로 한때 입력해야 할 데이터가 90여개에 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ISBN(국제 표준 도서 고유번호)을 받고, 교보문고 등 시중 대형서점으로부터 도서 메타정보를 받아와, 입력해야 할 데이터가 23개가량으로 줄었다. 그마저도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아, 진흥원은 2003~2021년까지 자체 사업으로 축적한 140만 권의 도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고도화 과정은 내년 2월 완성 예정이다. 이후에는 출판사뿐 아니라 저자도 자신의 책 판매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판매부수 속이지 못하는 통전망

 

통전망(진흥원 통합전산망) 운영팀 류상만 주임은 저자들이 직접 전산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한 저자식별 코드 부여 작업이 막바지라며 고도화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2월이 변곡점이 될 것이다. 출판사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뚱보강사의 칼럼 ‘#493__작가 인세, 성남시 법인카드 감사에서 작가들의 출판사에 대한 불신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2022422일자). --- 심지어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포함한 일부 출판계는 자체 문체부 표준계약서보다 후퇴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발표해 작가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의 경우 전자책과 오디오북 판매 촉진을 위한 특약 조항에서 전자책 및 오디오북 판매는 출판사와 제휴한 제휴사를 통해 진행하되 제반 사항은 출판사가 결정하게 돼 있다작가는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개입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영소 작가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은 방법과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발행과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통 투명성 높여야”... 공병훈 협성대 교수는 출판사가 작가에게 판매정보 등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문체부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스템을 내놨지만, 출판사들이 반대해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지난해 20219월에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개통하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독자적인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시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두 시스템 모두 자신의 책 판매내역을 볼 작가의 권한은 없다. 게다가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경우 유통시스템이 달라, 해당 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다.

 

--- 그러나, 출판계의 통전망 운영 주도권 싸움은 심각하다... 출판진흥원과 출판계의 주도권 싸움 때문에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출판사 A이사는 불편 사항은 고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출판계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전망을 운영할 테니, 정부는 지원을 맡으라는 건데,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니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직접 운영을 고집할까? A이사는 국내 출간 데이터를 뽑으면 절반 이상이 외서(外書)일 텐데, 출판사가 에이전시에 보고하는 판매 부수가 엉터리인 경우가 많다. 근데 그걸 통전망으로 정확하게 집계해버리면, 여태까지 습관적으로 속여오던 판매 부수와 세금을 더 이상 속이지 못하는 거다. 통전망의 장점이 많지만, 일부 출판사가 꺼리는 큰 이유라고 말했다.

 

--- 그는 연착륙을 위해서는 출판사 요구를 가능 범위 안에서 점진적으로 수용하되, 서점이나 도서관을 공략해 개별 출판사를 설득하는 수고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내서 판매부수 파악도 외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한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민간의 주도적인 참여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통전망 구축·운영 관련 자문역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는 검수완박 법률의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 아니라, 이 법률의 국회 제정 과정도 위장 탈당등 절차적인 면에서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윤웅걸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가 [중앙일보]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에 한국 검찰이 '중국 꼴' 났다선진국, 검찰 수사권 보편적글을 올렸다(20221029).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다음, 정권 말기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 하에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이뤄냈다. 공개 변론에서 법무부 측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있음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정권 당시 국회 측은 헌법에는 누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지에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국회에서 입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3(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항)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6(주거의 자유에 관한 조항)에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 외에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에 위 조항들만으로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상 명백한 조항이 없어도 우리 헌법 정신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헌법은 일응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통해 법률로써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 될 것이다.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려는 목적으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범죄의 혐의 유무는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리의 적용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므로, 수사는 법정 밖에서 이뤄진다는 것만 제외하면, 재판과 동일한 절차이다. 따라서 재판을 사법관인 판사가 하는 것처럼 수사 역시 사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검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연유로 검사제도의 시초를 연 프랑스에서는 판사를 앉아있는 사법관(magistrat du siège)’, 검사를 서있는 사법관(magistrat debout)’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사는 누구에게 죄가 있느냐를 따지는 국가의 기능으로서, 행정권이 아닌 사법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법부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에 관한 근대적 형사사법 절차를 발전시켜온, 서구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수사를 예심판사(수사판사)의 권한으로 부여하였고, 검사도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두기도 했다. 한국도 구한말인 1895년 당시 서구 사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 ‘검사직제등의 법률을 통해 각급 재판소에 검사를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검사를 법원에 소속시킨 적도 있다.

