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1__ 돈로 독트린. 세계 최초로 AI 규제. 공천헌금. ‘노 룩 패스’와 개그우먼
- 뚱보강사
- 2026.02.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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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__ 돈로 독트린. 세계 최초로 AI 규제. 공천헌금. ‘노 룩 패스’와 개그우먼
돈로 독트린은 전통적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의 먼로 독트린(1823년)’과 트럼프 행정부(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2025년~ )의 ‘미국 우선주의’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 먼로 대통령의 방어적 고립주의에서 202년이 지나서, ‘미주·서반구를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규정하는 선택적 개입/압박’으로 성격이 변한 것이다.
1823년의 먼로 독트린은 ‘아메리카에 유럽 간섭 금지’의 방어적 경고였다...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1758~1831)는 미국의 5번째 대통령(1817~1825)이며, 먼로 독트린을 선언했다. 먼로 독트린은 1823년 12월 대통령의 자격으로, 의회에 제출한 연두교서에서 밝힌 외교방침으로, 유럽과 미주 대륙간에 상호 불간섭과, 유럽국가에 의한 미주대륙에 식민지 건설을 배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돈로 독트린은 먼로 독트린에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Donald John Trump)의 ‘돈(Donald)’을 결합한 합성어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경제·안보 수단으로 현실화한 21세기형 패권 선언이다. ‘미주·서반구를 미국의 전략적 우선권’으로 활용하는 현대적 재해석이다. 먼로 독트린(전통)은 1823년, 유럽의 아메리카 간섭 금지와 미국의 대외 불간섭 원칙을 함께 강조했는데, 초기에는 고립주의·방어적 선언에 가깝고, 이후 미국이 강대국이 되며, 패권·세력권 논리로 변형되었다.
2025년의 돈로 독트린은 서반구를 미국의 배타적 전략 공간으로 규정하고, 필요 시 군사·경제적 압박을 정당한 수단으로 삼는 선택적 개입에 가깝다. 동맹·국제기구보다 ‘거래·비용’과 ‘이익’ 중심으로 접근하며, 보호무역·국경 통제 강화를 강조한다.
한국, 2026년부터 세계 최초 AI 규제 시작
한국은 2026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AI 규제 시작...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가 보도했다(2026년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 국내업계 “무얼 어디까지 지킬지 기준 모호… 기업 활동 위축 우려”...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유럽연합(EU)이 2024년 최초로 AI 법을 제정했지만, 고위험 AI 규제를 2027년 12월로 유예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AI 법 체계를 가동하는 국가가 됐다. AI 기본법은 국가의 AI 관리 체계 정립, AI 산업 육성과 지원, AI 활용 과정의 안전과 신뢰 확보 등을 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으로, AI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AI 사업자는 AI가 만든 음성·이미지·영상에 ‘워터마크’ 표시를 해야 한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사용되면서, 위험성이 큰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AI 활용 사실 사전 고지, 위험 관리 방안 수립 등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I를 활용한 게임의 경우, ‘본 게임에는 일부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넣거나, AI로 만든 캐릭터 옆에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해야 한다. 게임에 AI 챗봇을 넣어 이용자와 대화하는 경우 ‘생성형 AI를 통한 대화’라고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화에 영상 생성 AI를 활용했다고 ‘AI 생성 이미지’라고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혼란에 빠진 AI 업계
AI 기업들은 AI 기본법 시행에 난감해하고 있다. 일단 “무엇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고영향 AI’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법은 에너지·보건의료·범죄 수사·체포·교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를 ‘고영향 AI’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중대한’의 범위가 주관적이다. 또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를 사업자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하도록 했다.
