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__ 제5대 출판진흥원장 김승수. 교통신호 벌점. 증인선서 거부
- 뚱보강사
- 2026.04.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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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__ 제5대 출판진흥원장 김승수- 교통신호 벌점- 증인선서 거부--- 99ok
뚱보강사 이기성
1214__ 제5대 출판진흥원장 김승수. 교통신호 벌점. 증인선서 거부
2026년 4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에 김승수 전 전주시장 임명... [연합뉴스] 김기훈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6년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KPIPA) 원장에 김승수(57) 씨를 임명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제5대 김승수 원장은 전주시장과 사단법인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초대 회장을 지내며, 지역 출판 생태계 활성화와 책 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전주시장 재임 당시 전주를 '책의 도시'로 선포한 바 있으며, 독서 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쿵20'을 도입하고 도서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한국출판인회의가 주최하는 '올해의 출판인' 특별상을 받았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원장이 쌓아온 출판·독서 정책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K-콘텐츠'의 뿌리인 출판문화산업이 재도약하고, 책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지식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2년 7월 27일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하고 있다. 출판진흥원의 주요 업무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 지원, 제작 활성화, 유해성 심의 등이 있으며, 전자출판 육성, 국외진출 지원, 독서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1. 출판진흥원 역대 원장 및 임기
① 제1대 원장 이재호: 임기: 2012.7 ~ 2015
출판 관련 정책 기반 구축 역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체계 아래 기관 정착 주도
KPIPA 조직 및 사업 틀 설계
② 제2대 원장 이기성: 임기: 2016.2 ~ 2017.12
전자출판·디지털 출판 확산기 주도
호환이 가능한 한글 무료 폰트 제작 배부
출판 유통 구조 개선 및 지원사업 확대
(참고: 전자출판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됨)
③ 제3대 원장 김수영: 임기: 2018.7 ~ 2021.12
독서 진흥 사업 확대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전국 단위 독서문화 행사 활성화
지역 기반 출판 생태계 강화
④ 제4대 원장 김준희: 임기: 2021.12 ~ 2024
디지털 출판 + 콘텐츠 산업 연계 강화
중소출판사 지원, 글로벌 진출 사업 확대
전자책·웹소설 등 신시장 대응
⑤ 제5대 원장 김승수: 2026.4 취임
이기성 제2대 출판문화진흥원장 “1인 출판시대, 전자책 만들기 쉽게 도울 것”
꼭 10년 전인 2016년 6월에 [경향신문] 심혜리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2016년 6월 2일). 이기성 출판문화진흥원장 “1인 출판시대, 전자책 만들기 쉽게 도울 것”... “이제는 스스로 책을 만드는 자기 출판, 1인 출판 시대입니다. 블로그나 트위터에 쓴 글을 모으면 곧바로 책이 되죠.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자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기성 제2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1946~·사진)은 ‘1인 출판 시대’에 맞게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전자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6월 2일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연, 이기성 원장은 무엇보다 전자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강조했다. “전자책 제작을 위해 다양한 운영체제에 적합하고, 호환이 가능한 무료 폰트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 편집이나 이미지·동영상 등 관련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한국 출판계가 기존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상화에 따라, 독자이면서도 저자가 되는 1인 출판, 즉 1인 제작의 소규모 출판으로 이분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자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 원장은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 최근 시작한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연계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최근 POS 연계를 이용한 지역서점 포털서비스 ‘서점온(ON)’을 운영 중이다. ‘서점온’은 독자들이 간단한 검색을 통해 찾는 책을 보유하고 있는 가까운 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또 책을 읽고 나누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종도서(옛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를 연간 100만 권 보급하고, ‘책 나눔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산업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교통신호 벌점
서울에서 운전중에 교통신호 위반을 해서, 벌금딱지와 벌점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돈을 내면 되지만, 벌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벌점에 따른 벌칙과 벌칙처리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교통신호 위반으로 받은 “벌점(운전면허 벌점)”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누적 관리 → 면허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벌점은 어떻게 처리되나?
