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__경찰 반란. 윤호중·유시민 고문·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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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__경찰 반란. 집단항명 윤호중·유시민 '민간인 고문·폭행' 사건---12ok

뚱보강사 이기성

 

 

   578__경찰 반란. 윤호중·유시민 고문·폭행 사건

 


집단지성이 좋은 건줄 알았는데, 머리에 지방이 많은 자들을 "집단지성"이라고 한다네요... 집단쥐성은 쥐새끼들이고... 간혹 TV를 보면, 본인이 자신을 지칭하면서 김 아무개 교수입니다.’ ‘이 아무개 기자입니다.’ 하는 식의 소개를 한다. 예의를 모르는 태도이다. 이런 소개는 자기 자신의 직업이나 직위에 대한 자부심의 발로로서, 상대에게 자기의 신분을 대접해 달라고 강요하는, 매우 권위주의적이고 무례한 발언이다. 귀에 거슬린다. 상대방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할지는 상대방이 판단할 일이지,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교수 이 아무개입니다.’ 또는 저는 S기업의 부장 김 아무개입니다.’라고 해야 예의바른 표현이다

 


요즘 [페북]에는 강성 댓글 천지다. ‘경찰국 반대 회의’ ‘지구대·파출소장도 참여 움직임소식에 대한 댓글들... 경찰대 졸업생들이 '대가리가 커지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냐?... 그동안 경찰대 출신들 문제 많다고 듣기는 했어도 별로 실감을 못했는데, 이번에 보니 이주 가관이네... 다 기어 나와라.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하자... 이참에 강력 대응하여,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터넷신문 [3의길] 전 편집인 주동식 기자의 글을 인용한다. 이 나라가 87체제 성립 이후, 특히 문재인 정권 이후 얼마나 깊숙이 병들어왔는지 요즘 실감이 난다.

 

이거 경찰의 반란 움직임은 혁명에 준하는 사태 없이는 해결 안 된다. 문재인 정권에서, 나라가 지엽말단 모세혈관까지 완전히 병들었다. 수술하려고 개복해보니, 암이 확 퍼져 있어서 그냥 덮고 나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까? 이 나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역사의 정의 구현이 되는 것 아닐지, 가끔 두려울 때가 있다. 적절한 관리 감독이 없으니, 그동안 경찰이 이렇게 개판을 쳤던 것 아닌가? 이번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이유도 짐작이 간다. 지들끼리 수사 사건 등을 대충 덮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싶은데, 이제 감시의 눈이 생기는 게 싫다는 것 아닌가?

 

 

     경찰 반란... 내부 감사 강화해야

 

경찰 내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근무 기강이고 뭐고 개판이라는 지적이 정말 많더라. 이상민 장관 "경찰서장회의, 쿠데타 준하는 상황대단히 부적절"... "단순징계 아니고 범죄 사안평검사 회의선 해산명령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찰국 추진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 [3의길] 편집인 주동식 기자의 글이 계속된다. 총경이라면 경찰 일선 조직의 핵심이다. 경찰서장급 인력들이다. 이들이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과 타협은 불가능하다. 이미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과의 공조 가운데 윤석열 정권 타도라는 선전포고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들을 구속해야 한다. 대기발령 따위로는 안 된다. 경찰은 그 업무나 조직의 특성상 집단행동 자체가 불법이다. 최대한 일벌백계 엄중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싸움에서 밀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 문자 그대로 육체적 목숨을 잃는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내전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말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양쪽 다 물러서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한다.

 

--- 경찰의 반란이 아니고 경찰대학의 반란이다... 저항하는 자들 해임시키면서, 집요하게 진압해야 한다. 누가 더 악랄하고 잔인한가, 누가 더 조직적인가 하는 싸움이다. 윤 정부 전체적으로 대응 팀을 꾸려야 하고, 필요할 경우, 군까지 동원해야 한다. 경찰 조직이 이번 사태에 몸서리칠 정도로, 경찰대 출신들의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건 명백한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덩치가 커졌다고 대통령에게 저항해? 일절 봐주면 안 된다. 지금 대통령에게 저항한다는 건, 국민들의 뜻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관리 감독이 없으니, 그동안 경찰이 이렇게 개판을 쳤던 것 아닌가. 이번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이유도 짐작이 간다. 지들끼리 수사 사건 등을 대충 덮고, 조작하고, 왜곡하고 싶은데 이제 감시의 눈이 생기는 게 싫다는 것 아닌가. 지들 밥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좀 더 많이 반발해라. 모조리 때려잡게... 그리고 경찰 내부 감사 강화해야 한다. 근무 기강이고 뭐고, 개판이라는 지적이 정말 많더라.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

