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3__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제왕절개. 종교의 자유.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 뚱보강사
- 2025.1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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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1163__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제왕절개. 종교의 자유.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East-West Center Institute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EBS, MBC, KBS PD 근무 박승배 님이 이인제 전 국회의원/노동부 장관의 글을 옮겨주셨습니다(2025년 12월 18일).
내란특별전담재판부 - 이인제
민주당이 다시 내란특별전담재판부를 들고 나온다. 위헌요소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독극물이 들어간 물에 맹물을 부어 농도를 낮춘다고, 청정수가 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부질없는 짓을 멈추라! 특정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무슨 법관회의에, 재판부 구성권을 준다고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관들이, 임의로 회의체를 만든다는 것도 괴이한 일이다. 일부 좌파성향 판사들이 주도하는 그런 사적 조직에, 인사권을 준다는 발상 자체가 불순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이 또 불쑥, 제주 4.3폭동을 진압하다 남로당 프락치에 의해 피살된, 고 박진경대령에 대한 서훈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즉시 검토에 들어갔고, 아마 취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신성한 무력이다. 4.3폭동은 남로당이 대한민국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일으킨 폭동이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김대중도 그렇게 규정했다. 그 폭동을 진압하다 희생당한 박진경의 서훈을 취소하면, 그를 죽인 남로당 암살범에 서훈을 줄 것인가?
누가 애국자인가? 서훈취소를 지시한 이재명은 이 물음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한다. 그는 며칠 전, 제주폭동진압을 위해 여수의 14연대에 출동을 명령한 이승만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가 불법부당한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부대지휘관, 경찰, 우익신사 등 수천 명을 학살한 반란군을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의로운 세력으로 옹호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이 전도된 역사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대통령의 다른 정책적 과오나, 오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는 대한민국 영혼의 문제다. 주권자인 국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인제-
3분의 2가 제왕절개
EBS, MBC, KBS PD로 근무한 박승배 님이 ‘김철중 의사, 조선일보 논설의원’의 글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제왕절개’... “원장님, 저는 선택 제왕 할래요” 요즘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흔히 들리는 말이다... 의학적인 이유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원해서 할 때를 ‘선택 제왕절개’라고 부른다. MZ세대 산모 상당수가 ‘선택 제왕절개’를 택한다. 의사들은 이를 MBTI 유형과 연계해 해석하곤 한다.
계획형(J)은 즉흥형(P)과 달리, 진통이 언제 일어나고, 분만이 몇 시간 걸릴지 모르는 자연분만보다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놓고, 사전 설계가 가능한 제왕절개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기 얼굴을, 산모보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아빠가 먼저 보게 돼요” 산모 전신마취로 제왕절개를 하던 때 나온 말이다. 요즘은 척추마취로 하복부 이하만 통증을 못 느끼게 하기에, 수술 시 산모 의식은 또렷하다. 그래도 마취가 태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산모 배 아래 ‘비키니 절개’를 하고, 자궁 하부를 갈라 태아를 꺼내기까지, 대략 5분 걸린다. 그 뒤 엄마와 아기 첫 만남이 이뤄진다.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37세 산모는 임신성 고혈압이 생겨, 급히 조기 출산을 하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둘 다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그 지역에 고위험 산모 제왕절개를 해주는 곳이 없었다. 산모 돌볼 마취과 의사도 없고, 태어날 미숙아 봐줄 소아과 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전화 뺑뺑이’ 끝에, 두 시간 차를 몰고 서울에 와서, 간신히 제왕절개를 받았다. 분만 인프라가 무너지면서, 원정 제왕절개도 빈번하다. 요즘 의사들은 ‘사법 의학’에 떤다. 전국에 소아외과 의사는 50여 명뿐인데도, 장이 꼬여 구토를 하던 아기의 응급 수술을 소아외과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가 했다가, 망쳤다는 이유 등으로, 10억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이후, 전국에 소아 수술 기피 현상이 벌어졌다. 무리하게 자연 분만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판결이 잇따르자, 분만병원에서는 웬만하면, 바로 제왕절개로 직행한다. 의료소송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부인과 의사’로 만들고 있다.