벌점은 경찰청 전산에 누적 관리됩니다. 위반 시 즉시 부과 → 개인 운전면허 기록에 저장.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되며, 자동 소멸 또는 제재로 이어짐
2. 벌점 누적에 따른 처벌 기준
2-1. 단기 기준 (최근 1년)
40점 이상 → 면허정지 (약 40일 + 교육 여부에 따라 감경 가능)
2-2. 장기 누적 기준
1년 121점 이상 → 면허취소
2년 201점 이상 → 면허취소
3년 271점 이상 → 면허취소
즉, 한 번의 위반보다 “누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3. 벌점 유지 기간 (자동 소멸)
벌점은 영구가 아니라, 일정 기간 후 사라집니다.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 벌점 자동 소멸. 단, 그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누적 유지.
다시 말하면, “1년 무사고·무위반 = 벌점 리셋”
4. 벌점 줄이는 방법
교통안전교육 이수 === 도로교통공단 교육 수강 시, 최대 20점 감경 가능
관련 기관: 도로교통공단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 서약 후 1년 무위반 시, 10점씩 적립 → 벌점 상쇄 가능
5. 신호위반 벌점
일반 신호위반: 15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더 높음 (보통 30점 이상)
5-1. 벌점은 돈으로 없앨 수 없다(누적 관리).
40점 넘으면 면허정지 위험.
1년 무위반이면 자동 소멸. 교육·마일리지로 일부 감경 가능
(1) 면허정지 기간 계산 예시
벌점 1점 ≈ 면허정지 1일. 즉, 40점 → 40일 정지, 60점 → 60일 정지
예시 ① 신호위반 15점 + 추가 위반으로 총 45점
👉 결과는 → 면허정지 45일. 그러나 여기서 줄일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 수강은(-20점) → 45 - 20 = 25점
👉 최종 → 정지 25일
예시 ② (누적 관리 케이스) 기존 벌점 30점 보유, 이번에 신호위반 15점 추가 👉 총 45점 → 면허정지 45일. 과거 벌점이 살아있으면 “합산”됨.
예시 ③ (취소 직전 위험 케이스) 1년 내 누적 121점
👉 결과 → 면허취소 (정지 아님)
👉 이 경우는 교육으로도 복구 불가함 → 재취득 절차 필요
5-2. 벌점 빨리 없애는 전략 (실전용)
🥇 1순위: 교통안전교육 (즉효성 최고)
기관: 도로교통공단. 효과: 최대 20점 감경
👉 추천 상황. 벌점이 40점 근처일 때 (면허정지 직전)
“면허정지 전에 바로 듣는 것”이 중요함(면허정지 후에는 교육받는 의미가 크게 줄어듭니다)
🥈 2순위: 착한운전 마일리지
기관: 경찰청. 1년 무위반 서약 = 성공 시 10점 적립
👉 장점. 벌점 누적 시 차감 가능
👉 현실 팁. 지금 바로 신청 → “보험처럼 쌓아두기”
🥉 3순위: 1년 무위반 (자동 삭제)
조건은 1년 동안 추가 위반 없음
효과 = 벌점 전부 자동 소멸. 그러나, “중간에 한 번이라도 걸리면 리셋 실패함”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 벌금 많이 내면 벌점 없어짐 → 완전히 틀림 (별개 시스템)
❌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듦 → 아님 → 한 번에 1년 후 삭제
*벌점에 따른 현실적인 최적 해법*
(1) 벌점 30~50점 구간 = 즉시 교육 (-20점), 마일리지 신청
이유 → 면허정지 “직전 구간”
(2) 벌점 10~30점
그냥 조심 + 마일리지 가입. 교육은 굳이 급하지 않음
(3) 벌점 50점 이상
교육 필수. 이후 1년 “절대 무위반”
벌점은 “미리 깎고(교육)” + “안 쌓는 것(1년 무위반)”이 전부입니다.
