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__ 입법독재 언론재갈법

=

374__입법독재-언론재갈법-----11

 

 

374__ 입법독재 언론재갈법

 

 

급기야 정의연 비판 처벌법까지입법 독재 완판!” 경향신문/시사저널 출신인 [데일리안] 정기수님의 기고이다(2021-08-24). ‘언론재갈법본회의 통과 D-1야당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라! “국회 의석 절대 다수일 때 알박기 시도, 임대3법 악몽 재현될 것”. 정치권에 전운은 감돌지만, 국민적 긴장은 없다. 이것이 문제다. 여권은 국민 대다수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여유를 부리며 다수결 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법 처리 시도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는 표정이다.

 

언론의 자유는 직접적, 육체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 정신적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다. 언론의 자유 없이 밥을 먹어 봐야 그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는가? 아니다. 언제나 배가 더부룩해서 밥맛도 없고, 심하면 병도 난다. 여기에 가짜뉴스에 관한 가짜뉴스가 국민의 악법 반감(反感) 의식을 반감(半減)시키고 있다. 가짜뉴스를 근절시키고 언론의 왜곡 보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좋은 법을 만들겠다는데, 그 교묘한 여론조사 질문의 속뜻을 어찌 알고 반대를 답했겠는가? 그러니 찬성율이 70%대로 나온 것이다.

 

 

가짜뉴스에 관한 가짜뉴스

 

언론재갈법이 신문/방송에 재갈을 채우는 법인 이유는 조국, 윤미향, 김의겸, 이재명 등 언론 보도에 의해 그 위선이 드러나고, 따라서 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이 가해져서, 여권 실력자와 정치인들 같은 피해자발생을 앞으로는 막아야 한다는, 국회 2/3 의석을 가진 사람들의 복수심에 가득찬 알박기 장치이기 때문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힘 있는 사람(살아 있는 권력)에 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은 그 기사 하나로 망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만이고, 그 사실 규명, 즉 보도에 고의가 없고 중과실 책임이 없다는 입증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가 해야 한다고 돼 있는, 세계 민주주주의 국가들에 유례가 없는 독법(毒法)이다.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징벌적 배상에 있는데, 해당 언론사 매출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것이, 바로 회사를 망하게 할 목적이다. 여권의 대표적 언론 보도 피해자’ 4명의 사례를 보자. 조국의 자녀 입시 부정은 어디까지가 가짜뉴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유죄가 확인된 2심까지의 그 부인 재판을 통해 다수 국민은 그동안 쏟아진 이들 부부의 내로남불 행동들에 관한 보도와 검찰 수사가 대부분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보고 있다.

 

가짜뉴스라고 보는 사람들은 조국 수호 세력과 대통령 문재인과 집권 민주당에 더 애정을 갖는 이들일 것이다. 말하자면 가짜뉴스는 기사가 사실에서 벗어나고, 고의로 피해(명예훼손)를 주기 위해 작성되어서라기보다는, 자기 진영의 유력 인사에 흠집이 나는 기사이므로 덮어놓고 그렇다고 주장하는 말에 다름 아니다. ‘흑석거사김의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미 사실로 밝혀져 권익위에서 내부 정보 이용사례로 분류한 사례다. 그런 사람이 같은 당(열린민주당) 전 의원 김진애의 의원직 공유 목적으로 의심되는 서울시장 보선 출마로 국회의원이 돼 언론재갈법추진의 주구(走狗)로 맹활약하고 있다. 그는 한겨레신문 기자를 한, ‘언론인출신이다.

 

경기도 지사 이재명은 언론에 이를 갈고 있는 대선 후보다. 신문과 방송들이 그가 하지 않은 일들을 폭로해서가 아니다. 사실 보도로 고초를 당하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그가 언론 매체에 도저히 옮겨 적을 수가 없는 쌍욕을 자기 형수에게 했다는 사실을 그는 부정하진 못한다. 여배우 스캔들도 마찬가지다. 논란은 있을지언정 가짜뉴스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의 문을 닫게 하고 싶어 한다.