 

 

    '검수완박법' 쟁점별 입장

 

법무부-국회 '검수완박법' 쟁점별 입장... 유럽 일부 국가는 지금도 수사는 예심판사가 진행하고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오스트리아는 예심판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유지해 오다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기소 단계에서야 비로소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사법의 비효율성 때문에, 1980년대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2008년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예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단행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검사를 행정부인 법무부에 소속시키면서, 수사권을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수사권의 속성이 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이 검사를 법무부에 소속시킨 경우에도, 검사에게는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부여해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한국에서 검사도 형식상으로는 행정부 소속으로서, 인사 등 행정적 측면에서는 행정부의 질서에 따르나, 검사의 사법적 판단 즉 수사기능에 대하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가 법무부 장관 단계에서 단절되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도,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사의 준사법기관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을 통해 수사권을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가 그대로 투영되는 행정공무원인 경찰에 부여한 것은, 수사를 사법작용이 아닌 행정작용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찰의 고유 업무인 치안유지라는 행정작용이 수사의 초기단계와 겹치다 보니, 마치 수사가 경찰의 원초적 권한 즉 본래부터 행정부의 기능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은 위와 같은 착시현상에 더해, 검찰을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합쳐져서 일어난 사고이다.

 

서구 선진국들이 수사권을 예심판사나 검사의 권한 즉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해 행정권력이나 정치권력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것과 달리,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고 사법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수사권을 행정권력의 하나로 행사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이를 경찰에 몰아준 점에서, 중국의 공안제도를 판박이 하듯이 베껴놓은 것이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중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멕시코,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검사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규범인 검사의 역할에 관한 UN 가이드라인에도 검사는 공소제기 뿐 아니라 범죄의 수사,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검사의 수사권은 세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직접적 조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수사의 핵심기능을 검사에게 부여한 우리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헌법은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세계 보편적 가치를 포용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검사의 수사권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보편적 제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우리 헌법에도 포섭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작용의 일환인 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검찰에 과오가 있다는 것은 필자도 인정하는 바이나,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개혁돼야 할 것이지, 세계 보편적 제도로서 헌법도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정치세력이 국회 다수당임을 이용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될 일이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일당독재와 일인 장기집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중국의 후진적 제도와 닮은꼴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으로, 인권 선진국들의 보편적인 제도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 [이코노미스트] 송재민 기자, 2022.11.01.

https://economist.co.kr/2022/11/01/it/general/20221101071852727.html?fbclid=IwAR3_PSlFQKyFCbrHwkQDaOUi79x8kH1tMPTo6wLco9FP4t6CngJ_NrQuAeI

[참고] ‘#493__작가 인세, 성남시 법인카드 감사’, 뚱보강사, 2022.04.22.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815761

[참고]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2022.10.3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102714461155106?fbclid=IwAR0DSG-Abw-tC3Dq6KsP3RxsUWnPwjn24QzhV5Q6wuMoXWhRLzP7SkXo0yY

[참고] [중앙일보] Law윤웅걸 변호사, 전 서울지검 2차장검사/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제주지검장/전주지검장, 2022.10.29.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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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연(이지스퍼블리싱/이지스에듀)
    https://www.facebook.com/easyear


    출판사 사람의 소원 중 하나가 독자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는 거다. 


    이번에 출판유통통합전산망( https://bnk.kpipa.or.kr/ )에 예스24와 알라딘 서점이 독자 구매 정보를 제공하여 어느 정도 소원풀이를 하게 되었다. (예스와 알라딘 서점께 감사드려요~)
    출판사 아이디로 [업무시스템] 들어가 [판매통계] 메뉴를 보면 된다. 

    두잇이나 바빠 등 브랜드별로 그룹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하니 더 독자가 구체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지스에듀의 경우, PC 구매자보다 스마트폰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세 배나 된다. 광고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할지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출판사 C레벨이나 영업부장, 마케팅팀장님, 기획자들이 좋아할 기능 3가지: 
    -도서목록 카탈로그를 뚝딱 만들고 10만 명이라도 무료로 메일링할 수 있다. 
    - 대형서점에 도서정보(메타테이터)를 보낸 후, 거래하는 총판이나 도매상에도 등록한 정보를 메일로 바로 보낼 수 있다~
    - 지역별 판매 보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영풍문고 서울 지역을 찍으면 지점별로 몇 개 팔렸는지 한눈에 보인다. (현재 교보문고는 시스템 개편 관계로 일시 중단 중)
    이종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139906215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760078194373494&set=a.1286011575113494
     
    < 지들이 검수완박해놓고 대검에 합동수사본부 왜 안만드냐고 따지는 남국이 >
    이번 대형참사 주범인 경찰이 셀프수사하게 만든 놈들이 누구한테 따지냐? 경찰의 안하무인을 제도화한 민주당이 이번 참사의 공범이다. 
    당장 사과하고 검수완박법부터 폐지해라.
    이종호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139906215
    https://www.facebook.com/photo?fbid=1760011094380204&set=a.1286011575113494

    < 이제부턴 경찰개혁의 시간 >
    ■이태원참사는 문재인정권 검찰개혁이 초래한 경찰 비대화가 낳은 참사다.
    이번 이태원참사는 검찰의 수사권과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모두 가진 공룡 권력기관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발생한 참사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있고 검수완박이 없었어도 경찰수뇌부가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했을까?

    경찰개혁의 첫째는 경찰대 카르텔 해체다. 경찰대도 당연히 폐지해야한다. 
    경찰개혁의 둘째는 검찰의 수사지휘권회복과 검수완박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원복에 있으며 2024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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