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__ 문 정부 수사방지법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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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__검수완박 듣도보도 못해-악당론-부칙이 핵심-문 정부 수사방지법--14ok

뚱보강사 이기성

 

 

     529__ 문정부 수사방지법  검수완박

 

 

검수완박이란 단어가 유행하더니, 이제는 국개월박이 유행이란다. 국개의원들 월급을 완전히 박탈하자는 뜻이란다. 기자 역할을 못하면 기레기가 되듯이, 얼굴 멀쩡한 거수기 국개의원들이 점점 늘어간다. 공청회나 토론도 안하고,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고, 국민 반대가 거센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국개의원이니까, ‘국개월박에 동의한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430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사흘 뒤, 5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마무리되게 된다. [대한경제]2022430일 보도했다. 국회는 430일 오후 420분께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 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 반대 3,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또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5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은 최종 완료되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171석의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나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유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 "비상식적 발상"

 

"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미국의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대니 전(60·한국명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앞으로 어떤 여파를 초래할지 생각도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2022413[중앙일보] 정용환 기자/정유진 기자가 보도했다.

 

대니 전 판사는 4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말이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1987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12년간 강력범죄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어 1999년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 2003년 뉴욕주 법원 판사로도 한국계 최초로 임명돼 올해로 23년째 법정을 지키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413일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01229)'검찰청법 폐지안''공소청 법안', 이를 전제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202128)'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1520)'특별수사청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각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남아있는 검사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빼앗고, 이를 신설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 맡게 된다.

 

--- "검사가 모든 수사권 갖고 기소형사소송법의 기본"... 대니 전 판사는 이에 대해 "미국은 연방이든 주든, 경찰이나 연방수사국(FBI)이 얼마든지 알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갖고 사건을 지휘·통제한 뒤 수사종결권을 행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미국 법전에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이 보장돼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전 판사는 섣부른 개혁보단 지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은 언제나 '개혁, 개혁' 하는데 개혁보단 개선(improvement)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나니 향후 어떤 여파나 결과가 초래할지는 생각지도 않은 채 정치적 판단만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냐?""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나 토론회를 열어 저를 초청한다면, 제 시간 같은 건 상관치 않고 가서 설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아쉬움도 숨지기 않았다. 그는 "미국에선 대배심원(Grand Jury) 제도가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요청하면 시민들이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한국의 배심재판 제도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로 불리며 민주당에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8“‘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가 보도했다(2022-04-18). 악당론... '조금박해' 또 민주당 때렸다김해영 "검수완박? 심히 우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김해영 전 의원은 국가의 형사사법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러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국회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두 가지를 삼고 있다고 생각한다하나는 악당론이고, 또 하나는 지키자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악당론은 국민의 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이고,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당론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문제는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독일·일본도 검찰 수사권보장

 

검수완박이 세계적 추세라고?더불어민주당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 그게 아니다... 프랑스·독일·일본도 검찰 수사권보장... “OECD 27개국, 검찰 수사권 보장”... FBI 있는 미국도 검사의 수사권 보장... “ ‘검찰=무소불위 권력이라는 프레임은 정치적 구호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사례가 일부 있지만, 선진국 상당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다(2022-04-13).

 

--- 한국형사법학회가 2017년에 발행한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헌법상 영장청구권 검사전속 규정의 현대적 의미와 검찰개혁을 위한 올바른 개헌방향논문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7%(27개국)가 헌법 혹은 법률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들이 검찰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2018년 발표한 검사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와의 관계논문에 따르면 검사제도가 시작된 프랑스와 이를 계승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확립돼 있다. 수사는 범죄 발생 이후 사법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확정하는 절차인 검찰권에 속하는 것으로, 치안유지와 위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과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한다. 검사는 사법경찰에게 일반적인 지시나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또 검사나 예심 수사판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다. 독일 검사는 고발 등에 대해 범죄 행위 혐의를 알게 되는 즉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일례로 독일에서는 검사가 폭스바겐 연비 조작 의혹이나 최순실 자금세탁 혐의등을 직접 수사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지만, 검찰이 직접수사하는 법 규정도 상당수 존재한다. 미국 연방 검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는 수사 기능이 꼽힌다. 대표적인 연방범죄로는 조직범죄, 마약유통범죄, 부정부패범죄, 사기범죄, 은행강도 등이 있다. 미국 연방 검사는 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직접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일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검찰에 2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법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한다.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영국의 경우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신 중대사기범죄수사청이나 특별수사청 등으로 불리는 ‘SFO’ 기구가 별도로 존재한다. SFO는 중요 사기범죄, 부패범죄 등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논문에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당연한 집단이 아니라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는 수사권자체가 무서운 것이라며 검찰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수사권이라는 권한 자체의 속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프레임은 정치적인 구호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큰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화

