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__ 신사고와 김영사

-

281__신사고와김영사-----11ok

뚱보강사 이기성

 

 

281__ 신사고와 김영사

 

1982년에 개인용컴퓨터인 애플II+가 국내에 수입되자 출판업계의 대변혁을 예상한 출판사들이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시작한다. 1982, 19862차례의 전자출판연구회의 발족을 지나서 1988년 정식으로 한국전자출판연구회(CAPSO)를 상업법인으로 발기시킨다. 탑출판사(김병희), 평화출판사(허창성), 장왕사(이기성), 범우사(윤형두), 한길사(김언호), 열화당(이기웅), 한울출판사(김종수), 보성사(이경훈), 삼민사(한규면), 동보문화사(임요병), 월간디자인(이영혜) 등의 발기인 외에도 편집아카데미(박영실), 현암사(조근태), 출판협회(이두영 국장), 출판연구소(김희락 국장), 영진출판사(이문칠) 등이 적극 참여한다. 동아일보사(최하용), 조선일보사(이진광), 경향신문사, 김영사(박은주), 한언출판사(김철종) 등도 계속 참여한다. 1999년에는 현암사(조근태) 100여 개 출판사가 모여 ebook을 취급하는 북토피아 포털을 조직한다.(경기칼럼 #174_한국 출판의 역사와 문제점 참고). 당시 김영사에서는 박은주 대표가 한국전자출판연구회(1988-2011)와 한국전자출판정보학회(1990-1993) 세미나에 주로 참석했다.

 

올해 2021년 초 학원 프랜차이즈업체인 신사고아카데미는 전국 30여 개 '쎈수학러닝센터' 영업지사 가운데 80%가량과 계약을 일방 해지했다. 신사고아카데미10여 년째 국내 중고교생 수학 참고서 업계 1위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좋은책신사고가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다. 신사고아카데미 쎈수학러닝센터의 영업지사장 29명은 최근 본사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야기된, '본사의 영업지사에 대한 갑질'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업지사들이 본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이들을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업계에 만연한 '1년 단위' 계약 관행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사고아카데미,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위기의 프랜차이즈 영업지사라고 [CBS노컷뉴스]의 주영민 기자가 202155일 보도했다. 법적 정의조차 없는 '영업지사'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구제 못해. 영업지사도 가맹점처럼 최소 10년 계약기간 보장받아야... [사례1]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2년 국내 유명 영어학원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업지사를 시작했다. 지사 계약 당시 소멸성 가맹비 3600만 원을 본사에 낸 A씨는 5년간 현수막, 우편물 발송 등 홍보비로만 최소 1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맹사(학원)를 모집했다. 가맹사가 늘면서 비로소 월수입이 300만 원대에 접어든 2016년 말 A씨는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계약 해지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본사에 탄원서도 내는 등 항의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순식간에 수입원이 없어진 A씨는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사례2] 30년간 대기업에 일하다 2015년 퇴직한 B씨는 아내와 지인의 추천으로 2016년 국내 수학참고서 매출 1위 기업이 운영하는 수학학원 프랜차이즈 지사사업에 뛰어들었다. 아내와 함께 각각 경기도 안양과 수원에 지사를 둔 B씨 부부는 2억여 원의 돈을 들여 학원을 모집했고 2019년 전국 30여개 지사 중 실적개선 지사 3위를 기록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이듬해 본사는 아무 이유 없이 더 이상 가맹점을 받지 않겠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1년간 아무런 수입이 없었던 B씨는 올해 초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생계가 막막해진 B씨는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아직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배진교(비례) 의원실 주최로 열린 '영업지사 피해사례 청취 및 입법보완 간담회'에서 법적 대안을 발제한 법률사무소 상원 문인곤 대표변호사는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이 존재하지만 본사와 영업지사 간 공정거래를 조정할 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법들이 영업지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법이 가맹사업과 공정거래의 관계를 단순히 '갑을' 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의 갑을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면, 공정거래법은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갑을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영업지사는 본사의 지시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주들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관리지시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본사의 성격과 점주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즉 본사-영업지사-가맹점은 '갑을병'3자 관계가 성립하는데 현행법은 이를 단순화하면서 '중간자'인 영업지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에서 영업지사의 지위를 정의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계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영업지사도 가맹점처럼 최소 10년 계약기간 보장받아야 한다’. 문 변호사는 이를 위해 업계에 만연한 '1년 단위 계약 관행'을 금지해 10년으로 늘리고 지사의 법적 지위를 새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물주와 소상공인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상가입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가맹사업법이 본사와 가맹점 간 최소 계약기간을 10년을 정한 것처럼 지사도 이와 같은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변호사는 "이러한 10년의 계약기간 보장을 두는 이유는 바로 계약의 지속적 유지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1년 단위 계약 관행은 본사의 부당함에 대항하는 지사를 압박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변호사와 함께 발제를 맡은 경기도 공정거래과 최정석 공정거래지원팀장 역시 "본사와 영업지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사는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근거가 없어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지사의 법적 지위 확보와 함께 그동안 발생한 본사와 지사 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사 미스터리'

