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8__ 집값 대신 국민 잡아
- 뚱보강사
- 2021.07.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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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__집값대신국민잡아--전월세신고제----11ok
뚱보강사 이기성
348__ 집값 대신 국민 잡아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집값 아닌, 국민들만 잡은 정권”이라고 했고,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가 2021년 7월 7일 보도했다. 문 정부 4년, 야당 “집값 대신 국민을 잡아”,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아”. 황보승희 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①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물론, ②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었다”. “당장 올 상반기만 해도 시세가 오르는 턱에, 서울에 위치한 6억 원 이하 아파트 3채 중 1채가 증발했고, 수도권 아파트 값은 13%나 올라,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끝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 집값에,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국민 마음을 얻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이 정권의 실정’이라 손꼽고 반성한다는 말뿐, 정작 문 정권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겠다며,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반성에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민심도 둘 다 잡고 싶거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전월세 매물 씨가 마르게 한 ‘임대차 3법’, 공시지가 대폭 인상에 따른 세금폭탄 고지서 현실화 등, 국민에게 부담만 떠안긴 폭망한 부동산 정책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라!”라고 했다.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4년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다신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고 답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대를 했다. 지난 보수 정권이 너무 참담했기 때문이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모든 보수 정치는 물론이고,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을 때 진영 불문하고 ‘그래, 이 진보 좌파 정권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내가 보겠다’고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봤는데, 그 결과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라는 점에서, 저도 매우 참담하게 생각한다”라며 “자신이 잘못한 정책을 빨리 수정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나 시장, 또는 시스템에서 더 큰 피해가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전월세신고제(임대차보호법 개정)
뚱보강사 칼럼 ‘#264__ 임대차 신고제와 빅브라더’에서 임대차(전‧월세) 신고에 대하여 대충 알아보았다. 저자 유윤수가 출판사 렛츠북에서 『임대차 3법 완전정복(2021년 세법을 품은)』책을 출판했다(2021-03-17). 인터넷 교보문고의 ‘책소개’이다. 2020년 7월 31일 이후,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유예기간 없이 법안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탓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입자와 소유주 간에 궁금증, 불만, 다툼, 분쟁, 소송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책이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 3법 완전정복』이다. 단순한 부동산 법 해설서가 아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도 담았다.
[EVERY FINANCE NEWS]에 부동산 뉴스레터 '부딩' 이영균 대표가 발표했다(2021-06-22). 이영균 대표는 Noblesse, artnow, GEEK 등을 거쳐 현재 부딩에서 밀레니얼을 위한 부동산 뉴스레터를 만들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집주인 또는 세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Q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하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이달 들어 갑자기 시행하기로 한 법이 아닙니다. 지난해 7월에 개정한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 중 마지막 단추에 해당하죠. 정부가 이를 도입한 이유는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엔 정보 부족으로 집주인이 ‘부르는 대로’ 시세가 형성되었는데, 앞으로 전월세 가격을 공유하면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로 거래할 수 있을 거라는 속셈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
[임대차보호법 3종 세트]는 지난해(2020년) 7월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기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는데, 그 핵심인 ①‘전월세상한제(임대료는 5% 이내로 올린다)’와 ②‘계약갱신청구권제(2년 더 산다)’, ③‘전월세신고제(전월세 계약 시 무조건 신고한다)의 세 가지 법을 말합니다. ---Q2. 그간 전월세 거래 데이터는 없었나? 정확히 말하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확정일자(주민센터 등 거주지 관할 공공기관에서 전월세 계약 체결을 확인해준 날짜)를 바탕으로, 전월세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의무 신고 조항이 아닌 데다가 이렇게 얻은 정보가 전체 전월세 계약의 약 30% 수준에 불과해, 정부도 오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제라도 이 제도를 시행해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전월세 전수조사가 가능해서, 시장 동향 또한 정부가 이 데이터를 보고 개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이뤄지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입니다. 반전세라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기든, 월세가 30만 원을 넘기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가 전과 같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월세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소액 계약의 비중이 높은 각 도 소재 군 지역에서 이뤄지는 전월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 사항과 해당 주택의 주소, 면적, 보증금 등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 내용을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둘 중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도 됩니다). ---Q5.