지난해 분만 건수(23만여건) 가운데, 제왕절개가 15만여 건으로, 전체 출산 셋 중 둘을 차지했다. 역대 최대다. 40%에 이르는 35세 이상 고령 산모, 세계 최고 수준의 쌍둥이 출산, 사법 리스크 등으로 제왕절개 전성시대가 됐다. 분만이 수술이 되는 것은 예외여야 한다. 자연분만이 더 회복이 빠르고, 감염이나 장유착이 적고, 다음 임신에 안전하다. 자연분만 호흡 교실, 산모·태아 교육, 무통 분만, 방어 진료 개선 등으로 ‘선택 자연분만’을 늘리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
종교의 자유
국회의원, 장관을 역임하신 이인제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종교(多宗敎)의 나라다. 그래서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선언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교를 부정하고 특정종교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 즉, 국교불인정이나 정교분리는 국가의 의무이지, 개인이나 종교단체의 의무가 아니다.
지금 문제가 된 통일교단은 물론, 다른 기독교단체도 이미 합법적으로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통일교단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법행위로서 처벌받아야지, 그것이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위반은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국무회의석상에서 헌법위반의 종교단체를 해산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명령에 가깝다. 그는 연거푸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통일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정치적 갈등에 휘말려 정치권력의 표적이 될 경우, 해산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다.
한 번 뱉은 말은, 쏟아진 물과 같다. 주어 담을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말은 신중하고 정제되어야 한다. 헌법에도 전혀 맞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흉칙한 말을, 그것도 국무회의석상에서 반복해 말하는 그의 저의는 무엇인가!
이재명은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단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 사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 국힘 정당에 주면 불법이고, 민주당에 주면 합법인가? 그의 특검은 외눈박이인가? 왜 민주당 사람들은 수사를 하지 않는가? 해야 할 말은 침묵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쏟아낸다. 국민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AI 학습으로 기사 요약 제공·문제집 제작, 저작권법 위반"... 문체부·저작권위원회, 'AI 저작물 학습 공정이용 안내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2025년 12월 4일). 학습 통한 AI 이미지·AI 커버곡도 불법…" 저작권자·시장에 경제적 피해".
인공지능(AI)이 뉴스 기사 원문 전체를 학습해, 요약문을 서비스하는 기술은 저작권 침해라는 유관 기관의 해석이 나왔다. 시중에 판매되는 교과서를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성형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표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의 공정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I가 대량의 저작물을 학습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까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9월 특별분과를 발족해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에 착수했다.
안내서는 국내 판결 등을 참고해 AI의 대량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으로 ①'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②'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③'사회적·공익적 목적의 부재', ④'영리 목적' 등 네 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인 대표 사례로는 뉴스 기사, 교과서, 상업용 이미지, 음악 저작물의 대량 학습을 제시했다.
뉴스 기사는 언론사의 허락 없이 기사 전체를 AI가 학습하게 한 뒤, 기사 요약을 상업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변형적 목적을 인정하기 힘들고, 저작권자인 언론사에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교과서를 학습시켜, 새로운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행위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마찬가지로, 목적의 변형성을 인정할 수 없고, 출판사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유료 이미지를 구매한 뒤, AI 학습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내서는 상업용 이미지를 제작한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고, 저작권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음원사이트에서 구매한 노래를 대량으로 학습해, 이른바 'AI 커버곡'을 작곡하는 것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 시장을 직접적으로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내서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도 소개했다. 공공데이터를 자연어처리(NLP) 모델 학습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개된 논문을 학습해 그 요약문을 제공하는 경우,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이공계 논문의 표·그래프 등의 데이터를 학습한 경우, 범죄자 동작 패턴 분석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을 학습한 경우 등이 사례로 제시됐다.
강석원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권리자와 AI 개발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공정이용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며, "안내서를 통해 AI 학습과 관련해 제기되는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박승배 2025-12-18, 팔로워 9.1천 명 • 팔로잉 3.1천 명.
East-West Center Institute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EBS, MBC,
KBS Producer Director. https://www.facebook.com/kbs2baron
[참고] 김철중 의사, 논설위원 조선일보.
[참고] 이인제, 국회의원, 장관 역임, 디지털 크리에이터, 한반도 통일연구원 대표, 이사장. https://www.facebook.com/powerij1211
[참고] [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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