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__ 아침 물 마시기. 민주당 임대차법 강행해서 전세사기 불러놓고. 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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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__ 물마시기- 민주당 임대차법 강행해 전세사기 불러놓고- 폰트와 폰트 파일의 법적 보호---12ok

뚱보강사 이기성

 

 

    749__ 아침 물 마시기. 민주당 임대차법 강행해서 전세사기 불러놓고. 폰트

 

 

아침 공복에 물 절대 이렇게 먹지 마세요. 독이 됩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공복에 물 마시는습관... [생생이슈]아침 물 마시기방법 소개이다. 아침 공복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무턱대고 마시다가는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콩팥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이 생명수... 아침은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 위험이 높은 시간 때이다... 왜 아침 시간대에 돌연사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일까? 이유는 자는 동안 보통 일곱 8시간 수분 공급이 끊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몸은 자면서도 땀이나 호흡을 통해 수분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자는 동안 수분 부족으로 혈액의 점도가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막히면서 돌연사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노년층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밤새 수분 부족으로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생명수라고 한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갈증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수분을 보충해 줘야 한다. 아침에는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밤새 몸속에 가득 찬 노폐물을 배출해 주는 작용을 한다. ,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시면 그때부터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을 잘 나오게 만든다.

 

---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그냥 물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어젯밤 한 잔 했더니, 갈증이 난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부터 벌컥벌컥 들이킨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속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계를 지나치게 자극하게 된다. 이것은 부정맥으로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찬물이 갑자기 체온을 떨어뜨려 정상 체온으로 회복하려고 에너지를 소비해서 피곤하게 만든다.

 

아침 빈속에 마시는 물은 미지근하게 마시는 게 좋다. 또 물을 마시는 속도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셔야, 서서히 몸으로 흡수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빠르게 마시는 물은 몸으로 흡수되지 않아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다. 빠르게 마시는 물은 몸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방광과 신장으로 빠르게 이동해 소변으로 유출된다. 뿐만 아니라 빠르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신장을 힘들게 만든다. 만일,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신장 질환이 있다면, 물을 마실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물을 급하게 한 번에 많이 마시게 되면 몸에 필요한 나트륨이 희석돼, 저나트륨 혈증(hyponatremia)으로 두통과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

 

---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침에 건강을 위해 마시는 물 한 잔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아침에 마시는 물 권장량은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이다. 용량으로는 240~480 밀리리터 정도이다. 우유 200 밀리리터보다 조금 많게 또는 우유 500 밀리리터보다 조금 적게 마신다. , 아침에 물을 마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다. 일어나자마자 양치부터 하고 물을 마셔야 된다... 명상을 하거나 복식호흡을 할 때 입속에 고이는 침은 그냥 삼키면 된다. 그러나 입속은 늘 침이 있어서, 촉촉하고 따뜻해 세균이 살기 딱 좋은 환경이다. 입속 세균은 자기 전에 아무리 양치를 잘하고 잤어도 밤새 세균이 많이 번식한다. 아침에 양치를 안 하고 물부터 마시면 세균 덩어리를 물과 함께 마시게 되는 것이고, 몸속으로 세균을 들여보내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양치를 안 하고 마신 물은 해로울 수 있다. 소금물로 가글만 해도 살균이 된다.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채우고, 천일염을 두 티스푼 넣고 물에 녹여서 30초에서 1분간 가글을 한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입 안을 헹궈준다.

 

 

     더민주 임대차법으로 전세사기 불러놓고 세금으로 구제

 

뚱보강사 칼럼 ‘#683__임대차법 전세사기. 입법 정당 민주당이 책임져야에서 알아보았듯이, 부동산 관련 임대차법을 20개 이상 만들어 국민을 괴롭힌 더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피해를 입힌 국민들에게 300억 원이 넘는 당사를 팔고, 2억 원에 가까운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자기 사재를 털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보상을 하기는커녕 뻔뻔스럽게도,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하라는 이야기...

 

[티스토리]의 뚝섬 님이 2023426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경제-가계에 글을 올렸다. 임대차법(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강행해, 전세 사기 상태를 불러와놓고 국민 세금으로 피해 구제”... 20207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먹을 들어 올리며 기뻐했다.