 

6년 전 2015년도 출판계 이야기. '김영사 미스터리' 터지나? 김영사 수백억대 소송 '막장'의 진실게임. 30년 사제지간 '막장' 다툼으로지난해 사퇴한 박 사장 12개월 만에 입 열고 소송전 돌입. 김영사 측 "박 전 사장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쳐". [주간한국] 윤소영 기자와 김민정 기자가 201581일에 보도했다.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지난달 23일 김강유 현 김영사 대표이사 회장을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2014531일 사장직에서 사퇴한 뒤, 잠적했던 박씨가 12개월 만에 등장해 송사를 벌이자 출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국내 '3'로 통하던 출판사의 추문인데다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알려진 박씨가 뒤늦게 모습을 나타내 사제지간으로 알려진 김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박씨는 김 회장을 고소한 이유로 그의 사기극을 막고 미지급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회장은 박씨가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감사를 벌이자 퇴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씨와 김 회장 간에 350억대 소송이 벌어지면서 그간 김영사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소문들도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박은주 전 사장과 김강유(김정섭에서 개명) 회장의 만남은 1982년 박씨가 김영사에 입사하면서 시작됐다. 1979년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한 박씨는 같은 해 평화출판사에 입사했다. 그는 출판계에 입문한지 3년 만에 김영사의 창업주이자 당시 사장이었던 김 회장에게 편집자로서 실력을 인정받아 스카우트됐다. 불교에 깊은 관심이 있던 박씨는 김영사 입사 직후부터 불교 지도자로 명망 높은 백성욱 박사의 제자였던 김 회장에 의해 '금강경'을 배우게 됐고,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었다.

 

