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__ 오디오콘텐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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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32__ 오디오콘텐츠 저작권

 

 

아마 지금도 뚱보강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오디오 매니아들은 트랜지스터 앰프보다는 진공관 앰프 소리의 중후함을 더 선호할 것이다. 뚱보강사는 중학생 때부터 오디오 조립에 빠져있었다. 1958년 뚱보강사가 안국동 로터리 지나서 화동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6.3볼트로 유리 진공관의 히터를 덥혀주고, 23극의 진공관 플레이트에는 직류 280볼트를 흘려서 고주파, 저주파를 증폭시켜서 전축도 만들고, 라디오도 만들었다. 당시는 집에 들어오는 전압이 교류 100볼트이었으므로, 진공관 앰프를 만들려면 100볼트를 280볼트로 올리는 승압트랜스와 6.3볼트로 낮추는 트랜스가 필요했다. 남대문이나 청계천 4가 세운상가에 가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고물 E모양철심을 사다가 구리선을 100:280100:6.3의 비율로 감아서 파워트랜스를 만들었다. 저항, 콘덴서를 구하기도 힘든 시절이었다. 전축용 스피커는 탱크용 헤드폰의 한 쪽을 떼어내서 떨림판에다 옷핀을 잘라서, 청강수에 묻혀서 납땜을 하고, 마분지를 잘라서 조그만 깔때기(지름 3~4Cm)를 만들어 중심가운데를 옷핀에 연결했다. 접착제로 양초를 녹여서 붙였다. 두꺼운 종이를 20~30Cm 지름으로 잘라서 큰 깔때기를 만들어서, 조그만 깔때기 위에다 중심을 맞추어 씌어 붙이면 훌륭한 스피커가 되었다. [참고] 뚱보강사 칼럼 ‘#145_뚱보강사의 컴퓨터 입문기’.

 

1960년대에 직류 6볼트, 9볼트, 12볼트를 사용하는 트랜지스터가 보편화되자, 1964년에 문리대에 들어간 뚱보강사가 진공관 앰프 대신에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의 3(리드 선)이 달린 트랜지스터로 앰프를 제작했다. 라디오 수신도 중파(AM), 단파에서 FM, FM스테레오로 발전했다. 직류를 사용하는 트랜지스터는 건전지(배터리)를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대와 이동이 간편했다. 곧이어 트랜지스터와 저항, 콘덴서를 조그만 조각(5mm 사방)에 넣어서 한 개의 회로를 만든 집적회로(IC)가 판매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초부터 박정희 군사정권이 공개적으로 저자세로 한일회담을 진행하자, 전국 대학에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경찰력으로 데모대를 저지하지 못하자, 196463일에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도심으로 진입시켰다(63사태). 대학이 휴교되자 뚱보강사는 아버님에게 끌려서, 매일 강제로 도서출판 장왕사에 출근하게 되었다.

 

 

오디오콘텐츠

 

출판사에 출근하게 되면서, 좋아하던 진공관 전축, 트랜지스터 전축, 고음질을 재생하는 FM스테레오 라디오를 더 이상 조립하지 못하게 되었다. FM스테레오 라디오는 고주파 부분은 트랜지스터로 조립하고, 저주파 부분은 진공관으로 조립했었다. 오디오의 프리앰프(pre-amplifier) 부분은 트랜지스터로 조립해도 괜찮았지만, 메인앰프(파워앰프) 부분은 아무래도 진공관 조립이 더 소리가 좋게 재생되었다. 오디오는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따위의 소리 부분을 말하거나, 음악 따위를 효과적인 소리로 듣기 위한 장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021년에는 윌라오디오북, 블라블라, 멜론, 플로, 스푼라디오, 유튜브, 네이버나우, 스포티파이(Spotify), 클럽하우스(Clubhouse) 등 오디오콘텐츠나 오디오플랫폼에 관련된 말들이 유행한다.

