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3__작가 인세, 성남시 법인카드 감사
- 뚱보강사
- 2022.04.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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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__전자책 작가 인세--경기도 법인카드 감사 결과---11ok
뚱보강사 이기성
493__작가 인세, 성남시 법인카드 감사
[페친] 이홍섭님이 올렸습니다... 30개 약속 중에서 1개만 지키기... “와우, 5년 동안 그래도 한 가지는 약속을 지켰네요”... 1)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2)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4)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5)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6)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나누겠습니다. 7)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8)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9)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10)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2) 동북아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3)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14)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15)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16)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17)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18)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할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19)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0)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1)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2)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23)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4)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25)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6)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7)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28)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살피겠습니다. 29)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30)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30개 약속 중에서 1개를 지켰습니다. 어느 것일까요?
늘어나는 전자책, 그러나 작가는
늘어나는 전자책, 보호받지 못하는 작가... “전자책 제작·3년 공급 조건 일시금 28만 원 제안하기도”... “전자책·오디오북 출간에 터무니없는 가격 제시...” “작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여”... “종이책·전자책 함께 출간한 2명 중 1명은 인세 못 받아”...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가 보도했다(2022-03-07)
도서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창작노동자의 저작재산권 보호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게걸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난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지만,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등 출판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자체 계약서를 만들었다. 유명 작가가 아닌 이상 출판사가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들이밀어도 저항하기 쉽지 않은 탓에, 연간 6만 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고 자신의 작품을 넘기는 사례도 발생한다. 3월 6일 [매일노동뉴스]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의 도움으로 불공정 계약 사례를 살펴봤다. 불공정 계약은 특히 어린이·청소년 독서논술 사교육업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회원들에게 전자책 제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회원들은 낮은 대금을 지급하고 작품을 이용한다.
--- A출판사는 전자책을 제작해 유통 플랫폼(사교육업체)에 1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작가에게 54만 원을 제안했다. ‘출판사-유통 플랫폼사’ 간 맺은 매절계약 금액 180만 원 중 30%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책이 흥행해도 작가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작가에게 한꺼번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 뒤, 남은 저작물 이용 수익은 모두 독점하는 계약이다. 글작가와 그림작가로 나뉘는 어린이책 작가의 경우 공동저작자로 봐 계약금액은 그마저도 반 토막이 된다. 1년에 27만 원, 한 달에 2만 2천 500원을 받는 셈이다. B출판사는 전자책 제작과 플랫폼 매절계약 기간 3년을 조건으로 28만 원(‘출판사-유통 플랫폼사’ 80만 원의 35%)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부분 출판사들은 어린이청소년책 주요 고객인 독서논술 사교육업체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 오디오북 시장 사정도 다르지 않다. C출판사는 ㄱ유통 플랫폼사가 작가의 책으로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6년 매절계약 금액으로 75만 원(매절가 150만 원의 50%) 지급을 제안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작가는 유통 플랫폼사가 6년 매절가를 15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를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 현행 시스템은 작가가 유통 플랫폼사가 아닌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플랫폼에 콘텐츠인 텍스트를 제공하고, 그 플랫폼에서 필요한 형식으로 재가공하는 경우라면 출판사 역할은 저작권대리중개 정도로 판단된다”며 5 대 5로 책정되는 저작권 지분 문제를 지적했다. 오디오북의 경우 순매출액의 일정 요율을 수익배분 방식으로 하기도 한다. 하지만 왜 그런 요율이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용지물 표준계약서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이라면 거절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가 간단치 않다. 전자책에 관한 권한을 이미 출판사에 양도한 작가도 있고,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당하더라도 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자신의 책을 독자에게 알릴 기회라고 생각해 손해를 감수하기도 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2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10종을 고시해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10종에는 ‘출판분야표준계약서’ 6종과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계약서’ 4종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종이책 출판 때 사용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비롯해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등이 포함돼 있다. 작가의 개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하지만 출판사들은 종이책 출판계약과 전자책 출판계약을 함께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어린이청소년작가연대 저작권위원회 유영소 작가는 “종이책은 바로 출간되지만, 전자책은 출간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미리 판권을 사두려 출판권 설정계약이나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을 쓰자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팔 것인지,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너무 다양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전자책을 계약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 심지어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포함한 일부 출판계는 자체 문체부 표준계약서보다 후퇴한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발표해 작가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의 경우 전자책과 오디오북 판매 촉진을 위한 특약 조항에서 전자책 및 오디오북 판매는 출판사와 제휴한 제휴사를 통해 진행하되 제반 사항은 출판사가 결정하게 돼 있다”며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 사용에 개입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영소 작가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은 방법과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3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며 “발행과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통 투명성 높여야”... 공병훈 협성대 교수는 “출판사가 작가에게 판매정보 등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다”며 “문체부가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스템을 내놨지만, 출판사들이 반대해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가 지난해 9월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투명화를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개통하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독자적인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시한 일을 두고 한 말이다. 두 시스템 모두 자신의 책 판매내역을 볼 작가의 권한은 없다. 게다가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경우 유통시스템이 달라, 해당 시스템으로 집계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혜경 법인카드 감사
김경율 회계사 "경기도, 김혜경 법카 감사 이따위로 할 거면서 난리쳤나?"... "무슨 일로 과일가게서 1주일 서너 번씩, 끝전 없이 50만~60만 원 결제했나?"... 김 회계사 "민변 출신 경기도 감사, 이따위로 하셨냐?"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가 취재했다(2022-04-13).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놓자, 김경율 회계사가 "그동안 보도로 확인된 사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밝히지도 못하면서 난리블루스를 쳤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4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경기도 김희수 감사님, 감사를 이따위로 하셨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모 씨는 경기도 업무분장표 어디에도 안 나타난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소명 받았나? 성남시에서 8년 동안 배모 씨가 생산한 문서가 단 한 건도 없다는데, 경기도에서는 카드 받아 갈 때마다 꼬박꼬박 결의서를 만든 것인가?, 배모씨는 무슨 근거로 법인카드를 각 부서에서 받아 갔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무슨 일이 있기에, 과일 가게에서 수년 동안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끝전 없이 50만∼60만 원을 결제했나? 또 잡화점에서도. 감사님 지금 장난하시나?"고 비판했다.
김 회계사는 그러면서 최근 경기도의 감사 결과 기사를 공유했다. 경기도가 지난 4월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이 '최소 ○○건 ○,○○○천 원'이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가 수십 건, 액수는 수백 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사전(개인카드) 사후(법인카드) 결제
카드 결제 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는데 배씨가 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①음식점 쪼개기 결제, ②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 ③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다만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 않았는데,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경기도 도청 관련 부서를 지난 4월 4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참고]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2022.03.07.
[참고] 이홍섭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444347298
[참고]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2022.04.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2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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