 

--- 민주당은 엉터리 입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범은 임대차 3법을 강행해서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망친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며 두 당은 당사를 팔고, 의원들의 세비를 몰수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금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민주당, 정의당 자신들의 엉터리 입법에 대한 책임부터 먼저 지라는 것이다.

 

윤희숙 전 의원의 주장대로, 전세 사기의 근본 원인은 2020년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각종 부동산 세금을 줄줄이 올렸다. 그것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자, 임대 기간을 ‘2+2으로 늘리고, 전세 인상률을 5% 내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

 

 

     임대차법을 발의한 민주당/정의당과 의원 60명은 변상해야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는 2년간 35% 넘게 폭등했다. 2030 청년과 서민들이 수도권 외곽이나 빌라 등으로 밀려나는 전세 대란이 벌어졌다. 전세를 끼고 빌라 등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유행하고, 전세 대출이 200조 원 대로 2배 늘었다.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빌라 수백 채를 매입한 뒤, 바지 사장에게 넘겨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가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 모든 게 정책 실패와 입법 폭주에서 시작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계속 반대했다. 그래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제대로 법안 심의도 않은 채 졸속 강행했다. 임대차법을 발의한 양당 의원만 60명이 넘는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이 통과되자 주먹을 번쩍 들고 환호했다. 전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법 시행 직전 자기 집의 전셋값은 대폭 올렸다.

 

     민주당 여의도 당사는 317억 원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2016년 매입한 여의도 당사는 가격이 2배 가까운 317억 원 대로 올랐다. 그런데... 3년 전, 2020년 국회에서 만세를 부르며 환호하던 민주당이 뒤늦게 정부 대책이 부실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보증금 피해 보상을 해주자고 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 대란은 금리 때문이었다고 했다.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양산해 놓고, 책임은 딴 데로 돌린다. 민주당은 2016년 여의도 당사를 매입해 가격이 2배 가까운 317억 원 대로 올랐다. 국민 세금인 선거 보조금과 보전금을 이중으로 받아 챙긴 덕분이다. 의원들은 연 15500만 원의 세비와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다. 그걸 내놓는 건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를 장악한 정당, 입법 책임을 진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야 한다. 그게 극단적 선택까지 한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조선일보(23-04-26).

 

 

     문재인 청와대 양도차익 100% 과세주장, 부동산 대란 이유

 

--- ‘미쳤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조선일보 [사설]... 문재인 청와대 회의서 양도차익 100% 과세주장도, 부동산 대란 이유가 있었다(202211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는 중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다주택자 양도 차익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미쳤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거절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115~20으로 싸웠고 거의 고성이 오갔다” “배석한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항명하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만으론 안 되니까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지만,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쏟아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이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24번 내놓은 대책마다 모조리 실패하는 ‘2424의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 문재인 정부는 최고 82% 중과세를 강행... 문재인 정부는 나라 경제를 자신들의 섣부른 이념의 실험장으로 사용...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을 전액 환수하자는 것은 시장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양도 차익을 전액 세금으로 회수한다면, 임대 사업자들이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고 전세, 월세 시장은 얼어붙을 것이다. 그 피해는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라. 문재인 정부는 나라 경제를 자신들의 섣부른 이념의 실험장으로 삼았다. ‘집값 차익 100% 과세라는 황당한 발상이 청와대 안에서 거침없이 제기되고, 실제로 100%까지는 아니어도 최고 82% 중과세를 강행했다. ‘거래 절벽이 생기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힘들게 했고, 역대 최악의 자산 불평등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문 정부와 싸웠다고 폭로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도 무책임하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16개월 재직하는 동안 반()시장적 경제 정책들이 줄줄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16.4%나 올려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었고, 그것을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 자신의 책임부터 인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폰트와 폰트 파일의 법적 보호

 

