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1__ 책은 마라톤. 계엄 조사대상 된 공무원들 “왜 우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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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1141__ 책은 마라톤. 계엄 조사대상 된 공무원들 왜 우리까지"

 

60돌 맞은 '잡지의 날'... [법률신문]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의 글입니다(20251115). 이화여대에서, ‘잡지 기획기사란 과목을 200712월 겨울 계절학기에 강의한 적이 있다. 20여 명의 수강생에게 먼저, 잡지(雜誌)는 잡스런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세상만사 가운데 특정한 주제에 대해 지속적,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매력적인 매체라 덧붙였다.

 

1개월 집중강의여서, 월간지의 발행주기와 비슷했다. 수강생에게 각자 관심사를 정해 3주일 안에 취재, 집필, 출고하라는 과제를 냈다. 중간에 수시로 주제가 무엇인지?, 취재의 고충은 어떤 것인지?, 수업시간에 발표하도록 했다. 취재할 때, 현장에서 가급적 많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도 찾아보라고 했다. 학생들의 관심사는 다양했고 열정은 뜨거웠다. 2008115일 종강일에는 수강생 24명이 제출한 과제물을 묶어 발로 쓰다란 소책자를 냈다. A4 용지를 스프링으로 제본했기에 볼품은 없지만, 내용은 기성 잡지 못지않게 흥미진진하고 우수했다.

 

정부와 언론, 모두에게 외면당한 소말리아 피랍 사건이란, 탁월한 심층기사를 쓴 구희언 학생은 졸업 후 잡지 기자가 되었다. ‘불안한 88만 원 세대를 위한 운명의 카운슬링, 사주·타로가 占占(점점) 밖으로 나온다를 제출한 변선영 학생은 역술에 의존하는 젊은이들의 세태에 주목했다.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 열풍의 문제점을 파헤친, ‘바다 건너온 못다 핀 꽃’(정지인), ‘화려한 애견 속 어두운 유기견의 현실’(이효윤), ‘생존의 최전선에서 달리다- 대리운전기사 하루 동행취재’(김연주) 등은 문제 의식이 높은 기사였다. ‘대학가에 부는 다양한 와인 바람()’(박도연), ‘평범한 여행은 싫다, 색다른 해외여행을 꿈꾼다’(송현지), ‘재현된 판타지, 코스프레 문화를 추적하다’(이채현) 등은 젊은이들의 생활상을 잘 반영했다.

 

     신문은 단거리, 잡지는 중거리, 책은 마라톤

 

주요 신문사에서는 신문뿐 아니라, 잡지도 발행한다. 신문 편집국에서 잡지 출판국으로 발령을 받은 기자는 좌천됐다고 여기고, 항의성 사표를 던지기도 한다. 잡지의 속성을 잘 몰라서 저지르는 어리석은 짓이다. 주간 또는 월간 잡지에서 일하면, 일간 신문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심층취재를 할 수 있다. 기자 자신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긴 글을 쓰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면, 저술 활동이 어렵지 않게 된다.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분량을 따지면, 대체로 신문은 10, 잡지는 100, 책은 1000매다. 육상 종목에 비유하자면, 신문은 단거리, 잡지는 중거리, 책은 마라톤이다. 중거리 선수는 마라토너가 되기 쉽지만 단거리 스프린터는 그렇지 못하다. 전문 저술가 가운데, 잡지 기자 출신이 많다는 사실은 직업에서 훈련을 받았음을 나타낸다.

 

사상계1952년 부산에서 창간된 월간지 사상1953년 장준하(1918~1975)가 인수해, 제호를 바꾸어 발행한 잡지로 1960년대에 지식인들의 필독서였고, 영향력도 엄청났다. 19705월 필화사건으로 폐간됐다. 현대문학19551월 창간 이후, 지금까지 매월 발행되는 문학잡지로 수많은 문인들의 둥지 역할을 하고 있다. 신동아》 《월간조선》 《월간중앙은 시사월간지로, 가끔 세상을 흔드는 특종보도를 한다.

 

흔히, 언론이라면 신문, 방송, 통신이 연상되지만, 잡지도 간과할 수 없는 언론매체이다. 언론사 학자들은 잡지의 역사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여의도에 있는 한국잡지박물관에 가면, 130년에 가까운 한국의 잡지 역사를 알 수 있다. 18961130일 발행된 대죠션독립협회보를 비롯한, ()잡지와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의 여러 잡지들을 소장하고 있다. 오래된 잡지들을 전시중인데, 중장년층은 어릴 때 보던 소년잡지를 발견하고 동심에 젖기도 한다.

 

1908111, 육당 최남선(1890~1957)은 근대 잡지의 효시로 꼽히는 소년을 창간했다. 이 날을 기려 111일이 잡지의 날1965년 제정됐다. 올해는 잡지의 날 제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잡지협회는 잡지박물관 내 M미술관에서, ‘수화 김환기, 잡지 표지로 새롭게 만나다라는 특별전시회를 가졌다.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 김환기(1913~1974) 화백이 표지화를 그린 잡지 60점을 전시한 것이다.