 

문재인 정부 향한 칼 전부 뺏긴다검수완박 진짜 핵심은 '부칙2'...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개정안에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화한 부칙 2)...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가 보도했다.( 2022417).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에다 소급 적용 단서를 조문화했다. 통상적으로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두는 것이 일반적(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은 이미 검찰이 수사하는 사항이라도 지방경찰청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소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선 이 조항을 주목하며 검수완박 진짜 이유가 부칙 2조에 숨어있다”(조수진 의원)고 반발한다.

 

 

    원전블랙리스트 등  수사 올스톱

 

원전블랙리스트 등 수사 올스톱문재인 전 사위 사건(‘타이이스타젯사건)은 전북경찰청행...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돼 53일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3개월 유예기간(부칙 1)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몽땅 경찰로 이관되는 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직후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 건에 불과하다.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소급 적용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럴 경우, 검수완박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수사 방지법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의 주장이 실제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 수사 등 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대표적으로 꼽는 사건이 타이이스타젯사건이다. 현재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타이이스타젯사건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8월이면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맡게 된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차명으로 운영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태국 회사로, 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에게 특혜를 줘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취업 특혜 의혹은 서 씨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부부 관계였던 2018년 있었던 일로, 최근 둘은 이혼했다.

 

타이이스타젯사건은 지난 1증거가 태국에 있다는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지만, 정부가 바뀌면 즉각 기소중지가 풀릴 거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검찰 수사 재개가 아닌 경찰 이관 수순을 밟게 될 공산이 크다. 전주지검이 전북경찰청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가져올 방법이 사실상 없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와 관련해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현행법 197조의3 5)라는 내용도 개정안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문 정부 수사 방지법

 

검수완박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 박범계 문재인 수사 마땅하냐김웅 부칙으로 당당히 공표”...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416일 페이스북에 법 개정의 숨은 의도는 대부분 부칙에 숨어 있다“(부칙 2조는) 검수완박의 진짜 의도는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임을 대내외에 당당히 공표한 것이란 글을 올렸다. 그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문 정부 수사 방지법이라고 의심해왔는데, 부칙에서 그 의도가 공식화됐단 주장이다.

 

개정안 발의 직전인 지난 414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했던 말도 회자된다. 그는 당시 검수완박법은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뒤엎으려고 서둘러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지적에 그럼 문 대통령 수사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검찰 수사 사건을 공포 3개월 만에 경찰로 모두 넘기게 되면,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참고] [대한경제] 2022-04-3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4301953138180583

[참고]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 정유진 기자, 2022.04.1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3027?fbclid=IwAR0zphIVsi7Jrp1s6MgWHmvJfS8iYck2VdkeoL58Jvyl3y20aJOt2rFFjog#home

[참고]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 2022.04.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337?fbclid=IwAR17PNiHVeuzXT-ys1Aqg8L_EL2araVLflzzQJOG9QSu8UtbgM9gEZhdTdw#home

[참고] [조선일보] 김민정 기자, 2022.04.13.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4/13/NUFJS3THURCQDALD2TKYYWRCZ4/?ffbb&utm_source=facebook&utm_medium=sns&utm_campaign=biz&fbclid=IwAR18fcMjg2ApEcoVGwFXkTsjNvb9gs1aAPXFeCg1_Eyik5XIcQ4TmXrDK1o

[참고]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 2022.04.17.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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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__ 국민돈 갈취 다수당 폭주, 뚱보강사,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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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역사 ‘검수완박’ 법안 통과  꼼수

     

    ‘검수완박’ 법안 통과 꼼수에… 권성동 “국회법 무시한 폭거, 대통령 만나고 싶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국회법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고 반발했다.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가 보도했다(2022-05-03).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질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장 꼼수 사보임(현재 맡고 있던 상임위를 그만 두고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해 꼼수 탈당, 그리고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또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했다. 민주당이 소수당에 보장된 일종의 견제 장치인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사위로 사보임 시킨 데 이어, 민형배 의원을 ‘기획 탈당’시킨 점 등을 비판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의도”라며 “충분한 토론과 논의와 숙의를 거쳐서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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