박씨는 2011년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984년 어느 날부터 금강경을 읽게 됐다고 회고했다. 편집장으로 입사 후에는 김 회장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가 살며 공부에 정진했다. 월급과 상여금 전액을 법당에 기부하며, 금강경 공부를 해왔다고 박씨는 전했다. 198914일 김 회장은 김영사 신년식에서 편집장이던 박씨를 대표이사 사장으로 세우고, 일선에서 물러나 불교 수행에만 전념해왔다. 이는 아직까지도 업계의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시 김 회장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이 밀리언셀러가 되어 가진 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에 더욱 정진하기 위해, 김영사를 박씨에게 물려주고 지방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후 박씨는 김영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고, 실제로 그 뒤 김 회장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출판계는 32세의 젊은 여성 편집장에 대한 파격적인 인사로 떠들썩했다. 무엇보다 김 회장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박씨를 사장 자리에 앉힌 것은 그간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젊은 여성 사장을 향한 출판업계의 우려가 있었지만 박씨는 '경영자'로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1994), <<먼나라 이웃나라>>(1998), <<정의란 무엇인가>>(2010), <<안철수의 생각>>(2012)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출간하며 '김영사'라는 브랜드를 키웠다. 한때 연매출 526억 원, 당기순이익 166억 원을 달성하는 등 연매출 1~2억 수준의 군소 단행본 출판사였던 김영사는 국내 출판업계의 큰손으로 성장했다. 스승과 제자, 창업주와 경영인으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두 사람의 인연이 어긋나기 시작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김영사 폭로사태갈라선 이유는? 김 회장과의 갈등은 김 회장의 형 김경섭씨가 운영하던 회사 '한국리더십센터'인수 문제에서 비롯됐다. 한국리더십센터는 1993년 창립된 리더십 교육 회사로 김경섭씨가 대표이사로 있다. 김영사는 한국리더십센터에서 사용하는 책을 출간해 상호 협력해 온 바 있다. 2000년 초 경기도 안성 보개면에 1만 평 땅의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분양이 어려워지자 10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는데, 이를 인수하라는 김 회장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게 박씨 측 주장이다. 김영사도 출판시장의 침체로 20122013년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상황에서,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인수하면 김영사도 동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였다.

 

박씨와 김 회장의 갈등은 결국 2014년 박씨의 사장직 중도사퇴로 이어졌다. 박씨 등에 따르면 201312월 김 회장은 박씨를 불러 회사를 반으로 축소하고 박씨의 소유였던 가회동 김영사 건물을 팔자고 제안했다. 출판사도 파주로 옮기자는 김 회장의 말에 반발한 박씨에게 김 회장이 크게 화를 냈다. 이후 20143월 주총에서 김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이 되고, 김 회장의 형이 감사로, 법당에서 파견한 신도 C를 부사장으로 임명했다. 새 경영진의 엄포와 협박이 있었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용인법당으로 오라는 김 회장의 말에 10년 만에 찾아간 박은주씨에게 미리 만들어 두었던 김영사 주식 포기각서와 가회동 사옥 재산 포기각서를 꺼내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포기 서명을 하면 박은주의 김영사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하고, 며칠 간격으로 거짓으로 꾸며진 13가지 배임횡령 리스트를 가져와, 강제 서명을 시키고 상황을 연출해 잘못을 시인하는 녹음도 시켰다고 말했다. 이후 시간이 갈수록 박씨와 직원들을 모욕적으로 대하며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김 회장의 행동에 결국 박씨는 531일자로 사직서를 내고 소송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박씨는 "김영사에 들어간 직후인 19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 부모님도 버리고 법당에서 숙식을 하며 출퇴근했다"20년 동안 월급, 보너스, 주식배당금 전액 등 모든 돈 총 28억 원을 김 회장에게 바쳤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35월 김 회장이 유부녀 B와 동거를 시작하며 법당이 깨졌고, 박씨는 20년 만에 법당을 나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반면 김 회장은 유부녀 B와의 염문설에 대해 "우리는 박 사장이 주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나는 3년 전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B는 지금 우리 용인 건물에서 카페 주인을 하고 있는데, 박 사장이 말하는 그런 관계라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2003년 법당을 나온 박씨는 법당에 지원하던 지원금을 중단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급여를 통장에 저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2006년 김 회장은 6년 만에 다시 법당으로 돌아와서 박씨에게 비자금을 보내라고 강요해 2008년부터 매월 1,000만 원씩 송금했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송금은 김영사를 사직하던 20145월까지 계속됐으며, 김 회장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김영사를 통해 2007년부터 수시로 개인 대여를 반복했다.

 

내분의 실체는?

