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__사채 동결, 대마불사, 닉슨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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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21__사채 동결, 대마불사, 닉슨쇼크

 

뚱보강사가 대학생이던 1964~1967년은 한일회담반대, ‘군사독재반대 등 데모가 한참이었고, 1965년엔 월남파병, 4학년 때인 1967년 크리스마스에는 미군 일부가 철수했고, 이틈을 타서, 한 달 만인 1968121일에는 북한 무장공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공격했다(1.21사태). 이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예비군과 5분대기조, 육군3사관학교가 이 사건 때문에 창설되었다. 현역병들은 육군과 해병대는 6개월(36개월), 해군과 공군은 3개월(39개월)씩 복무 기간이 연장되었고, 학훈단(ROTC) 소위들도 24개월에서 28개월로 4개월 연장되었다. 그 당시 제대할 날짜만 세고 있던 말년병장들과 뚱보강사 같은 소위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당시 병장들은 일반하사로 진급해 6개월을 더 복무했다. 당나라군대 같았던 우리 군대가 19681.21 김신조 사건으로 정신이 바짝 들었고, 군기가 대대적으로 확립되었다. 1950년대 6.25 당시에 생긴 올빼미 유격 훈련을 모든 군인이 받게 되었다. 이 외에도 복무기간 연장과 예비군, 방위병 제도는 주한 미 7사단 철수와 베트남 파병의 영향을 받았다. 1975430일 사이공 최후의 날에 남베트남이 패망한 뒤, 19759월 우리나라에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19615.16 군사쿠테타 이후 뻑하면 계엄령, 위수령... 자주 있는 비상조치에 조금 둔해졌지만, 1965126일 국회 월남 파병안 동의 이래로, 19681.21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250만 명의 향토예비군이 196841일에 창설되었다. 1969년에는 공수부대라고도 불리는 특수전사령부가 생겼고, 동해안경비사령부도 생겼다. 군대 얘기 말고, 이번에는 돈 얘기를 살펴보자. 197283일 날, 박정희 정부는 세금을 내든 말든, 이자를 받든 말든, 은행처럼 돈 장사(금융업)를 하던 모든 사채업자(사금융업자)들의 돈을 신고하게 하고, 돈을 압류시켰다. 공식명칭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대통령긴급명령 제15)이지만, 국민들은 ‘8.3 사채 동결 조치‘8.3조치로 불렀다.

 

8.3 사채 동결 조치

 

‘8.3조치197283일 정부가 제도권 금융을 잠식하고 있던 지하금융, 즉 세금을 내지 않던 사채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긴급명령 형태로 집행한 금융정책이다. 19716월 전국경제인연합은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면담에는 김용완 전경련 회장, 신덕균·정주영 전경련 부회장,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총리, 김학렬 부총리, 남덕우 재무장관 등이 참여했다. 여기서 김용완 전경련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기업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과도하게 빚진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1년 뒤인 197282일 오후 1140, 박정희 정권은 긴급명령권을 사용하여 이른바 '8.3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경제의 안전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조치로 사채들을 불법으로 동결해 버렸던 것이다.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의 출처를 밝히고, 몇 년이 지나야만 자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사채를 동결해, 일정 기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초법적 조치였다. 즉각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부실기업에 특혜를 주는 위법조치라며 각계의 반발이 잇따랐다. 하지만 정권 지도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 박정희라는 절대권력자가 아니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불법행위였다. 이 조치는 1972830시부터 시행되었고, 사채 동결을 위한 일주일 간의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처음에 주춤하는 눈치였으나 정부가 "신고된 사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곧 신고가 줄을 이었다. 83일부터 87일까지 신고된 사채는 4677, 3456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통화량의 약 80%이자, 국내 여신 잔액의 34% 수준이었다. 이는 신고액이 1800억 원 정도라고 본 정부의 예상을 2배 가까이 뛰어넘은 것이었다. 이 조치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조치가 국민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긴급명령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결국 197299일 국회는 8.3 조치를 승인하였다.

 