6. 현재 벌점 조회 방법 (경찰청·정부24 실제 조회 화면 기준)
벌점은 직접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2가지 방법(경찰청 / 정부24)**
6-1. 가장 정확한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벌점·정지기간·위반내역까지 모두 확인 가능 (추천 1순위)
6-1-1. PC/모바일 공통 조회 순서
사이트 접속 (efine.go.kr)
로그인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등)
상단 메뉴 → 운전면허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 조회 클릭
그러면 아래 정보가 한 화면에 나옵니다
현재 벌점 (총점), 위반 날짜 / 장소 / 내용, 정지 여부 / 예정 여부
6-1-2. 실제 메뉴 흐름
👉 로그인 → 운전면허 → 벌점조회
모바일 앱 (이파인 앱)
앱 설치 → 로그인 → 메뉴 → 운전면허 → 벌점조회
→ 완전히 동일한 정보 확인 가능
이 방법의 장점: 가장 정확한 공식 데이터
벌점 + 정지기간 + 위반내역까지 모두 확인 가능
바로 교육 신청까지 연결 가능
6-2. 서류 기반 확인 방법
정부24: “공식 증명서용”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6-2-1. 조회 순서 (중요 포인트)
gov.kr 접속 -- 검색창에 👉 운전경력증명서
로그인 (간편인증) -- 온라인 발급 클릭 -- PDF 또는 화면 확인
👉 여기서 확인 가능
벌점, 사고 이력, 위반 기록
6-2-2. 정부24는 “증명서 형태”로 확인
→ 보험 제출·회사 제출용으로 많이 사용
6-2-3. 두 방법 차이 (핵심 비교)
구분 교통민원24 (이파인) 정부24
정확도 ⭐(최고) ⭐
상세정보: 벌점 + 위반내역 + 정지기간 요약형
용도: 실시간 확인 증명서 제출
꼭 알아두셔야 할 점
벌점은 반영이 하루~수일 늦을 수 있음 → 바로 안 뜨면 2~3일 후 재확인. 조회는 무료, 언제든 가능.
벌점은 최근 3년 누적 기준으로 관리됨
*실시간 확인 = 경찰청 이파인 / 공식 제출용 = 정부24
박상용 검사 _ 증인선서 거부
KAGA 대표, 조엽 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방금 서영교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중랑갑 4선)으로부터 ‘법에 따른 증인선서 거부 사유 소명’을 거부당하였습니다. 법에는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원회에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한, 서영교 위원장의 행위는 위법 소지가 농후합니다.
제가 소명하고자 한 선서거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오늘 국정조사의 #증인선서를 거부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이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저는 헌법과 헌법원리 및 실정법에 근거하여 오늘 선서를 거부하고, 거부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1.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입니다.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됩니다.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입니다.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던 점, 여당대표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
심지어 언론에서는 본 국정조사를 “공소취소 국정조사”라고 부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하여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여"는 소추기관이나 재판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간섭"과 기소, 불기소, 공소취소를 유도하는 "영향력 행사"를 의미함은 명백하고, 이번 국정조사가 특정사건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설사, 공소취소 목적을 부인한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국정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 불법 국정조사에 해당합니다.
대북송금사건은
- 이재명 현 대통령에 대하여는 재판이 정지되어 있지만 뇌물공여자 및 공범인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
- 파생사건인 이화영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관련 국회에서의 위증 등 재판은 현재 공판준비기일 진행 중인데다가 2026. 6.경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 위 ’연어술파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2025. 9.경부터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조사는 위 재판 및 수사 중인 그 해당 쟁점을 다루고 그 전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설령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국정조사 활동 자체가 위 재판과 수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법부가 사법부 영역인 재판과 행정부 영역인 수사에 실정법을 위반하여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한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인 계엄권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능을 훼손하려고 했고, 이는 비록 1심이지만 내란죄로 평가되었으며, 그 계엄선포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불법적인 국가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설사 군인조차 복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저 또한 법률가로서 그 말씀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여쭙습니다.