 

전 정의연 대표 윤미향에 관한 의혹도 후원금 유용 외에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못하거나 안 해서 그렇지, 뚜렷하게 가짜뉴스로 판명난 기사는 거의 없다. 언론 보도와 윤미향 대표의 대응을 보면서 그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 사적 용도와 목적에 썼다는 주장이 사실일 것으로 믿는 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쪽(주로 진보좌파 진영)보다 월등히 많다. 당시 여론조사들 결과가 그렇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윤미향이 포함된 여권 의원 10명이 엊그제 정의연 비판 처벌법’(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피해자의 명예를 위해,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도록 이 법 조항은 읽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식의 그야말로 다수결 입법 독재의 완판 시도다.

 

 

악법 임대차 3언론재갈법

 

825일 대깨문 의원들의 언론재갈법 본회의 일방 처리는 지난해 여름 막무가내로 통과시킨 임대차 3의 악몽을 다시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법들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1년 새에 평균 13000만 원이 올랐다. 원룸도 수천만 원 뛰었다. 보통 세입자들이 도둑질하지 않고서는 마련할 수 없는 인상액이다. ‘임대차 3이 국민의 의식주에 행한 악법이었다면, ‘언론재갈법은 국민의 정신적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최악법이다. 1야당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구태 정치란 비판을 듣더라도 이번만큼은 이 만행을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깨닫게 된다.

 

 

운동권 탈레반 입법독재

 

진중권, 민주당에 직격탄 "운동권 탈레반 입법독재 지겹다" [한경]의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가 2021819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진중권 "정의당·국민의당·국민의힘 연대투쟁", 국민의힘 강력 반발에도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 여당, 25일 본회의 개정안 최종 처리 방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정의당,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투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 등 원내 투쟁 전략과 함께 투쟁하라"면서 "저 운동권 탈레반들의 반자유주의 입법 독재가 지겹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긴급의원총회에서 "참담한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민의의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돼야 할 이 국회에서 또다시 민주주의를 짓밟고 날치기를 통해서 언론 재갈 물리기, 국민 알 권리 침해법을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북한 전단 대북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가 반인권 국가라고 낙인찍혔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 침해하는 폭거를 저질러서 전 세계로부터 언론자유 침해국, 국민 알 권리침해국이 돼야 하는 이 상황에 우리 국민의힘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면서 "어느 독재정권에도 이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폭거 중의 폭거다"라고 정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과반이라고 하는 힘자랑 하다가, 국민들 앞에 엄청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을 명심하고, 더 이상의 폭거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 또한 "지난 20대 국회로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야당의 동의 없이 입법을 시도했던 패스트트랙 입법, 지금 와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결국은 선거법은 누더기가 되어서 다시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권력기관 개편 또는 수사기관 개편에 대한 많은 법, 지금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더 많은 보완의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린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안들, 부동산 정책들,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었었다면은 국민들의 집값이 폭등하고, 삶이 무너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일명 언론재갈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 속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언론중재법, 국내외 비판에 '백기'

 

일명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의 처리 불발더불어민주당, 국내외 비판에 사실상 '백기'. [한경]의 조미현 기자가 보도했다(2021-09-29).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특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국내외 비판에 부담을 느낀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2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을 금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란 취지 하에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타 사회적 합의 수준을 더 높이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아울러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 등도 같이 다루기로 했다""방송사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뉴스 등과 관련된 여러 규율을 함께 미디어 제도개혁이라는 목표 하에 조금 더 논의하자 입장을 정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서울외신기자클럽)라는 등 비판이 제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참고]

[데일리안] 정기수, 2021-08-24.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25307

[참고]

[한경] 이미나 기자, 2021.08.1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81949287?fbclid=IwAR0aB761Aki1M3_PWJZ7sql1_43aUB2vfypE3YuGjAanzqtSEPcKl_Sthdg

[참고]

[한경] 조미현 기자, 2021.09.29.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9294895i

 

=


1,192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공지 관리자11.09.16128
    1192뚱보강사24.09.1755
    1191뚱보강사24.09.1496
    1190뚱보강사24.09.08149
    1189뚱보강사24.09.05117
    1188뚱보강사24.09.04157
    1187뚱보강사24.09.01179
    1186뚱보강사24.08.31113
    1185뚱보강사24.08.30101
    1184뚱보강사24.08.28119
    1183뚱보강사24.08.27127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