사채를 쓰던 기업들은 8.3조치로 편히 살게 되었지만, 반면에 자금력이 튼튼했던 우량 알짜 기업들은, 8.3조치로 가진 돈(꿔준 돈)8년간 못쓰게 되었으니(동결되었으니) 죽을 지경이 되었다. 3년 거치에 5년 상환조건, 윌이자는 1.35%라니. 3~4(4%)하는 시중 사채 이자를 월 1.35(1.35%)로 줄인 것이다. 40~50%하는 사채 이자(월 이자로 계산하면 월 3.3%에서 4.2%)2.5분의 1 내지 3.1분의 1로 줄였다. 그것도 원금을 갚을 때는 5년으로 나누어서, 4년째부터 5,6,7,8년간 다섯 번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청와대에 불려가 외화를 벌어오라는 명령을 받고, 육영수 여사가 직접 구웠다는 과자를 선물 받고서 원양어업이나 전자산업계에 뛰어든 검인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자금력이 든든했던 대형 출판사들은 꾸어주었던 사채가 1972년에 8년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동결되자, 선박을 구입하거나 건조할 때 사용할 메인엔진 수입대금이나 급속냉동기 수입대금, 철판 부품 대금이나 선박 건조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 꿔주었다가 돌려받을 자금이 8.3조치로 동결되자,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원들의 월급도 문제였다. 배가 완성되어 원양으로 참치를 잡으러 나가려면 적어도 1~2년 간 계속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줄이 막히니 난감했다. 당시 은행에서 콩알만한 규모로 대출받는 것으로는 수출 산업을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군사정권 실세의 빽이 없으면 은행에서 큰 돈을 대출 받을 수도 없었고, 사실 은행에도 자금이 제대로 공급되질 않았다. 기업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니, 이자가 비싸더라도 기업은 할 수 없이 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1972년의 8.3조치는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불법 행위였다. 그럼에도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런 반시장적인 정책이 실행된 데에는 당시 열악한 은행의 금융 사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40~50%에 이르는 고율의 사채 이자로 파산 상황에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알만한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비료, 금성사, 현대건설, 대한항공, 효성물산 등이 196910월 조사에서는 부실기업으로 분류됐던 것이 한 반증이다. 부실기업과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반시장정책이라는 사채동결조치의 아이러니는 박정희 정부의 국가주도적 경제성장정책의 주요 특징이기도 했다. 지금 이름이 알려진 상당수의 대기업은 8.3조치로 부도를 면했지만, 검인정교과서 발행 출판사같이 알부자 기업들은, 거꾸로 8.3조치로 인해 자금계획이 틀어져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된다. 정상적으로 경제원칙에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던 회사들이 억울하다고, 경제원칙을 지키라고 들고 일어나자, 박정희 정권은 2달 뒤인 19721017‘10월 유신이라는 무시무시한 초헌법적 비상조치를 내리고, 이후, 대통령 박정희는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저격당할 때까지 장기집권에 들어간다.

 

‘8.3조치발표 두 달 후, 197210월 박정희는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해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불법으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 1017일에 발표된 ‘10월 유신의 배경은 첫째, 정치적 측면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의도이다. 장기집권을 의도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대해 야권은 1971년 대통령 선거(박정희의 최고 경쟁자는 김대중)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의 존립을 위협했고, 또한 재야 및 학생들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은 더욱 강도가 높아졌다. 이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제반 문제들을 강력한 체제의 구축으로 해결하려 했다. 둘째, 경제적 측면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경제발전의 파행성이다. 셋째, 사회적 측면은 1960년대의 경제발전은 대자본을 위주로 한 저곡가저임금에 기초한 수출 지향의 산업으로, 1970년대 초에는 노동자를 비롯한 서민층의 생존권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전태일의 분신사건, 광주대단지 폭동사건 등). 넷째, 국제적 측면은 국제적인 긴장완화(닉슨독트린)로 인한 동북아시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의 국내적 영향이다.

 

1972‘10월 유신의 유신체제 등장은 1971126일 취해진 국가비상사태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 비상 사태선언 6개항은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임수행에 스스로 성실해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빚이 적으면 죽는다는 '대마불사'

 

사채를 많이 얻은 빚쟁이는 살아나고, 근검/절약하여 저축한 돈을 꾸어준 사람은 죽는다. 혹자는 1972‘8.3조치를 현재의 재벌 그룹들 탄생 계기라고 말한다. 사채 빚이 많던 기업의 사장/회장 들은 군사정권의 비위를 맞춰주고 당시의 건전한 기업들을 죽게 하는 사채 동결 조치를 받아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절약하고 저축하여 자기자금을 모은 기업을(경제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 고리대금 사채업자로 몰아서 죽어가게 하고,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사채 빚이 많은 빚쟁이 기업(전국경제인연합)들이 횡재를 하게 만들었다. 특히 빚이 과도하게 많던 건설산업 부분은 사채가 동결되자 졸지에 떼돈을 벌게 되었다. 오늘날 살아남은 유수의 대기업들을 이루는 자회사들의 대부분이 이때를 기점으로 탄생하였다.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빚이 많은 기업을 구제해주자, 빚이 많아야 살아남고 빚이 없거나, 빚이 적으면 죽는다는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났다. 빚이 많으면 정부가 살려주니까, 기업들은 웬만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내어 왕성한 투자를 하는 상황으로 되었다.

 

사채시장을 흡수한 콩알만한 규모의 은행(금융기관)들은 정부의 통제 하에 대규모의 관치 금융기관으로 급속히 대형화되었고, 고사 직전에 있던 당시의 대기업들은 이때부터 반전하여, 정부의 지원 하에 계열사를 늘려가며 재벌로 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당시 196910월에 부실기업 판정을 받아서 부도가 날 형편이었던 제일제당, 제일모직, 한국비료, 금성사, 현대건설, 대한항공, 효성물산 등은 19728.3조치 이후에 부도가 아니라, 거꾸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1970XX은행의 10억 원 이상 대출자 명단에는 최종건, 정주영, 이병철, 구자경, 조중훈, 신현확 등 경제계 인사들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당시에 은행보다 사채가 각광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타국처럼 한국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건실하지 못했다. 경제성장에 따라 기업의 자금수요는 늘어났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은 이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 은행에서의 저축은 여전히 부실하여 기업이 돈을 꾸는 것이 쉽지 않았고, 주식시장도 원활하지 못해서 증권 발행도 어려웠다.