법조계조차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이 이뤄진 것 같다”며, “용어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 규제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법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업계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말, 국내 AI 스타트업 101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준수, 행정 작업에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은 사내 법무 조직이라도 있고, 외부 로펌을 써서 검토할 수 있지만, 자금·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겠다고 만든 법이, 오히려 기술 개발의 장애물이 되고, 기업 경영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스타트업은 기술 개발에 매달리기에도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지금 하는 일이 법에 맞는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일일이 따져야 해, 개발이 지체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일단 사실 조사, 과태료 부과 등 규제 적용은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도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만 족쇄를 채우고, 해외 기업은 손도 못 대는 역차별 우려도 크다. 국내 기업은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AI 기본법에 따라 제재를 받지만, 외국 AI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AI 기본법은 해외 빅테크의 경우, 특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리인이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니라, 본사와 소통 역할만 맡고 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쿠팡 해킹 사태처럼, 해외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정부가 해외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국내 기업과 똑같이 조사하고 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천헌금과 총선 공천심사 위원
팔로워 14만 명•팔로잉 126명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전 국회의원의 글입니다(2026년 1월 18일)... ‘공천헌금’이라는 것을 내가 처음 안 것이, 2004년 4월 총선 공천심사 위원을 할 때였습니다.
TK지역 중진의원이 찾아와서, 자기를 재공천해 주면 15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 하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바로 공심위에 가서 그 사실을 공심위원들에게 고하고, 그날 그 선배는 컷오프 하고 신인 공천을 결정한 일이 있었고... 2006년 4월 지방선거 때는 서울시 간부공무원 출신이 찾아와서, 동대문 구청장을 공천해 달라고 하면서, 10억 원을 제시하길래 깜짝 놀랐지요. 그때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지구당 사무국장 출신을 재공천해 주었지요.
그 당시에도 광역의원은 1억 원, 기초의원은 5,000만 원이라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김경 시의원 사례를 보니 공천헌금은 오르지 않았나 보네요... 지방의원,기초단체장 공천비리는 해당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사실상 공천권이 전속적 권한으로 되어있는 각당의 공천 구조와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인데, 그런걸 고치지 않고 눈감고 아웅하는 지금의 각당 공천 제도로는 그걸 타파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방선거때 공천장사를 해서, 자기 정치비용과 총선비용을 마련 하는 국회의원들이 여야에 부지기수로 있는데, 그게 어찌 지금 수사 당하는 김병기,강선우만의 일이겠습니까? 영호남 지역, 각당의 강세지역은 지금도 뒷거래가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데... 그 두사람은 아마 재수없어 걸렸다고 억울해 할겁니다. 옛날 야당은 공공연히 공천헌금을 받아서, 당의 선거자금으로 쓰는 일도 종종 있었지만, 개인의 공천헌금 수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상 뇌물입니다.
‘노 룩 패스’와 개그우먼
[국민일보] ‘세상만사’ 연예계 갑질은 현재진행형?... 권남영 문화체육부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5년 12월 17일)... 벌써 8년도 더 된 일이다. 한 6선 국회의원의 공항 입국 장면이 화제였다. 마중 나온 수행원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바퀴 달린 캐리어 가방만 쓱 밀어 보낸, 이른바 ‘노 룩 패스’를 기억할 것이다. 그 짧은 영상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달궜다. 미국 유명 토크쇼에서 “역대 가장 쿨한 입국”이라고 비꼬며, 개그 소재로 썼을 정도다.
2017년 김무성 노룩패스 사건: 그때는 분노했던 민주당... 2017년 5월 23일, 일본 외유에서 돌아온 김무성 의원이 김포공항에서 수행원에게 캐리어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밀어주며 제 갈 길을 간 모습이 영상으로 포착되었다. 이 장면이 농구의 '노룩패스'를 연상시켜, 화제가 되었고, 해외에서는 "Korean Politician swag(멋, 보따리)"라는 제목으로까지 퍼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무성의 가방 굴리기 신공'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공유하며,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는 속담으로 김무성을 신랄하게 비꼬았다. 이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등 사상을 정반대로 뒤집어, 김무성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조롱한 것이었다. [스포츠경향]의 강주일 기자가 보도했다: 정청래 ‘김무성 노룩 패스’ 구설수에 속담으로 일침 “사람 위에 사람 있고…” 김무성 의원이 캐리어를 수행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가방을 멀리 굴려 보내 구설수에 올랐다, 채널A캡쳐.(2017년 5월 24일).