2023927일자 [천지일보] 정연용 변리사의 [특허칼럼] 폰트와 폰트 파일의 법적 보호 이야기... 컴퓨터용 활자인 폰트를 제작하는 회사로부터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기관이나 기업이 적지 않다. 폰트에 대한 권리는 두 곳에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저작권법(문화부)디자인보호법(특허청)이다.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형사상으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초범의 경우에는 통상 교육 이수로 끝날 수 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저작권법 제46조에 의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2항에 의하면 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3항에 의하면 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연한 권리이지만, 합의금을 요청하기 위해 알바까지 고용해 장사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폰트의 무엇이 저작권 침해인지 살펴보면, 크게 (1)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2) 폰트 라이선스 위반의 둘에 대한 침해로 구분된다. 전자(1)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폰트를 무단 다운로드 받거나 유포하거나 복제하는 것으로 대개 폰트 저작권을 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례가 된다. 후자(2)는 폰트는 대개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약관에 의해 작성이 돼 있는데, 미처 폰트의 활용 범위나 사용규정을 잘 알지 못해 범하는 사례라고 본다.

 

특히 후자(2)의 경우,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 문서 프로그램을 정품 구매했고, 프로그램 번들로 끼워져 있는 폰트를 사용해 문서를 사용한 후, PPT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하면 폰트 라이선스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약관에 써져 있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현수막을 만드는 외부 기업에 디자인을 의뢰해 만들 경우, 의뢰를 한 주문자는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폰트 저작권 분쟁과 무관하고 당사자가 아니다.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러면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 안 하고, 폰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서버 호출해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폰트를 사용하면 폰트 파일을 사용 안 하게 된다.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폰트 도안의 창작성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폰트 도안에 내포된 창작성을 문자 본래의 실용적인 기능으로부터 분리해 감상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다(서울지법 971316판결).

 

--- 서체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는다... 폰트 자체의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글자체, 폰트, 서체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다. 그 성립요건에 의하면 실용적 목적 없이 미적 기능만 지닌 경우는 보호하지 않고, 반드시 기록, 표시, 인쇄 등 그 목적이 실용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각 폰트의 모양, 크기, 색채, 질감 등이 서로 비슷해 시각적으로 닮아 보이는 공통적 특징을 가진 형태여야 한다. 폰트는 개개 글자꼴들 사이에 공통적 특징이 있는 한 벌의 글자꼴로, 그 글자꼴들이 모인 전체 조합을 말하며, 한 벌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부분디자인 출원은 불가능하다.

 

폰트 디자인 출원은 필수적으로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디자인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을 관찰해서 심미감을 느끼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디자인 또한 1디자인 1출원을 행해야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한글, 영문, 일문, 중문 등 모두 따로 출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 [생생이슈] 아침 물 마시기.

https://useful-maina.com/%ec%95%84%ec%b9%a8-%ea%b3%b5%eb%b3%b5%ec%97%90-%eb%ac%bc-%ec%a0%88%eb%8c%80-%ec%9d%b4%eb%a0%87%ea%b2%8c-%eb%a8%b9%ec%a7%80-%eb%a7%88%ec%84%b8%ec%9a%94-%eb%8f%85%ec%9d%b4-%eb%90%a9%eb%8b%88%eb%8b%a4/?fbclid=IwAR2_ZcEWCOQx3eI-a_cZkEkDSkMjROt1Q8tmH8lLLCycnbUNsXG3vJ4I1Xs

[참고] 뚝섬, tistory, 2023. 4. 26.

http://cgan3414.tistory.com/12176

[참고] 뚱보강사 칼럼 ‘#683__임대차법 전세사기. 입법 정당 민주당이 책임져야’, 2023.05.19.

https://kg60.kr/cmnt/2342/boardInfo.do?bidx=936636

[참고] [조선일보] [사설] 회의서 양도차익 100% 과세주장도, 부동산 대란 이유가 있었다, 2022.01.11.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1/11/PY2U7LWN7RGMRAKDYL2KPXEKK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참고] [천지일보] 정연용 변리사, 2023.09.27.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542&fbclid=IwAR0YLd0Lrwz496FBKFBTyq5FFJq1jXN40ErHiTU2wHghmtFcRqvcuZTSk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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