 

처참한 경찰 조직 기강 해이 보여주는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 만일 '군인'이 이랬다면..."수괴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기타는 7년 이하 징역"... [월간조선] 박희석 기자가 보도했다(2022724).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간부들이 23일 집단행동에 나섰다. 류삼영 전 울산 중부경찰서 서장의 주도로, 경찰 안에서 5번째로 높은 계급인 총경(작은 무궁화 4)을 달고 있는 자들 190여명이 소위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가담했다. 이들에게 동조하고, 응원 또는 격려한답시고 회의 현장에 꽃을 보내거나, 소위 '커피 차'를 보내는 경찰들도 있었다.

 

경찰서장 등 현장 일선을 총괄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총경급 간부들이 이처럼 법률 규정에도 없는 '임의 모임'을 만들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의 소속과 직책, 역할을 감안하면 단순히 정상에서 벗어난, '특이'한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수 있다. 더구나 경찰청이 이들의 집단행동 전에 해산을 지시했는데도, 자칭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가담한 이들은 모임을 강행했다. 그 자리에서 정부 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관여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

 

--- 이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조직 기강이 얼마나 망가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군대와 같아야 할 경찰 내 지휘체계가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졌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직군도 아닌, '헌법'이 규정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임의 모임을 만들고, ''로 몰려다니며 정치적 공방을 조장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 그 역할에 비춰 사실상 '()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 개인화기 면에서는 군에 버금가는 무장을 한 경찰이, 전국 13만 조직을 갖춘 경찰이 이런 식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그 본의와 무관하게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우리 군 간부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고삼아, 만일 군인이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 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성격의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 형법' 조항을 살펴본다. '군 형법'에 따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즉 항명을 한 자에 대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한다(44).

 

군인이 집단으로 항명을 했을 경우에는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한다. '군 형법' 47조에 따르면 군인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물론 이는 ''를 범한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 형법' 조항이다. 경찰은 여타 민간인처럼, '형법'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소위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자, 가담자가 '군 형법''집단항명'과 같은 짓을 했는지는 법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다. 하지만 최소한 이들은 자신들의 집단행동이 그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서, '떼법' '집단항명' '위력 과시' '실력 행사'로 오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지 않을까?

 

 

     집단항명, 영국 ·독일 경찰행정 통제 필요

 

영국·독일처럼 경찰행정 통제 필요전문가가 본 집단항명 3대 쟁점... 경찰 집단항명 사태[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표태준 기자,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다(2022726).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들은 경찰 독립성 훼손을 주된 이유로 내세운다. 이에 대해 행정 전문가들과 법조인들은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으로,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경찰이 행정부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

 

--- “경찰청, 행안부 소속 행정기관”... 경찰청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 34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다. 이 법 7조는 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법 3조는 경찰의 임무에 범죄 수사와 함께 경비, 요인 경호, 대간첩·대테러 작전, 치안 정보 수집·작성과 배포, 교통 단속, 위해 방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종합하면 경찰은 경찰 행정을 주 업무로 하되, 수사기관의 기능도 가진 셈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권은 더 막강해졌다. 이에 대해 이광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한국행정법학회장)경찰은 헌법상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당연히 행정부의 인사·예산 통제 등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 기능에 대해 한 법조인은 해당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총기를 포함한 무력을 합법적으로 보유·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 인력은 14만 명 수준으로, 50만 명 규모인 군대 다음으로 큰 정부 조직이다. 법조인들은 이 점에서 경찰 행정의 통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국방()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처럼 치안(경찰)을 대통령이 통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 “영국 경찰도 내무부 통제”... 경찰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30년 전 내무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였다가 1991년 경찰청으로 승격하면서, 사실상 내무부 통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내무부나 행안부 대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 인사권을 행사, 경찰청을 제어했다. 한 법조인은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 수사를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들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되기도 했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는 대신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안부가 정식 직제를 통해 경찰행정을 통제하게 되면,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경찰이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자치 경찰 형태이지만, 모든 인사와 예산을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프랑스·독일 등에서도 경찰은 정부 통제를 받는다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을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지휘·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은 국가경찰위는 정식 기관이 아닌 자문 기구에 불과해, 경찰 통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 제청권과 경찰 징계권이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행안부 경찰국을 통해, 경찰 인사·징계 등을 통제하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해산 명령 무시 총경,  처벌 대상인가