불법적인 국정조사권의 행사에 대해서 또한, 국민들 그 누구도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들도 현직 공무원들이지만, 엄연히 국민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서 집단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라고 하여, 무조건 그에 정당성이 생기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이처럼 불법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될 경우, 향후 언젠가는,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명 중 일부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 없는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선서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헌법과 법률의 수호를 직업적 책무로 삼는 검사로서, 위헌이고 위법인 이번 국정조사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선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선서거부 사유가 존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양심을 보호하고 양심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소송법 조항을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국회의 증언감정이 형사상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즉, 우리 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또한 입법부인 국회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부의 영역인 재판이나, 행정부의 영역인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법이 다각적으로 헌법상 법치주의 그리고 삼권분립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검사인 제가 이를 위반하고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 저는 현재 이 국정조사의 주제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수사 했다는 의혹으로 이미 여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에서 7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의 소리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교사,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회증언감정법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또한, 서민석 현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자와 백정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이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이 또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회유는 없었다”고 밝힌 저를 다음 주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또한 수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조사에서의 저의 증언은 위 수사에 정면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는 제가 지키고자 하는 헌법상 법치주의, 삼권분립 원칙 그리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위배하게 됩니다.
3.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등 헌법을 파괴하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의 발판이 되는 이 국정조사에 있어서는 더욱 더 선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 위법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회유는 없었다”라고 밝힌 저를 다음 주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국회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소명조차 된 적이 없고, 일방적인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특정 정당의 힘의 논리로 오로지 “대통령 사건의 불법 공소취소”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저를 갑자기 위증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에게 자행하는 일종의 무고에 해당합니다.
오늘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내용 또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다수의 폭력으로 저를 위증으로 고발할 것이 명확하여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증 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특검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특검은 오로지 그 최고 권력자의 죄를 공소취소라는 방법으로 없애는 일에 부역하고 봉사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차례 중상모략을 겪으면서도 검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제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한 수사 그리고 확정 판결까지 받은 재판이 권력에 의하여 공소취소와 사면이라는 위헌위법적인 방법으로 유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발판으로 가는 이 위헌위법적인 국정조사에서, 또 무고에 가까운 위증으로 고발하여 오로지 특검 수사를 만들어내려는, 이 무도한 시도에 조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에 따라 실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 따라 공소취소를 하는 것은, 이미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사건을 권력이 몰수해간 뒤 이를 권력이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해당 최고권력자의 범죄입니다. 어떻게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증거조작 의혹이 있다면, 재심과 그에 따른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우리 법상 정당한 절차가 있고 모든 국민은 그 절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왜 오로지 최고 권력자만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법부를 스스로 권력으로 대체하여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합니까?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자명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왜 오로지 한 사람 최고권력자만은 자신이 임명한 특검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권력자는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을 겸임하는 것입니까? 특검은 법의 허울을 쓰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를 완전히 유린하고 말살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위원들과 그리고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권력은 속성상 권력은 계속 커져가려고 합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유례없는 헌정파괴 행위가, 앞으로는 그리고 다른 권력에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다음 대통령이라고 다수의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번 대통령이 12명을 임명한다면, 다음 대통령은 또 법을 개정하여 13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다음 정권이라고 자신의 죄를 없애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번 정권이 이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 재판을 모두 무마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죄를 지운다면, 다음 정권에서는 대통령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측근 기득권자들의 죄까지도 또 다시 국정조사, 특검을 통하여 공소취소할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허용합니까?
따라서 저는 위와 같이 지극히 헌법파괴적인 특검의 발족에 협조할 수 없기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선서거부 사유를 소명합니다.
4. 다만, 선서 거부와 별개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증언하는 것은 제가 앞서 밝힌 선서거부 이유와 분명 모순이 됩니다. 저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제 양심만을 지키고자 엄중한 현실을 무시하지는 못합니다. 이 위헌위법의 국정조사는 진행될 것이고, 진실을 아는 당사자인 제가 증언까지 거부할 경우 실체 진실과 동떨어진 거짓 정보가 이 시간과 공간을 채울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는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진실에 대한 알권리를 위해 선서거부와 별개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에 터 잡아 성실하게 증언하고자 합니다.
저의 소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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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6년 4월 9일. kihun@yna.co.kr
[참고] [경향신문] 심혜리 기자, 2016.06.02
https://www.khan.co.kr/article/201606022126005#ENT
[참고] 챗지피티, 2026-4-4, 2026-4-10.
https://chatgpt.com/c/69d0cb8a-a0c8-8321-a754-b513725d077c
https://chatgpt.com/c/69d8b69e-b1a8-8321-87b8-2a9b622d09d4
[참고] 조엽, Cho Mersm, 趙 葉_#KAGA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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