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50%를 넘는 성범죄--치과임상 9월호 시론

 

재범률 50%를 넘는 성범죄------------------김평일

 

일본은 1980년대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부부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다. 과도한 음란물에 음란 중독이 되어 정상적인 부부의 성이 위축된 까닭이다. 성에 대한 욕구가 비정상적인. 이런 변태의 모습을 보이는 일본에 대해 우리는 무작정 서구화만 추구해 온 약아빠진 일본인들이라고 동정 반 경멸 반의 시선을 보냈었다. 성이 문란해 보이는 서구는 겉보기와 다르게 기독교, 특히 가톨릭교의 철저한 계율 생활로 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속내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일본인들은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세대를 지나니 이제 그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 9월1일 나주 7세 여아 납치·성폭행 수사본부인 나주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범인 고종석의 범행 동기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 음란물을 탐닉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신문에 의하면 인터넷 사이트 내용의 40%가 음란물이라고 한다. 지난 세기에 한 국가가 갖는 정보와 맞먹는 엄청난 정보를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 가운데, 그중에 40%가 음란물이라고 하니 가히 이 세대는 음란물의 폭포수를 맞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인터넷 감시기구인 IWF는 2009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아동 음란물이 가장 많은 나라 '톱 5'에 한국을 올렸다. 문란해 보여도 유럽은 우리와 다르다. 특히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아동 음란물의 인터넷 공개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한다. 반면 우리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현행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고, 단순히 소지하는 자도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동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일이 없어 법조항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당국의 행정 대응은 더욱 한심하여 성범죄자의 인권만 운운 하며,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를 꺼린다. 실정의 법조항에는 성범죄자가 주변에 있으면 가정이나 교육기관에 우편으로 고지한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우편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건수는 조두순 사건이 있었던 해인 2008년 1207건에서 2009년 1007건, 2010년 1179건, 2011년 1054건, 2012년 6월 현재 411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제는 변태 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고 있다.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형량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종신형에까지 처하고 강간범은 반드시 사형시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솜방망이 처벌도 없다. 2008년 기준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률이 50%를 넘는다는 사실은 경악할 사실이다. 출소하자마자 다시 성범죄를 범하는 짐승형 범인의 인권을 그리 소중히 여기는 사법 당국이 한스럽기만 하다. 음란 풍속의 보편화로 젊은 여인들의 노출도 극에 달했다. 소위 하의 실종이라 하여 성충동을 전 국민이 생활화 한다.

 

성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정을 이루는 수단이지 쾌락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성의 변태적 쾌락을 모든 종교는 엄격히 죄악으로 규정한다. 데아르드 샤르댕의 진화론에 의하면―인간의 진화 목표는 -바로 신의 모습으로 부처님 모습으로 진화하는데 있다고 했다. 그런데.―성타락은 인간을 본능 밖에 모르는 하등 동물로 퇴화를 시킨다.―성경 말씀에 ―너희가 세상을 다 얻은들 너희 생명(구원의 생명 : 하느님 모습 닮기)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 하셨다.

정숙하고 단정한 여인의 복장으로부터 음란물 퇴치까지 온 국민이 나서야 한다. 음란물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가는 일본을, 음란물로 이길 생각을 끊어야 한다.

    시의 적절한 글입니다. 역시 화동 형님입니다.  '성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정을 이루는 수단' 적극 찬성합니다.  뚱강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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