당시 부정적 여론이 폭발한 이유는 명료하다. 특정 계층의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모습으로 버젓이 행해진 갑질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카메라 앞에서 저 정도인데 보좌진을 대하는 평소 태도는 어떻겠느냐는 우려와 탄식이 나왔다.
놀랍겠지만, 연예계에서 이 정도 갑질은 흔하다. 주로 연예인이 자신을 보좌하는 막내급 매니저를 대할 때 그렇다. 연예인에게는 스케줄 관리부터 잡다한 심부름까지, 온갖 수발을 들어주는 매니저만큼 ‘편리한’ 존재도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과거에는 연예인 매니저를 ‘가방 들고 따라다니며 시중드는 사람’을 뜻하는 ‘가방모찌’라는 비어로 칭하기도 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 어여쁜 미모로 아역부터 큰 사랑을 받은 한 배우의 인터뷰에서였다. 배우가 기자와의 대담을 위해 자리에 앉자, 매니저가 후다닥 담요를 갖다줬는데, 배우는 그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태연히 받아 무릎에 덮었다. 몸에 밴 태도였다. 그런 호의쯤은 당연하다는 듯 보였다. 그저 지나쳐 잊힐 수도 있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잔상이 꽤 오래 남았다.
최근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 관련 논란 역시, 문제의 핵심은 연예인과 매니저의 갑을 관계다. 박나래 표현을 빌리자면, “가족처럼 지냈던” 여성 매니저 2명이 지난달 돌연 퇴사하고, 박나래에 대한 각종 폭로에 나섰다. 결정적 계기는 ‘모멸감’이었다. 지난달 한 예능 촬영을 앞두고, 박나래가 소품을 갖다 달라고 요청했는데, 매니저들이 찾지 못하자, 다른 현장 스태프가 보는 앞에서 “일을 ○같이 할 거면 왜 하냐?” “잡도리 한번 해야겠다”고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잡도리는 아주 요란스럽게 닦달하거나 족치는 말. 혼낸다, 잡아족친다는 뜻?
이전 소속사에서 인연을 맺어, 박나래가 지난해 설립한 1인 기획사로 함께 이직한 매니저들은 1년여간 근무하며, 사적인 술자리에 동원되는 등, 지속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 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한다. 공개된 일자별 근무 내역은 더 놀랍다. 10월 한 달간 400시간 이상을 일했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 날이 부지기수다.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시간 근무한 뒤, 바로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일한 날도 있었다.
야간근로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없이, 300만 원가량의 월급을 받은 게 전부라고 이들은 토로했다. 이들은 노동시간에 따른 합당한 수준의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박나래 1인 기획사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월 400시간 노동’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노무사의 분석이다.
야간·주말 스케줄을 소화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박나래 사례만이 아니다. 통상 대다수 매니저가, 추가 수당 없이, 월급만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 업계 불문율이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매니저 직군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요즘은 회사 차원에서, 연예인의 사적인 일정에는 매니저를 보내지 않는 추세”라며, “연예인 개인의 인성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연예인과 매니저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더불어 일하는 동료라는, 동반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참고]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 2026.01.22.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6/01/22/7LMXOZFNGZF5RAPLYDUMQW2PDM/
[참고] 홍준표(Joon Pyo Hong), 전 대구시장, 전 국회의원... 팔로워 14만 명 • 팔로잉 126 명, tvhongkacola.com,
https://www.facebook.com/joonpyohong21
facebook.com/gohongbanjang
[참고] [국민일보] 권남영 문화체육부 기자, 2025년 12월 17일.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5860754&code=11171399&sid1=col
[참고] [스포츠경향] 강주일 기자, 2017.05.24.
출처: https://sports.khan.co.kr/article/201705241021003
[참고] 땡주, 정치권의 이중잣대: 김무성 노룩패스부터 강선우 보좌관 비데 사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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