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__ 걷고 책읽는 노인.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우선 삭제부터 해 놓고. 학교폭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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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__ 걷고 책읽는 노인-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우선 삭제부터 해 놓고- 학교폭력 사건--- 50ok

뚱보강사 이기성

 

1217__ 걷고 책읽는 노인.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우선 삭제부터 해 놓고. 학교폭력 사건

 

걷고 책읽는 노인: 노년의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기억을 잃는 일입니다...

머리를 쓰는 노인과 몸을 움직이는 노인 중 누가 치매에 덜 걸릴까요?

 

책 읽는 노인: 머리를 움직이는 힘

독서는 뇌를 자극합니다. 문장을 따라가고, 의미를 해석하고, 기억을 불러내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특히 새로운 내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사고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책을 읽는 노인은 과거의 기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언어와 생각을 계속 갱신합니다. 이는 뇌가 스스로를 정지시키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걷는 노인: 몸을 통해 깨어 있는 뇌

규칙적인 보행은 혈류를 원할하게 하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시간은 생체 리듬을 바로잡고, 감정의 기복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의 감각, 균형을 잡는 신경, 주변환경을 인식하는 시선까지 모두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매는 뇌만의 문제도, 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몸을 쓰지 않으면 뇌는 점점 현실과 단절 되고, 몸만 움직이고 생각을 멈추면 자극은 반복 속에서 무뎌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치매에 안 걸리는 노인은? 책을 읽고 난 뒤 걷는 노인입니다. 혹은, 걷다가 돌아와서 책을 펼치는 노인입니다. 생각과 움직임이 하루의 안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삶,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생각과 몸을 번갈아 깨우는 생활이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한 페이지를 읽고, 오늘 한 바퀴를 걷는 일, 그 소소한 반복이 내일의 기억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6430).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재판 취소? 셀프 면죄부 논란 불가피... 법조계 거여(巨與)의 삼권분립 파괴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국정 조사에 이어, 새 특검을 추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특검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접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사건을 심리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대 여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시각에서 검찰 수사가 위법했고, 조작 기소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건 법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나 검찰이 수집·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는지 여부는, 모두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특검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특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자진해서 철회하는 절차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들이 어떻게 특검법을 정리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소 취소 범위를 1심 선고 이후까지 넓힐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당선으로 1심이 중단된 상태다. 반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20년 경력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건을, 법원 판결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 취소로 뒤집을 수 있게 특별법(특검법)을 만든다면, 위헌적 입법이라고 했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고, 국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에도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된 후,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쓰지 않고 항소 취하를 하며 논란을 피해 갔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한 셀프 공소 취소의 여지를 열어 놨다는 논란도 불가피하다.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다루는 특검 출범에 관여하고, 그 특검이 공소 취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자기 사건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특검을 임명하게 되는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특검이 대북 송금 사건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경우,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을 취소하는 셈이라며, “현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 지휘부를 상대로도 공소 취소문제는 설득이 어려워 보이니, 특검이라는 조직으로 이재명 죄 지우기작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150여 명의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목표로 두고 토끼몰이에 나섰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실태가 확인된 만큼, 특검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소 취소: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규정된 절차로, 검사가 제기한 공소를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진행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지난해 6대통령 사건은 공소 취소가 맞다고 했다가, 지난 3“(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 바 있다.

 

 

우선 삭제부터 해 놓고...

 

저명한 수필가(한국수필), 언론학박사, 스키어, 인라인 스케이터, 팔로워 9.7천 명인 박순백 DrSpark 님이 페북에 충고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2026414).

 

어제 올린 게시물이 페북에 의해 삭제되었다... 네타냐후를 비판한 글이 첨부된 캡쳐본에 나오는 내용처럼 삭제되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긴 했지만, 삭제된 글이 살아나긴 애당초 힘들다고 여겨진다. 페이스북의 그간의 관행으로 보아서는...(나중에 검토 결과 통보가 다시 왔고, 삭제가 최종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이 글은 그 이전에 쓴 것이다. 두 번째 캡쳐본이 통보이다.)

 

이 게시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알림 정도가 아니라 우선 삭제부터 해 놓고, 글쓴이의 검토 요청이 있으면 다시 살펴보고 이에 대해 결정하는 처리 형태라서, 참 안타깝고도 난감하다. 좀 더 부드럽고도 합리적인, 사용자가 납득할 만한 처리 형태라면 어떨까 싶다.