 

오디오콘텐츠: MZ세대는 왜 오디오 콘텐츠에 꽂혔나? ‘유튜브 시대에 등장한 오디오 르네상스’. ‘오디오 콘텐츠는 일상의 BGM. 성장 배경엔 MZ세대, 80%1020세대. 신선함멀티 태스킹쌍방향 소통 강점. 2021517일자 [헤럴드경제]에 고승희 기자가 보도했다. 지금 전 세계는 오디오 콘텐츠의 열풍이다. 라디오나 음원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를 비롯해 출판업계의 오디오북(윌라), 공연계의 오디오극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막론한 이색적인 오디오 콘텐츠가 등장 중이다. ‘보는 시대오디오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소비 방식은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디오 콘텐츠의 소비도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청취 기반의 오디오 서비스도 수요가 증가했다.

 

글로벌 리서치기관 스태티스타는 국내 오디오 콘텐츠 시장이 2024년까지 9160만 달러(한화 1035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커뮤니티형 라디오 플랫폼 블라블라는 지난 2월 론칭, 두 달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했다. 오디오 콘텐츠의 성장 배경에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가 있다. 소위 유튜브 세대로 각종 동영상 플랫폼을 키운 이들이 오디오 콘텐츠 소비에서도 일등공신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국내 오디오 콘텐츠 시장은 멜론’, ‘플로등과 같은 음원 플랫폼이 제작하는 콘텐츠와 스푼라디오를 필두로 한 개인 오디오 방송 플랫폼의 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오디오 방송 플랫폼인 스푼라디오‘Z세대의 성지. ‘스푼라디오에 따르면 전체 이용자의 80%1020 세대다. 2020년 하반기 유튜브’, ‘스푼라디오에 이어 최근 6개월 내 Z세대가 이용한 온라인 라디오 방송 플랫폼3위에 오른 네이버 나우(네이버 NOW)’는 출시 이후 1년간 누적 시청자 수 2000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시청자 비율이 1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커뮤니티형 라디오 플랫폼 블라블라는 지난 2월 론칭, 두 달 만에 누적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했다. 전체 사용자 중 20대가 55%, 30대가 25%를 차지한다. 국내만이 아니다. 전 세계 최대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에 따르면 더 많은 18~24세의 이용자가 2020년에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청취했다. 미국의 대표 라디오방송 아이하트미디어MZ세대가 매주 18시간씩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봤다. 매일 최소 2~3시간씩 오디오 콘텐츠를 접한다는 것이다.

 

 

신선함, 멀티태스킹, 소통

 

MZ세대가 오디오에 꽂힌 이유===[첫째] 신선함. ‘한 물 갔다고 여겨진 오디오 콘텐츠가 MZ세대 사이에서 급부상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꼽힌다. MZ세대에게 오디오 콘텐츠는 익숙한 영상의 문법을 벗어난 신선한 콘텐츠이자, ‘멀티 태스킹이 가능한 일상의 BGM’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MZ세대를 라디오를 듣고 자라지 않은 첫 세대이자, “스마트폰으로 모든 콘텐츠를 소비한 첫 세대로 정의한다.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는 “MZ세대는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라디오 플랫폼을 새로운 미디어로 인식한다비디오 콘텐츠에 대한 피로도가 커지기 시작한 사용자들 사이에서 감정이나 내면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는 오디오 콘텐츠가 신선하게 다가갔다고 봤다.

 

MZ세대가 오디오에 꽂힌 이유===[둘째] 멀티태스킹. 오디오 콘텐츠의 강점은 기존의 올드 미디어인 라디오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반영했다는 데에 있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현재의 오디오 콘텐츠는 기존 올드미디어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집중해서 봐야 하는 영상과 달리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콘텐츠라는 점은 MZ세대에게 특히나 매력적인 요소다. 플로 관계자는 오디오 콘텐츠는 다른 일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라며 숏폼 등 스낵컬처를 즐기는 MZ세대에겐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고 말했다.