 

서울 역삼동 소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올해 말까지 작지만 빛나는 순간이란 주제로, 근현대 잡지 100여 종을 전시한다. 단순히 보는 공간이 아니라, ‘체험하는 공간으로 전시장을 꾸몄다. 컬러링, 스크랩, 표지 디자인 제작 등으로, 관람객이 잡지 제작을 맛보게 한다.

 

     계엄 조사대상 된 공무원들"왜 갑자기 우리까지?" 술렁

 

[뉴시스] 강지은, 박영주, 임하은, 박광온, 성소의, 김주희, 옥승욱 기자가 보도했다(20251112).

정부, 전날 국무회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키로

계엄 가담 공직자 조치49개 부처 중 12곳 집중 점검

"특검서 수사 받고 있는데 왜""단순 전달도 대상이냐"

국민 생명·안전 위해 역할했을 뿐인데 "누가 일하겠나"

··, 거센 반발"투서만 난무" "찍어내기식 우려"

 

특히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소방청 등 12개 기관을 중심으로는 '찍어내기 인사', '2의 적폐청산', '물갈이 표적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1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는 이 중, 계엄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군, 검찰, 경찰, 총리실, 기재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현재 계엄 가담자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 관련자에 대해 인사 조치나 징계 등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내년 2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는 등 '내란 청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목된 부처 내부에서는, '이미 주요 책임자들이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있고, 주요 공직자들은 전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갑자기 우리 같은 공무원까지 그런 일에 엮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특히 기재부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장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지'를 받은 뒤, 1급 이상 간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느 부처보다 부담을 크게 느끼는 모습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1급 회의 당시, 일부 간부들이 통화하거나 전달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조차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있다",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내란 동조 및 가담 행위'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조사 범위로 밝혔지만, 그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쪽지의 내용을 전달 받고,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있거나, 연락만 받았으면 그것도 동조한 것이냐?", "단순한 전달이나 회의 참석까지, 내란 동조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 행안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 직후도 아니고, (지금 조사하겠다는 건) 좀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몇 군인들 빼고는 (공무원들이) 계엄을 알았겠느냐. 그래서 계엄 전에 '가담 행위'라는 게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고 했다.

 

또 다른 행안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적폐청산'한다고 했을 때도, 행안부는 대상이 아니었다""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겪어본 적이 없는 만큼, 조사 대상이라 하니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일단은 관망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소방청은, 어느 부처보다 허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계엄 당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화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실제 이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우리는 전화 한 번 받은 것밖에 없다. (전화가 온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그걸로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 본연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계엄 동조'로 규정한 것에 자괴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긴급하게 회의가 소집돼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때 왜 그랬냐?' '책임져라' 하면 누가 일을 하겠냐?", "소방 업무도 제대로 모르는 장관의 전화 한 통 때문에, 지금 10만 소방관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중 점검 대상 중에서도, '권력 기관'으로 분류된 군과 검찰, 경찰은 특히 이번 조사 방침에 반발이 거센 모습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계엄 당시) 공무원들은 시킨 대로 한 거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당혹스럽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이미 많은 인원이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추가 조사가 있다고 하니, 분위기가 좋지 않다", "합참이 계엄에 관여한 조직이 아닌 상황에서, 권력 기관으로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 것도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수장의 용퇴까지 거론되는, 검찰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읽힌다. 지방의 한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 문제들이 염려된다", "투서만 난무하다가, 가뜩이나 안 좋은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란행위 제보센터' , 기관별 제보 창구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직 분열과 잡음만 커질 것이란 것이다.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각 기관에 있는 감찰 기능에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감찰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인력도 안 될뿐더러, '찍어내기' 식으로 진행되면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첩보 같은 것을 모아서 조사할 것 같은데, 누가 가담했다고 하겠냐", "검찰은 모르겠지만, 경찰은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 같다. (내란행위) 명부에 이름만 올려도, 승진 등 인사에서 배제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부처에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내란 청산이 완전히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를 계속 끌고 가면, (향후 국정 운영 등에 있어) 곤란하지 않겠냐?", "이번 기회에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없으면, 오히려 다행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참고] [법률신문] 고승철 언론인·저술가·전 동아일보 출판국장, 20251115.

https://www.lawtimes.co.kr/opinion/213099?fbclid=IwY2xjawOEzfpleHRuA2FlbQIxMQBicmlkETFKWVBqelViR0JvUnpJQW1Tc3J0YwZhcHBfaWQQMjIyMDM5MTc4ODIwMDg5MghjYWxsc2l0ZQIzMAABHoyQFyyfzMJdPW-OtbWwjJKpUekhrmkus4wl6AMJ2MjfMPGweOgIXlNAyZkU_aem__rBsJwVtr8RoZOmD6v6iiQ

[참고] [뉴시스] 강지은 기자, 박영주 기자, 임하은 기자, 박광온 기자, 성소의 기자, 김주희 기자, 옥승욱 기자. 2025.11.12.

https://n.news.naver.com/article/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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