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__ 임대 목적 소형주택 보유세
- 뚱보강사
- 2022.05.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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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__임대목적 소형주택 보유세- 집 두 채 죄인 -엉터리 세금--10ok
뚱보강사 이기성
512__ 임대 목적 소형주택 보유세
집 두 채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꾼’이며, ‘다주택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씌운 프레임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와 구청 컴퓨터에 임대 내용이 자동 등록되므로 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사업자들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적폐 범법자 죄인으로 몰아서, 마치 ‘벌금처럼’ 폭탄 세금을 징수해갔다. 특히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들은 억울한 ‘적폐 오명을 벗겨 달라고’ 윤석열 새정부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태스크포스)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임대사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가 권고한 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문 정부의 규칙을 따랐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적폐로 규정하며 부과한 ‘징벌적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가 보도했다(2022-03-30).
임대사업자들이 모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조만간 인수위에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 등을 담은 정책제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3월 30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조만간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14가지 정책제안을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책제안에는 △단기 유형·아파트 임대사업등록 정상화 △임대 목적 소형주택 보유세 산정 개선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 폐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특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성창엽 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캠프 시절부터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인수위와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도 개선 사항이 너무나도 많지만 우선순위로 14가지를 추려 인수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집값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여... 문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혜택이 축소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은 컸다. 문재인 정권 초반에는 전월세 공급자로 판단해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조건 하에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아파트값이 갑자기 급등하자, 문 정부는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집값을 끌어올린 주범으로 규정하고,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 이후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부세에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앴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4년 단기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를 폐지했다. 기존 등록자는 기한이 지나면 문 정부가 자동말소토록 했다. 지난해 2021년에는 남은 혜택도 전부 백지화했다.
다가구·다세대는 거래가 많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정책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수는 52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전세, 월세 임대주택이 줄었다. 지난해 5월까지 자동으로 등록허가가 말소된 주택은 52만가구가 넘는다. 임대사업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 달리, 해당 매물들은 ‘다가구·다세대 위주’여서 거래가 많지 않았고, 아파트값 상승세도 이어졌다. 오히려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임대차법과 맞물려, 전세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 문재인 정부에서 자동 말소된 주택 52만가구 임대사업자들의 등록허가를 원상 복구시켜야... 윤석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임대사업 등록 정상화'이다... 이는 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단기 임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임대사업자들의 등록허가를 강제로 말소해서, 당장 세금 폭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임대사업자는 "문재인 정부가 강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 말소시키면서,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배제 혜택이 사라져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며 "자동 말소된 임대사업자들에게 재등록을 허용하는 조치 외에도, 기존에 받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원상복귀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소급해서 없앤 조세특례 원상복귀를
또 다른 임대사업자는 "새롭게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에 ‘소급 적용해서 없앤 조세특례’ 적용을 원상복귀하고, 강제 말소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성 회장은 "임대사업자들 대부분은 인수위 발표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입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다시 입법을 통해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통해 개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는 올해도 보유세 급증... 공시가 상승률 그대로 반영... 은마·마래푸 2주택자 보유세 31% 올라 7453만 원→9809만 원...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죄인이냐?"… 다주택자들 '울분' 왜?... [한국경제] 김소현 기자가 보도했다(2022-03-23). 문재인 정부가 3월 23일 발표한 보유세 완화 방안의 적용 대상이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되면서, 다주택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17.22%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일부 다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수 천만 원 이상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보유세 31% 이상 증가
집 두 채 있으면 죄인이냐?… 마래푸·은마 1억 세금 폭탄... 올 공시가격 17% 급등... 정부 완화안을 시뮬레이션 해보니 공시가 11억 이하에 혜택 집중... 종부세 대상 1주택은 소폭 늘어... 반포자이·잠실주공5, 3~4% 상승... 강남·마포 두 채 보유세 1억 육박...
한국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와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재산세 1108만원과 종합부동산세 8701만 원 등 총 9809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할 전망이다. 전년 보유세 7453만 원 대비 31.6%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과 지방에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대전 죽동 유성죽동푸르지오(84㎡)를 보유한 가구는 올해 보유세가 전년 대비 925만 원 늘어난 3199만 원(재산세 530만 원, 종부세 2669만 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오는 6월 1일 전 보유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지난해 공시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게 된다.
문 정부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꾼 죄인
다주택자는 부동산 투기꾼이며, ‘다주택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씌운 프레임인데, 새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유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공약에 기대를 거는 다주택자가 많다. 초고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을 때, 종부세가 중고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을 때의 종부세보다 낮게 매겨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세법은 ‘과세표준’, ‘세율’, ‘공제’라는 3개의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옥 민주당 정책위원회 기획재정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SNS에 “정부 대책에 따르면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1주택자가 보유할 때와 2주택자가 보유할 때 가격(세금 적용 공시가격)이 다르다고 한다”며 “자유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적었다. 그는 “모든 세법에는 과세표준, 세율, 공제라는 3개의 큰 기둥이 있고, 이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꼼수 세금, 엉터리 국정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 급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기초연금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부작용 속출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파행 세금, 세상에 이런 엉터리 국정”도 있나? [조선일보] 사설(2022-03-24) 제목이다. 희한한 ‘꼼수’ 세금... 문재인 정부가 작년보다 평균 17% 오른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주택자에겐 올해 아닌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폭탄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지금 아닌 옛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세상천지에 없을 희한한 ‘꼼수’ 세금이다. 다주택자나 올해 공시가가 작년보다 내려간 세종시 거주자에겐 올해 공시가가 적용된다. 같은 보유세인데도 사람마다 다른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국가의 엄정한 세금이 아니라, 구멍가게 ‘에누리식’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안대로라면 1주택자의 올해 세금은 작년과 같지만, 내년엔 2년간 공시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세금 급등의 부담을 윤석열 새 정부로 떠넘긴 것이다. 정부 수립 후 처음 보는 조세 파행이다.
--- 이 모든 혼선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문 정부는 투기를 잡겠다며 공시가격과 종부세 세율을 급격하게 올려, 다주택자는 물론 서울 등의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겼다. 실제로, 공시가 급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자·은퇴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기초연금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징벌적 과세권’을 휘두르더니, 지난 3월 9일 대선 때 악재로 등장하자 느닷없이 ‘보유세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돌변했다. 5월 10일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 땜질 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것도 모자라 보유세 기준을 1년 더 소급해 ‘2020년 공시가’로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2020년 기준’을 공약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안 아닌 ‘2020년 기준’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을 텐데, 1400만 가구가 내는 세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질러 혼선을 키웠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 국가 세금 제도가 누더기가 되고 있다.
[참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2.03.30.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20220330163257180
[참고] [한국경제] 김소현 기자, 2022.03.23.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677225
[참고] [서울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33267
[참고] [조선일보] (사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파행 세금, 세상에 이런 엉터리 국정도 있나?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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