삭제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그 삭제 통고에 표시된 것은 게시물에 위험한 것으로 정의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상징, 미화 또는 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 뿐이다. 이걸 가지고는 사용자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아마도 이 글에 나타난 한 제3제국의 수장이었던 “H"로 시작하는 이름이나, 거기 첨부된 인포그래픽에 그려진 그의 모습 때문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실제 이로 인한 조치라고 해도, 이 페이스북 규정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 개인의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글은 페북의 표현에 의하면, ‘위험한 것으로 정의된 사람 및 단체에 대한 상징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제목과 같은 내용은 이미 튀르키에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표현했던 것과 거의 같다.

 

손님을 가려서 받겠다는 페이스북의 규정에 대해서는,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일의 처리 방식은 고쳐지면 좋을 듯하다. 일단 경고하고, 그걸 수정하도록 권유하고, 수정된 글을 검토한 후에 문제가 없으면 OK, 다시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대해 알려주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삭제된 글을 내 개인 홈페이지로 옮겨 실었다. 거기서는 누구도 그런 표현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 -> [참고]

https://www.drspark.net/sp_freewriting/7219378

 

페이스북의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가진 한계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보여준다.

 

공들여 쓴 비판적 성찰의 글이 메타의 기계적인 잣대와 AI의 처리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은 당혹스럽고도 안타깝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네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정리해 본다...

 

1. 알고리즘의 경직성과 맥락맹(context blindness)

페이스북이 게시물을 삭제하며 내세운 이유는 위험한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미화 또는 지지 방지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특정 단어나 이미지, 즉 제3제국 수장 “H"라는 이름이나 관련 인포그래픽을 포착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비판을 위해 해당 대상을 언급했음에도, 시스템은 이를 기계적으로 차단한다. 이는 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알고리즘의 맥락맹 오류이다.

 

2. 행정 편의적인 처리 절차의 문제

선삭제 후검토 방식은 사용자에게 매우 일방적이고 위압적이다. 합리적인 플랫폼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용자에게 먼저 알리고, 수정할 기회를 주는 완충 지대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우선 삭제부터 해 놓고, 사용자가 소명하게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소통의 장이어야 할 SNS가 오히려 소통을 단절시키는 역설을 낳는다.

 

3.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권력의 충돌

민간 기업인 페이스북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 규칙을 세울 권리는 인정한다. 하지만 그 권력이 개인의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경계해야 마땅하다. 특히 국제적인 비판의 흐름을 반영한 정당한 논평마저, 특정 단어나 이미지 하나로 차단하는 것은 플랫폼의 공공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없다. 설사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니었다고 해도, ‘검열자체는 경계되어야 한다.

 

4. 개인 홈페이지라는 대안적 공간의 가치

결국 거대 자본이 운영하는 플랫폼은 언제든 규제의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불안정한 공간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운영하는 개인 홈페이지는 외부의 간섭 없이 온전한 사유를 펼칠 수 있는 진정한 독립 언론이자 자유의 영토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페이스북에서는 글이 내려갔지만, 내 홈페이지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자들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눌 수 있다.

 

 

여고 학교폭력

 

202646일날, 챗지피티에게 문의했습니다... [질문] 여자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과 해결책을 에를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보다, 관계 중심의 갈등과 심리적 압박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흔히 보고되는 유형을 바탕으로 한 사례와 해결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례 (예시):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교실

A학생은 조용하고 성실한 편인데, 어느 날부터 같은 반 B학생과 그 친구들이 A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단톡방에서 A를 제외하고 대화

A에 대한 험담을 SNS에 은근히 공유

체육시간이나 조별활동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눈치 없다”, “분위기 망친다등의 말로 반복적인 심리 압박

이 상황은 겉으로는 큰 싸움이 없어 보이지만, A는 점점 불안과 우울을 느끼며 학교에 가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결석이 잦아지고 성적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관계형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자고등학교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원인: 집단 내 서열과 소속감 욕구

친구 관계에 대한 민감성 (배신, 소외에 대한 두려움)

직접 싸우기보다 간접적 방식(소문, 배제)을 선택하는 경향

SNS를 통한 확산 속도 증가

 

3. 해결 방법 (단계별)

 

1단계: 초기 대응 (학생 차원)

피해 학생(A)이 혼자 참고 버티지 않기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부모, 교사에게 즉시 알림

메시지, SNS 캡처 등 증거 확보

 

2단계: 학교의 공식 대응

한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학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1) 사실 조사 (담임, 상담교사)

2) 관련 학생 분리 조치

3) 심의위원회 개최

가해 학생(B)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특별 교육 이수, 출석정지 또는 전학