 

김영사 김 회장과 박씨의 갈등은 김 회장의 형 김경섭씨가 운영하던 회사 '한국리더십센터'인수 문제에서 비롯됐다. 10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는 회사를 김영사에서 인수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사제지간이었던 박씨와 김 회장은 결국 돈 문제로 서로 등을 돌린 채 싸우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20145월 김영사 사장직과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직을 갑자기 사퇴했다. 당시 김영사는 "사재기 의혹과 유통 관련 회사 내부 문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박씨가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

반면 박씨는 20157월 김 회장을 350억 원 규모의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김영사 경영진이 김 회장 측근으로 새로 바뀌고 나서, 작년 201410월에 직원 세 명을 208억 원을 횡령했다며 형사고소한 일이 있다. 올해 20154월 그 사건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김영사 측에서 내가 그들 편을 들어 그렇게 됐다며, 항고하겠다고 협박 문자가 왔다. 주식, 김영사 건물, 퇴직금 등 모든 것을 포기하면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해서 합의서를 썼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고소장에서 박씨는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뒤 회사 경영권을 모두 포기하고 주식과 김영사 건물 지분 등 자산 285억 원어치를 넘기는 조건으로 출판사 측이 보상금 4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회장 측도 박씨를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맞고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사 측은 "박 전 대표가 불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 지난해(2014) 3월부터 감사를 벌였다""이 과정에서 지난해인 20145월 말 퇴사했으나 20년 넘게 일해 온 전임 대표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실망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박은주씨는 김영사 측이 배임횡령이라고 거론하는 사항들이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즉 기증한 반품도서들도 정가로 계산해 배임횡령 금액으로 덧씌웠고, 명절 경조사 때 직원에게 나누어준 상품권과 10여년 동안 46차례 다녔던 해외출장도 배임횡령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배임횡령금액을 거짓으로 꾸미고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배임과 횡령으로 선언한 200억 원의 금액은 가회동 사옥과 김영사 주식 내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씨는 사임 직전인 지난해(2014) 4월 김 회장이 주주 총회를 소집해 회계경리 부분 권한을 박탈하고, 배임횡령죄 자술서에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6년 전 [한겨레] 2015727일자에 대형 출판사의 내분으로 법정 다툼까지 간 김영사에 관한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의 입장문이 실렸다. 아래는 박은주 전 대표가 <한겨레>에 보내온 자신의 심정을 담은 글 중 일부분이다. “박은주 전 김영사 대표인 나는 책을 통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바꾸어 가려는 뜻을 품은 사람이고, 창립자는 생각이 달랐던 것 같다.

 

용인 법당 운용자금을 확보하고, 망해가는 창립자의 형님회사를 지원하는 일이 시급했던 것이다. 한국리더십센터는 1993년 김강유 회장의 큰형이 창립했지만 스티븐 코비의 원칙중심의 리더십을 교육하는 회사이고, 김영사는 그 책을 출간하여 서로 상호 협력하는 회사였다. 그러나 2000년 초 안성 보개면에 1만평 되는 땅의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분양이 어려워지자 100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 김영사에서 인수하라는 김강유 회장의 제안을 여러 번 받았으나, 빚더미에 앉은 회사를 인수하면 김영사도 동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락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김영사도 출판시장의 침체로 2012-2013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김강유 회장의 요구로 한국리더십센터에 대여를 7차례 했고, 2013년에는 5월에 10억 대여, 11월에는 25억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 그곳은 블랙홀 같은 곳이어서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회생도 불가능하니, 손을 떼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정중히 얘기도 했다.

 

그러나 법당에서 파견한 신도이며 김영사의 이사인 김장기 부사장을 통해 결국은 성사시켰다. 그리고 201312월에는 점심하자고 해서 나갔더니, 박은주 명의의 가회동 사옥을 팔고 직원들을 반으로 축소하고 직원들을 파주 본사로 보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다. 돌아와서 임직원들과 상의했더니, 다들 반대를 했는데, 20141월에는 한 장짜리 계획안을 가져와서 사옥을 팔아서 서로의 노후자금으로 나누자고 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니 눈의 가시였다. 이제는 컸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소리를 쳤다.

