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__최강욱 짤짤이. 전자책 플랫폼 도산, 콘텐츠 열람 불가. DRM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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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613__최강욱 짤짤이. 전자책 플랫폼 도산, 콘텐츠 열람 불가. DRM 호환

 

 

진중권 "최강욱 짤짤이는 악질김어준·황교익도 처벌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른바 '짤짤이 논란'을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최 의원 죄질이 나쁘고 상당히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621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최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징계수위가) 그 정도면 적절하다"면서도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발언 실수를 했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팩트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가 보도했다(2022622).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이 하는 거짓말들을 공유하고 거들면서, 대중을 속이려는 (민주당) 바깥의 김어준, 황교익 등 인플루언서와 당내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팩트는 공유하고 해석을 다퉈야 하는데,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민주당 내에 굉장히 많다"면서 대중을 속일 수 있다라고 믿는, 통할 것이라고 믿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민주당을 망쳐왔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달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징계를 확정했다.

 

하지만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해 주어진 재심 신청 절차를 통해 사실과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과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자신의 징계에 대한 불복의사를 밝혔다. 그는 "사건의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안다""가급적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따른 사실 판단과 결정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양승조 후보(현 충남지사) 성추행 혐의

 

이번 지방선거 충남지사에 출마한 양승조 후보가(현 충남지사)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입니다. 586운동권들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생각하죠. 시대에 뒤떨어진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나봅니다.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586 퇴진을 외칠 때, 책상을 두들기며 겁박하던 586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떠날 때가 됐습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30대 여성 성추행혐의로 피소... [펜앤드마이크] 단독 보도입니다(2022526).

 

최근 민주당 충남 천안을 출신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을 당한데, 이어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가 당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민주당 당원 출신 30대 여성 A씨는 525일 양승조 후보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천안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20186월 말 천안시 소재 한 식당에서 양 후보의 6.13 지방선거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당원 20~30명이 모였으며, 그 자리에서 A씨가 양 후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양승조 후보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술을 권한 뒤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이로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뒤늦게 양승조 후보를 고소한 것에 대해, A씨 측은 당초 A씨의 대리인이 민주당 성비위신고센터에 이런 내용을 제보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오지 않았다며 신고를 접수해주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까지 민주당원 신분을 유지해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부당한 신체 접촉을 당했을 때 심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당시 민주당원으로서 자리에 함께 한 지인들이 피해를 당할 것을 걱정해 참아왔고, 민주당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다면서 "이제라도 바로 잡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피소사실이 전해진 뒤 양승조 후보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고소장을 낸 의도가 의심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양 후보와는 전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자책 플랫폼 도산, 콘텐츠 열람 불가

 

영구소장권의 허구전자책 플랫폼 도산하면 콘텐츠 열람 불가?... 책 아닌 서비스 구매, 구조적 한계실물책처럼 도서정가제적용 불합리 지적... [일요신문] 김정민 기자가 보도했다(2022629). 국내 전자책 업체들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플랫폼이 도산할 경우, 소비자들이 소장한 콘텐츠를 더 이상 열람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실물책과 달리 소장 콘텐츠가 모두 사라질 위험성이 있는데도, 전자책에 도서정가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페이지가 영화·방송 콘텐츠 VOD(Video On Deman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종료했다.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구매한 콘텐츠는 6월 말까지만 시청할 수 있고, 7월부터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카카오페이지는 '미사용 소장·대여권'은 제한 없이 모두 환불해주지만, 사용한 소장권은 지난해 71일 이후 구매한 고객으로 한정해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빚어지자 부랴부랴 기간제한 없이 환불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카카오페이지 VOD서비스 종결 이슈는 곧장 전자책 시장으로 불붙었다.

 

SNS에서는 리디북스, YES24, 알라딘 등 전자책 플랫폼들이 소장이라고 마케팅하지만, 사실상 영구 소장이 아니라 장기 임대다. 대기업이 설마 망하겠냐고 하지만, 카카오페이지도 사업을 접은 거 보면 장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15000회 가까이 리트윗됐다. ‘리디북스 재무제표를 보면, 적자인 데다 부채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걱정된다는 트윗도 4000회 이상 리트윗됐다.

 

 

    ‘올레e서비스를 접으며

 

실제로, 과거에도 전자책 업체가 도산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KT의 자회사로 1997년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최초 전자책 업체 ()케이티미디어허브는 2014년 돌연 올레e서비스를 접으며, ()바로북으로 콘텐츠를 이관해주겠다고 공지했지만, 결국 약속했던 이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며 소비자들을 실망시켰다. 당시 올레e북 사업부에 있었다고 밝힌 KT의 한 관계자는 저작권 협의가 까다로워, 이관이 거의 무산됐던 걸로 안다소장인 줄 알고 전자책을 구매했던 고객들이 서비스 종료로 수백, 수천 권의 책을 다 날려야 했다고 말했다.

 

KT올레e서비스를 접으며, 인터넷TV(IPTV)서비스인 올레tv의 초고화질(UHD) 방송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다. 올레tv2014년 연말까지 총 400여 편, 내년까지 총 1000편 이상의 VOD3개 이상의 채널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9월 업계 최초로 셋톱박스 기반 UHD 서비스를 상용화한 후, 300여 편의 UHD 콘텐츠와 1개 채널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 올레tv는 특히 영화, 드라마, 다큐, 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수급, 제작, 재제작 등의 방식으로 콘텐츠 확보에 힘쓰고 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2014-11-23.