 

3단계: 피해 학생 보호

1) 상담 지원 (학교 또는 외부 전문기관)

2) 학급 변경 또는 보호조치

3) 심리치료 연계

중요한 점: “처벌보다 회복중심 접근도 병행해야 함

 

4단계: 장기 예방 대책

1) 학교 차원

정기적인 또래 관계 교육, SNS 사용 윤리 교육,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2) 학생 문화 개선

왕따 방관도 폭력이라는 인식 확산, 또래 상담 프로그램 활성화

3) 가정의 역할

자녀의 친구 관계 변화 관찰, 감정 표현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여고에서의 학교폭력은 보통:

때리는 폭력보다, “관계를 끊고 압박하는 폭력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해결도 단순 처벌이 아니라:

빠른 발견, 심리적 회복 지원, 집단문화 개선의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입니다.

 

실제 판례 기반 사례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실제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 흐름 + 법원의 판단 +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1. 사례 : 학생 A, 단톡방 따돌림 + SNS 험담 사건

사건 개요: 수도권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피해 학생 A를 제외한 단체 카톡방 운영. “쟤랑 말하지 마라는 식의 집단 압박, SNSA를 비꼬는 글과 사진 게시, 교실에서도 대화·조별활동에서 지속적 배제

 

A는 불안·우울 증상을 겪고,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됨

학교 조치: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특별교육 이수, 접촉 금지 조치를 결정함

법적 쟁점

가해 학생 측은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소송 제기

👉 주장: “단순한 장난이었다”, “명확한 폭력이 없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

핵심 이유: 집단적 배제는 명백한 정서적 폭력

SNS 험담은 지속성과 공개성이 높음,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됨

👉 판시 요지: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반복적 소외와 비난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시사점

왕따 = 장난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계형 폭력도 처벌 대상이다. SNS 행동도 명확한 증거로 활용됨

 

2. 사례 : 친구 관계 갈등 집단 괴롭힘으로 확대

사건 개요: 여자고등학교에서 친구 사이였던 AB가 다툰 뒤, B가 다른 친구들에게 A 험담 전파함. “A와 놀면 너도 따돌림 당한다는 분위기 조성함. 교실 전체에서 A 고립.

 

A는 결국 전학

학교 조치: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조치

법적 분쟁

가해자 측 부모가 서로 싸운 것이라 주장하며 불복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학교 판단을 유지

단순 갈등이 아니라 권력 불균형 발생

다수 대 1 구조 폭력성 인정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학습권 침해를 받음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이 보는 학교폭력 판단 기준: 반복성, 집단성, 피해자의 고통 정도,

관계의 권력 불균형. 👉 4가지가 충족되면 폭력으로 인정

 

3. 사례 : 온라인 루머 유포 사건

사건 개요: 특정 학생에 대해 남자 문제 있다는 루머를 SNS에 유포,

익명 계정으로 퍼짐, 학교 내 평판 크게 훼손.

결과

가해 학생: 학교폭력 조치 + 명예훼손 책임

일부 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인정

법원의 시각

👉 “온라인 공간도 학교폭력의 연장선

익명성은 책임 회피 사유가 되지 않음. 전파력 때문에 오히려 더 중하게 판단될 수 있음.

 

핵심 메시지

1. 물리적 폭력 없어도 처벌된다

따돌림, 험담, 무시 = 모두 학교폭력 인정

2.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면 폭력

3. SNS는 강력한 증거

카톡, 인스타, 메시지 캡처가 결정적 역할

4. 학교 판단은 법원에서 상당히 존중된다

절차만 제대로 지키면, 뒤집히기 어려움

 

5. 현실적인 대응 전략 (판례 기반)

피해 학생: 반드시 증거 확보 (캡처, 녹취), 빠르게 신고(지연 시 입증 어려움).

가해 학생 측: 초기에 사실 인정 +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 사건 확대시 학사기록에 장기 영향.

학교/교사: 초기 개입이 가장 중요함, “사소한 갈등단계에서 끊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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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선일보] 신지인 기자, 2026430.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23/0003973893?date=20260430

[참고] 박순백 DrSpark, 팔로워 9.7천 명 팔로잉 761. 수필가(한국수필), 언론학박사, 스키어, 인라인 스케이터.

https://www.facebook.com/drspark

https://www.drspark.net/sp_freewriting/7219378

[참고] 챗지피티, 2026-4-6.

https://chatgpt.com/c/69d32298-5634-8324-af76-eceaca3db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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