 

그러다가 2014326일 주주총회에서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던 김강유 회장의 부인과 소액주주들이 들이닥쳐 지난 2년 나의 경영 잘못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나와 이사회를 경질하고 김강유씨를 회장, 그의 둘째형 김충섭씨를 감사로 선임하며 부인, , 신도들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나의 역할을 편집으로 한정하고, 회계 자금 인사 부분은 김장기(법당에서 10년 전 파견한 신도)씨에게 역할을 주면서 2분화했다.

 

그리고는 며칠 뒤 45일 용인법당으로 오라고 하여, 10년 만에 찾아가니, 미리 만들어 두었던 김영사 주식 포기각서와 가회동 사옥 재산 포기각서를 꺼내며 서명을 하라고 강요했다. 서명 안 하면 쇠고랑 채워서 교도소 보내겠다는 등 고함을 지르며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포기 서명을 하면 박은주의 김영사를 만들어 주겠다고도 했다. 외진 기도방 옆 호젓한 곳에서 건장한 남자신도들로 꼼짝못하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도 느꼈다. 용인 마북동 2만평 땅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누가 아나?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니 그제서야 얼굴이 누그러졌다.

 

그리고는 며칠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거짓으로 꾸며진 13가지 배임횡령 리스트를 들이대며 강제서명을 시키고, 상황을 연출해놓고 잘못을 시인하는 녹음도 시켰다. 항상 박은주의 김영사를 만들어 주겠다는 조건을 달면서. 내가 회사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김강유 회장은 너무 잘 아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나와 직원들을 모욕을 주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데 하루도 견딜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었다. 회사에 출근하면 심장마비에 걸릴 정도로 위협을 가해오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2014531일자로 사직서를 내고,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그러자 김 회장 쪽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와 9222명의 입회인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합의구두 합의두 가지를 하였다. 서면에서는 퇴직금까지 포함한 나의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과, 구두에서는 45억 원과 새 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내어주었고, 두 달 뒤 돌려받았는데, 2015년 현재 10개월이 지나는 지금까지, 내 재산만 빼앗아가고 아직까지 45억 원을 주지 않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오히려 내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유용하여 내가 직접 가지 않았는데, 922일 합의서에 공증을 했고, 합의금을 넣어준다고 만든 마북동 농협 통장을 이용해서 오히려 가회동 사옥 전세를 8억 더 올려 받는 것으로 꾸며서, 내 농협 통장에 김영사에서 4억 원을 두 번 송금하고, 그 돈은 김강유 회장 통장으로 바로 인출되었다.

 

내가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 거짓을 꾸며대는 김강유 회장쪽을 법의 심판대 위해 세워야겠다는 생각에서다. 그 동안 나를 금강경 공부길로 이끌어준 것이 고마워서 보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음해와 모함에도 인내하며 1년여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갈수록 도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다. 나의 누명을 벗고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은 검찰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 다 드러내 놓고 검찰조사에 임하겠다. 한점 의혹 없이 밝히겠다. 내 과실은 내가 감당하겠다. 이제는 정의를 되찾아야겠다. 약자를 협박하고, 거짓된 죄목을 만들어서 끝없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유재산을 서슴없이 갈취하려는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 나도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겠다.


- 왜 김강유 회장측이 갑자기 주총을 통해 들이닥쳤나?

법당 운영자금이 필요하고, 형 회사 지원이 시급했다. 김영사 밖에 손 내밀 데가 더 있나? 김강유 회장이 주도해서 개발했던 부동산 때문에 결국 형 회사가 몰락하고, 다른 형제들의 차입돈 마저 갚아주기 어려우니 어떻게 해서든 그 부실을 김영사를 통해서 만회하려고 했다. 형 회사를 인수하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 10억 대출 2, 25억 연대보증까지 세웠다. 출판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으니, 경영권을 빼앗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마저 빼앗기로 한 것이다.