 

MZ세대가 오디오에 꽂힌 이유===[셋째] 소통. 최근의 오디오 콘텐츠는 쌍방향 소통 기능을 더해 MZ세대의 갈증을 해소했다. 커뮤니티형 라디오 플랫폼 블라블라를 운영하는 김영종 스포트라이트101 대표는 대화하고 싶은 욕구는 전 세계 MZ세대에게 두루 나타난다고 봤다일방적인 전달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취향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MZ 세대의 특성과도 잘 맞는다고 말했다. 최혁재 대표도 “1인 가구의 증가, 치열한 학업과 직장생활에 치이는 MZ세대에게 심리적으로 고독하고 불안한 시간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은 매력적으로 다가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소통 방식이 채팅에 집중된다는 것도 특별하다. ‘블라블라에서 실명과 얼굴 노출의 부담을 없앤 익명 채팅창을 열자,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김영종 대표는 “MZ세대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사용이 자연스럽고 말보다는 글, 전화보다는 채팅으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며 오디오 콘텐츠에 MZ세대에게 맞춤화된 소통방식이 결합된 점이 이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섰다고 봤다.

 

오디오 콘텐츠의 미래 대한 전망은 긍정적이다. 기존의 라디오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식의 플랫폼들이 꾸준히 등장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혁재 대표는 “ ‘스푼라디오나 미국의 클럽하우스같은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플레이어가 몇 년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오디오 콘텐츠는 음원 플랫폼과 출연자 모두에게 윈윈콘텐츠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민재 평론가는 음원 플랫폼의 입장에선 영상에 비해 저렴한 제작비로 촬영과 편집의 부담 없이 만들면서도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뮤지션 입장에선 홍보 효과가 크다는 이점이 있어, 꾸준히 이어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스푼라디오’, ‘블라블라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도 메이저로 진입하기 어려운 1인 창작자를 중심으로 MZ세대의 개성을 발산할 수 있는 콘텐츠가 더 많이 생산될 것”(정민재 평론가)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디오 책 저작권

 

유튜브에서 책을 낭독하는 건 불법일까? ‘오디오 책 저작권에 대해 2021617[ㅍㅍㅅㅅ]에 로에나 변호사가 발표했다. ---“독서모임에서 책을 읽어주는 건 괜찮을까요?” ‘낭독회는 각자 좋아하는 책의 일부 구절을 독서모임에 온 사람들에 읽어주는 이벤트이다. 그런데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책의 일부 구절을 읽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까? 책을 낭독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까?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는데 그 중 낭독과 관련된 권리는 공연권이다. 17(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

 

책을 읽어주는 낭독은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연에 해당하고, 저작권자인 작가의 허락 없이 낭독을 하였다면 작가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독서모임에서 작가의 허락 없이 책을 읽은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는 것일까? 저작권법은 제29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공표된 저작물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공연(낭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서모임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이고,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무료 낭송이며, 해당 도서가 공표된 저작물이라면, 작가의 허락 없이 낭독을 하였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준다면?” 책을 읽는 행위를 촬영하여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 것은 어떨까? 유튜브에는 책을 소개하거나 읽어주는 유튜버, 소위 북튜버들이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책을 읽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유튜브에 올릴 경우 저작권 중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16(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18(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유튜브에 광고가 붙기 때문에 비영리목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29조는 공연권방송권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 규정이기 때문에 복제권공중송신권이 문제 되는 유튜브 업로드행위에 제29조는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낭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책 전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명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등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의5).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날 때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작가가 사망한 날로부터 70년이 지난 고전문학을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9(보호 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하지만 저작권이 소멸한 문학이더라도 누군가가 고전문학을 번역하여 새롭게 책을 출판했다면 그 책은 번역작가의 2차적저작물로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번역작가의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출판유통, 위탁 잔고설정

 