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따로 해야 할까? 전입신고(주민등록법상 의무인 제도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이사했다는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되고, 확정일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월세 계약일과 실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커서, 이사 전에 전월세신고를 먼저 했다면,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 시 따로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Q6.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이전 계약을 연장할 때와 신규 계약할 때의 전월세신고는 어떻게 다를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사용한 경우라면 ‘갱신’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전 보증금(월세)까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집주인이 전월세상한제(집주인이 기존 임대계약에서 전세나 월세 가격을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잘 지켰는지 여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Q7. 신고 안 하면 벌금을 낼까? 1억 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원,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인 내년(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8. 다른 사람들의 전월세신고 내용은 언제 공유될까? 당장 6월 1일부터 축적한 전월세신고 데이터를 11월부터 시범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료의 신뢰도와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9.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 신고해 좋은 점은 뭘까? 소액 전월세 계약이든 단기계약이든 갱신계약이든, 그간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던 계약에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한 내용을 확정일자와 연계하면 보증금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덤입니다.
---Q10.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 신고해 나쁜 점은? 당초 이 제도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면 소득세 부담이 생기고,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떠넘길 거란 보도가 많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전월세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는 전세금까지 드러나게 되는 점입니다. 부모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은 10년 동안 최대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1.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무엇이 바뀔까? 전월세신고제의 취지는, 정확한 전월세 통계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전월세 공급을 다소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드러난 정보를 과세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 정보 공개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커지기에, 전세보다는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매물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기에 정부가 당분간 이와 관련해 겪을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고] 『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 3법 완전정복』, 저자 유윤수.
YES24 제공. 목차 = 프롤로그, 1,2,3,4부.
***1부. 주택임대차보호법
1. 2020년 7·3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
6.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의 핵심내용
7.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Q&A
8.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Q&A
9. 임대차계약 임대료 상한 Q&A
10. 임대차계약 전월세전환 Q&A
11. 임대차계약 기타 Q&A
12. 임대차 분쟁조정제도와 조정 프로세스
13.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Q&A
14. 선진국의 임대차보호제도
***2부. 2020년 8·20 부동산세법
1. 취득세 핵심 개정내용
2. 취득세 Q&A
3. 종합부동산세 핵심 개정내용
4. 종합부동산세 Q&A
5. 양도소득세 핵심 개정내용
6. 양도소득세 Q&A
7. 민간임대주택법 핵심 개정내용
8. 민간임대주택법 Q&A
9. 주택임대소득세 핵심 개정내용
10. 주택임대소득세 Q&A
11. 기타(지방세, 법인세) 핵심 개정내용
12. 기타(지방세, 법인세) Q&A
***3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 3법
1. 민간임대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 다른가?
2. 임대차 3법에서 활용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요령
3.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렌트홈 시스템은 여전히 유효하다
4.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의 ‘이중가격’ 가능성
5.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출구전략 시나리오
***4부. 투자자를 위한 통계 및 절세 노하우
1.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하반기 달라지는 세제
2.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가 핵심이며 답이다
3. 2020년 부자보고서 천기누설
4. 한국 부자의 부채 활용, 향후 투자처, 포트폴리오
5. 최종 수익률은 세법지식의 시작이며 끝이다
6. 부동산 세법변경이 초래한...(하략)
[참고]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2021.07.07.
[참고] 뚱보강사 칼럼 ‘#264__ 임대차 신고제와 빅브라더’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766883
[참고]
[EVERY FINANCE NEWS] 이영균 대표, 2021.06.22.
https://blog.toss.im/2021/06/22/everyfinance/news/house-contract-disclaration/
[참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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