- 200억 원 배임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꾸며서 만들고 부풀린 것이다. 거짓인 줄 알면서 하는 거짓말은 의도가 불순하고 사악하다. 자기 사리사욕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생명을 갉아먹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 직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건강을 잃었다. 나의 잃어버린 1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 형사소송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직원들은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다. 박 상무, 이 본부장이 입사 후 주니어김영사 매출은 5배 이상 성장했다. 누구보다도 회사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잘했다고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208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배임횡령죄를 씌워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옮겨간 회사의 급여까지 가압류를 한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지난 3월 김강유 회장이 말하기를, “대법원까지 가면 직원들은 손들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 “법인은 회사에서 돈을 지출하니 그만이지만 직원들은 변호사 비용을 감담 못할 거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를 무고하게 괴롭히는 일을 중단시키겠다.


- 회장과는 나이가 겨우 10년 차이인데 그렇게 까지 복종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처음 김강유 회장을 회사 또는 법당에서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살아 있는 부처님으로 떠받들리던 사람이다. 그에게 삼배를 해야 하고, 그의 말을 들으려면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들으라고 했다. 그보다 나이 많은 신도들도 다들 그렇게 했다. 주위사람들이 그렇게 연출을 했다. 나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숭배를 했다.


- 그래도 김강유와 박은주의 관계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종교가 본시 그렇다. 기독교는 순종을, 불교는 복종을 미덕으로 한다. 불교는 옛날부터 스승과 제자 사이를 부모 자식보다 더한 관계로 생각했다. 부모는 육신을 낳아준 사람이지만 스승은 인간되게 만들어준 관계라 하여, 스승을 진짜 부모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부모를 버리고 김강유 회장을 따라 법당으로 들어가 20년을 살았다.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종교에 빠지고 인간을 숭배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어린 나이부터 깨달음의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에 부모 버리고 법당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깨달은 자리인데 엉뚱한 곳에서 깨달음 깨달음하고 있더라. 부처가 되겠다는 욕심에서.(출처: [한겨레], 2015-07-27).

 

2017118일자 [내일신문]에 장병호 기자가 김강유 회장이 낸 소송의 1심 결과를 보도했다. 박은주 김영사 전 대표, 1심서 징역 4. 60억 원 횡령 혐의 전부 '유죄'. "문선명 자서전 사재기에 22억 써". ‘60여 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박은주(61) 전 김영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나상용 판사)2017117일 박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영사의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로 장기간에 걸쳐(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여년) 다양한 방식으로 김영사와 그 자회사로부터 6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창업주인) 김강유(70)40억여 원에 달하는 피고인의 퇴직금을 포기하고, 피고인 명의의 시가 150억 원 상당의 가회동 건물도 김강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이것으로 피해회복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위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 여전히 그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 역시 피해 회복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일부 횡령은 인정하면서도 비자금 조성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2008년 통일교 측과 문선명 자서전 출간 계약을 맺으며 3년 내에 총 200만부 이상을 판매하기로 하고 150억 원(이후 135억 원으로 변경)을 받기로 했다""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책 사재기 비용으로 229200만 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책값 217500만 원(15만 부×14500)과 책 사재기 아르바이트 비용 11170만 원을 썼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표는 "종교계 등의 반발이 예상돼 부득이 하게 이를 비자금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표는 "김영사 창업주인 김강유와 그의 처가 기거하는 용인 법당에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김강유에게 매월 1000만 원씩 6년여 간 총 640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명절에도 500~1000만 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강유와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해 거액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일 뿐, 김영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참고]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2021-05-05.

https://www.nocutnews.co.kr/news/5547632?fbclid=IwAR3QMhxtMbdRNdF1mJD832TJ21pJcaSxAqMcSKYCEtAITLVdBY4Vfpfsc5s

[참고]

[주간한국] 윤소영기자, 김민정 인턴기자, 2015.08.01.

https://weekly.hankooki.com/lpage/society/201508/dh20150801105205137780.htm

[참고]

[한겨레] 2015-07-27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701996.html

[참고]

[내일신문] 장병호 기자, 2017-11-08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56000

 

=

-


1,137개의 글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