 

국내 전자책 이용자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책 기준 연간 성인 독서율은 2019년과 비교해 16.5%에서 19.0%로 늘었다. 아직 종이책 이용자 비중이 두 배 가까이 되지만, 2019년과 비교해 종이책 기준 성인 독서율이 52.1%에서 40.7%로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책 시장의 성장세는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해 7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20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2019년 말 기준 전자책 유통사 매출은 4198억 원으로 전년(2702억 원) 대비 55.4% 증가했다.

 

실제 서비스 종료 후, 전자책을 타 업체로 이관해 재열람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전자책 판매사마다 DRM(디지털 권리 관리시스템)이 각자 달라 호환이 안 되기 때문이다. DRM은 정보보호기술 중 하나로 저작물의 불법 복제 등을 막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없게끔 하려면 특정 사용자한테만 접근이 가능한 키를 줘야 하는데, 플랫폼이 DRM 시스템 유지·보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새로운 키를 공급할 수 없어, 열람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DRM 공동 관리 이슈가 꾸준히 불거지기도 했다. YES24, 알라딘, 반디앤루니스 등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이 연합한 한국 이퍼브(EPUB)2009년 출범해 2014년부터 크레마 등 전자책 단말기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각 판매사의 전자책을 공동 열람할 수 있게 관리했으나 결국 2020215일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고, 각 판매사들도 뿔뿔이 흩어져 별도로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2016년 제2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 재임시기에는 전자책 서점 간 DRM을 호환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호환 방법을 현실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18년 제3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수영 원장 때부터 DRM 호환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이 흐지부지됐다.

 

결국 현재는 업체가 도산하면,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소장본을 더는 열람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지만,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받는 서비스라면, 해당 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것에 대해, 잔여기간 환불과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하는 중에만 중재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거나 하면 소비자원에서 중재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자책이 종이책과 달리 디지털 콘텐츠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각 전자책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해당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건 이 아니라 서비스라고 명시돼 있다. , 소비자는 책이 아니라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소장하고 전용뷰어로 열람할 수 있게 제공하는 총체적인 서비스를 구매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출판전문가가 아닌, 법조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책의 소유권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하는 셈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해당 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조계 관계자는 아주 무식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이다.

 

 

    상품(비누) 제조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돈 받고 판 상품(비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시 빼앗아 간다는 것은 절도 행위

 

출판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법률 자문을 해야지, 공무원이 잘못된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아날로그 종이책이나 디지털 전자책이나 출판사에서 독자에게 내용(콘텐츠)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독자에게 판매한 전자책을 독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독자를 보호하고, 전자책을 판매하는 출판업계를 관장하는 문체부의 커다란 잘못이며, 무능이다. 책이 아니라 일반 상품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상품(비누)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품(비누) 제조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돈 받고 판 상품(비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것은 절도 행위이다.

 

이외에도, 문제는 문체부가 전자책에도 종이책(실물책)과 동일하게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출판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다. 202011월 배포된 문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자책에 10~15% 이내의 가격 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는 정가 판매 의무를 누적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강화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전자책을 책으로 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단 구매를 했을 때 소유권이 소비자한테 넘어오는 게 맞는 것이다. 회사가 도산했다고 해서 책을 못 본다는 건 거래계약관계에서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며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빼는 것은 물론, 플랫폼이 도산하더라도 소비자가 구매한 을 볼 수 있도록 출판진흥원을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에서 법규나 제도를 보완해,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한 관계자는 지금은 전자적 특징 가진 간행물이나 종이간행물 특성 구분 없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3년마다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꾸준히 의견을 내주시면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소비자들 의견은 저희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시각에서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전자책 '대세'  책 구독 플랫폼 매출 급증

 

넷플릭스에 뺏기고, 전자책에 내주고종이책은 어쩌나? 국민 절반, 1년 동안 책 1권도 안 읽어... 전통 매체인 책·신문 선호 감소 추세... 전자책 '대세'책 구독 플랫폼매출 급증... '뉴트로' 타고 2030세대선 종이책 고집하기도'#책스타그램' 게시물은 487만 건... "밑줄 그으며, 책 음미할 수 있어평생 소장도 장점"...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가 보도했다(2022510). 넷플릭스·웨이브·티빙·쿠팡플레이 등 OTT(Over the top·영화 등 영상 제공 서비스) 플랫폼이 여가 시간에 많이 이용되면서, 대표적 지식 매개체였던 책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싸게, 많이 읽을 수 있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종이책의 비극적 결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9세 이상 성인 6천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이 국민 절반에도 못 미치고, 읽은 사람들은 평균 4.5권을 읽었다는 뜻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8.2%p(포인트), 독서량은 3권 감소했다. 20대의 독서율은 78.1%2019년보다 0.3%p 증가했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6.5%), '다른 매체와 콘텐츠 이용'(2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학생들은 '스마트폰, 텔레비전, 인터넷 게임 등을 이용해서' 등 타 미디어 이용 응답이 23.7%로 가장 많았다. 독서 대신 여가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매체가 발달하면서, 독서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참고]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2022.06.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025?fbclid=IwAR0BJSlq4Hezk9_qS0399VdpeG4UPrdDFb10LAHmQ2IRMEapPdoMnY1MvEI#home

[참고]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최초승인 2022.05.2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54387

[참고] [일요신문] 김정민 기자, 2022.06.29.

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31520&fbclid=IwAR1FBQFtdUfYPF9oDRYuWkDo0AaqjN_PnyrPO9bHcDjClZKZMXeWacDC6cw

[참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https://consumer.inha.ac.kr/consumer/7206/subview.do

[참고]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2014-11-23.

https://www.ajunews.com/view/20141123055049778

[참고]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2022.05.10.

https://cm.asiae.co.kr/article/2022050911313636344?fbclid=IwAR1qgCZgzGL3PuFDQ520XgF0hoDauS6xSg_Jk0sZG0eNiUkr6ccDcM29C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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