 

이번에 전국의 총경급 190여 명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총경 모임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조항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총경 모임참석자들은 휴일에 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모였으니,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은 상황을 따져 봐야겠지만, ‘직무 명령에 대한 불복종으로 처벌까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경찰 내부와 야권에서는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할 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검수완박당시 상황과 지금 사태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검수완박 법안은 평검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했다. 대법원 역시 사법 체계의 급격한 변동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윤호중·유시민 '민간인 고문·폭행' 사건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려다 재조명 된윤호중·유시민 '민간인 고문·폭행' 사건... 한동훈 "민간인 고문한 사람 있다고,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 안 해"... 1984'서울대 프락치 사건' 언급한 듯윤호중·유시민 실형 살아... [뉴데일리] 권혁중 기자가 보도했다(202259).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민간인 고문·폭행 사건이 재조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9, 민주당 측이 과거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며 비판하자,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의 발언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민주당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과잉수사'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형배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검찰은 조국 장관 수사를 함부로, 심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결국 죽음으로 끝났는데, 다들 검찰의 정치적 살인이라고 했다""70회가 넘는 압수수색 등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동훈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한동훈 후보자는 '조국 일가족 도륙이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든,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한 바가 없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했는데,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민 의원이 '과거 검찰은 소위 비둘기 태우기 수법을 통해, 과잉수사를 해왔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사람도 있었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 전체를 폄훼하지 않지 않느냐?"라며 "관여하지 않은 특정한 사안을 들어 어떤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그 기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동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민주당 탈당 논란이 있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잠깐만.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고문했다고 했나?"라고 되묻자, 한 후보자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 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 의원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도 민간인을 고문했다는 것이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질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민간인을 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들어 공격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서울대생이 과거 타 대학생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폭행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와 폭행한 대학생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 신문 기사가 담긴 패널을 들며,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말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의 패널에는 붉은 글씨로 '윤호중'이라고 쓰여 있었다. 유 의원은 "현 민주당 지도부와 소위 진보적 지식인이 많이 관여됐다"고 했고, 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말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정도로만 안다"고 말했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19849월 서울대 학생들이, 민간인인 타 학교 대학생 4명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 감금·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이다. 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핵심 간부였던 조현수, 백태웅 학도호국단장, 이정우, 윤호중 등은 도피하여 수배되었고,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었던 유시민은 사건을 수습하던 중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6개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감금된 민간인들은 각각 22시간에서 6일에 걸쳐 서울대 학생들에게 각목 구타와 물고문 등을 당했고, 폭행한 윤호중 등이 실형을 살았다.

 

 

[참고] 주동석, 인터넷신문 [3의길] 전 편집인, [호남과 친노] 저자.

https://www.facebook.com/teraluxju

[참고] [월간조선] 박희석 기자, 2022.07.24.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5785&Newsnumb=20220715785

[참고] [조선일보] 김정환, 표태준, 이세영 기자, 2022-07-26.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7/26/J32OR3IZK5A6LCDF4ST7KVFYCQ/?fbclid=IwAR1fYdxUJ3oMkLCHUbkY9b5frVJ6nI-ak6yKSmp8jE1EU4-7tQLbYA8nz6M

[참고] [뉴데일리] 권혁중 기자, 2022-05-09.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5/09/2022050900239.html?fbclid=IwAR30XPO_xvc5eB3lI3gkCqys_lH1gjVi27Cr9dGNPfezvoOmCjHE3Z3_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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