제가 쓴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판매·재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개발되고 있다. ‘인세의 투명성을 위해 제작되는 것이 아니다. 전산망 가입 여부와 인세의 투명성 문제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장강명 작가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는 출판사와는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시사IN]의 차형석 기자가 보도했다(2021-06-03). 5월 초에 장강명 작가와 아작출판사가 각각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린 글과 사과문이 화제가 되었다.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출판사의 잘못이다. ‘아작출판사는 장강명 작가의 소설집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을 펴내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책 출간 이후에 계약금을 주었다. ‘아작출판사는 작가에게 알리지 않고 오디오북을 제작·판매했고, 인세를 지급하지 않았었다. 장강명 작가는 아작출판사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한국 영화는 전국 관객이 몇 명인지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공개됩니다. 그런데 작가들은 자기 책이 얼마나 팔리는지 출판사에 의존하는 것 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인지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검증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는 출판사와는 앞으로 계약하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각 출판사마다 개별 서적도매상이나 서점과 맺은 계약조건과 방식이 다르다. 어떤 서점과는 직거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서점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한다.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의 거래 방식이 다르다.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대개 책을 선매입한다. 예를 들어, 출판사로부터 100부를 특정한 비율로 사가고, 이를 판매한다. 온라인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정가에 대비해 사가는 매입비율(공급률)은 출판사마다, 책 종류마다 다르다. 출판사들은 온라인 서점에서 제공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프로그램에 접속해 자신의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다. 재고를 왜 파악할 수 없을까? 온라인 서점 입장에서는 책을 선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재산인 책 재고를 밝힐 이유가 없다. 식품업체도 유통업체가 재고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판매 트렌드 등을 알고 싶으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관련 정보를 구입해 파악한다.”


출판사와 오프라인 서점은 대개 위탁·임치 거래를 한다. 출판사가 계약을 맺은 도매상으로 책을 보내고, 이 도매상에서 지역 서점으로 책을 배본한다. 출판사가 책 판매를 도매상 혹은 서점에 위탁하고, 책을 서점에 임치해두고 판매하고, 그 판매한 책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출판계의 오랜 거래 관행이다. 출판사들은 도매상과 거래하면서 잔고를 설정한다. 1000만 원어치 책을 도매상에 보내면, 출판사가 바로 1000만원을 받는 게 아니다. 책을 도매상에 보냈다고 해서 다 팔린 게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고를 설정한다. 가령 2000만 원으로 잔고 설정을 하면, 출판사가 도매상에게 받을 돈이 ‘2000만 원 잔고를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는다. ‘위탁·임치 거래를 할 경우 문제는 출판사가 자신이 출간한 책이 어느 지역 서점에서 몇 부가 판매되고, 몇 부가 재고로 남았는지알기 어렵다.

 

---“왜 이런 방식으로 거래하게 되었을까?” 서점에 책을 깔기 위해서다. “만약 위탁·임치 거래가 없이, ‘현매로 유통사가 책을 사간다고 한다면, 유통사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사려 할 것이다. 학술서라든가 판매가 잘 안 될 것 같은 책은 안 사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 깔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장강명 작가가 지적한 판매·인세 정산의 투명성은 어떨까? 작가는 대체로 판매된 책 혹은 출간된 책정가의 10%를 인세로 받는다. 지금 상태에서도 마음만 먹으면작가가 자신의 책 판매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출판사들은 도매상이건 서점이건 책을 보낼 때 물류회사를 통해 보내고, 출판사와 온라인으로 연결된 이 물류회사의 데이터에 접속하면, 책의 출고 부수와 반품 부수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투명한 인세 지급은 출판사의 인격과 저자의 신뢰 문제이다.

 

[참고] 뚱보강사 칼럼 ‘#145_뚱보강사의 컴퓨터 입문기’.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274042

[참고]

[헤럴드경제] 2021.05.17. 고승희 기자.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517000086&fbclid=IwAR2TvNCUbCZAc3ggW1DLSM4Utc3t1_7Ct3GPhsbqZ_JCLBGDsohkl79o0Vc

[참고] 로에나 변호사, 2021617.

https://ppss.kr/archives/242692?fbclid=IwAR1jpHwCwHIImIq0pKB4z7rRgQ0wd4W28JEje71ubqx37TGHHGIqiVJ0LtE

[참고]

[시사IN] 차형석 기자, 2021-06-0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72&fbclid=IwAR17BbwDid-VpR5eqA2jtri9xe64GNTpNW1r5w3HeORyKLU1mcJUScDZh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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