 

둘째는 사채 금리가 연리 40~50%로 은행 금리보다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것보다, 공장이나 회사에 돈을 꿔주는 것이 더 남는 장사였던 것이다. 당시 은행의 금리보다 사채 시장의 금리는 10~20% 정도 더 높았다. 이렇게 되니 사채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까지도 자금을 마련하여 회사에 빌려주었다. 그러자 명동과 소공동에는 100여 개 이상의 사채중개업소(큰손, 작은손)가 생겨났다.

 

이러한 사채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사채 의존은 날로 갈수록 심각해졌다. 당시 기업들이 쓰는 돈의 30%가 사채였고, 그 금리는 연간 30%를 넘었다. 부실 기업들도 속출하여, 19695월에는 83개의 기업 중 45%가 부실 기업체로 분류되었다. 부실 기업체가 된 회사들은 제도금융권에서의 지위가 더욱 축소되어서, 사채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으니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다. 여기에 재정이 악화된 기업에게는 사채를 빌려준 사람들이 불안하여, 사채 상환 요구가 커지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그러자 정부는 이를 타개하고자 환율을 18%나 올렸다. 하지만 이는 곧 한계에 직면했다. 19701달러에 317원이던 환율이 1971년에 18% 올라서 1달러에 373원으로 올랐지만,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의 상환일이 70년대 초반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담은 늘어났다. 이 때문에 19639% 성장을 기점으로 고도성장을 질주하던 한국경제는, 70년대에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해 한국경제에 큰 위기가 닥쳐왔다. 또한 세계경제의 변화도 타격을 안겼다.

 

 

닉슨쇼크와 유류파동

 

2차 세계대전 이후 성장을 거듭하던, 미국 경제가 60년대 후반에 유럽과 일본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정체 상태에 다다른 것이다. 여기에 베트남과의 전쟁은 미국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었고, 달러화의 약세까지 더해서 불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19718, 미국은 수입품마다 10%에 달하는 부가세를 매기고, 금과 달러의 교환(금 태환제도)을 중지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미국 수출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은 닉슨쇼크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경제위기에 휘말리게 된다. 당시 국제통화시장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1온스의 가치를 35달러에 고정시키는 금본위제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 가치 하락이 염려되자, 자신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바꾸어 줄 것으로 요구하였고, 그만큼의 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던 미국은 결국 금과 달러의 교환 중지를 선언하였다.

 

금과 달러의 교환 중지로 인하여 미국이 풀려있는 달러 화폐를 금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전 세계는 물가상승의 위협을 받았으며, 달러 가치 하락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닉슨쇼크로 산유국들의 경우에 석유를 수출하여 달러를 벌어도 예전만큼의 금을 살 수가 없게 되었고, 이에 석유수출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19731016일 원유 고시 가격을 17%나 인상하였다(유류파동). 이러한 원유 가격의 인상으로 전 세계의 물가는 또 다시 상승했고, 이는 실질소득의 하락과 소비 감소로 이어졌다. 유류파동(오일쇼크, 석유파동)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중 아랍 측의 석유 무기화로 석유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일어난 사회 · 경제적 격변이다. 197310, 아랍 산유국들이 유가 인상, 생산량과 수출량 감축, 선별 수출의 금지를 발표하여, 단기간에 유가가 네 배로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가 큰 혼란을 겪고, 오일 달러가 산유국에 대거 유입되었다(이란 혁명 뒤 1979년에도 석유 수급이 악화되어 제2차 유류파동이 일어났다). 1971년 닉슨쇼크에 따른 1973년도 OPEC의 유류파동으로 인하여 인도양, 남태평양, 대서양, 북양(북태평양)에 나가서 참지와 명태를 잡던 원양어업 회사들이 치명타를 입었다. 원가의 반을 차지하는 유류값이 4배로 올랐으니 움직이는 만큼 손해가 발생했다. 특히 외화를 벌어오라는 청와대 명령을 받고, 원양어업에 뛰어든 검인정교과서를 발행하는 자금력이 든든했던 대형 출판사들은 1972‘8.3 조치에 의해서 타격을 받고 겨우 살아남았는데, 1년 만에 유류파동이 또 일어났으니 2중으로 타격을 받았다.

 

미국이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독일 및 일본의 수출 경쟁력 상승, 미국 국제수지 악화 등으로부터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달러 가치 하락과 함께 수입품 관세 부과는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 나라들에게 큰 악재로 작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엔-달러 환율이 7% 상승하고, 관세 10%까지 부과되자, 미국 내 일본 제품들의 가격이 17%나 상승했다.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던 우리나라 역시 19713분기에 11.3%였던 경제성장률이 같은 해 19714분기에는 6%, 19721분기에는 5.3%까지 하락하는 등 닉슨쇼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참고]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438810&cid=46624&categoryId=46624

[참고]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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