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__ 배상금과 독립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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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17__ 배상금과 독립축하금

 

 

[페북]에서 법무법인 THE FIRM 대표 변호사인 정철승님의 글을 보고, 뚱보강사가 1964~1967년 문리대 학생일 때 종로5가와 대학로 길에서 한일회담반대 데모를 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문리대에서 데모 학생들이 몰려나오면, 그 옆의 서울대 법대에서 나오고, 그 건너편 서울대 미대에서 학생들이 나와서 데모대에 합류한다. 어떤 때는 혜화동 로터리에서 내려온 성대 학생들과 합쳐서 종로5가 큰길까지 데모대가 진출한다. [페북]에 올려진 THE FIRM 대표 정철승 변호사의 글이 구구절절 옳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과 엊그제 일본 전범기업 강제노력 피해자들의 손배 청구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김양호 판사의 판결문에 공통된 내용이 눈에 띈다. 김 판사의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 달러가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한술 더 떠서, 당시 5억 달러는 일본이 가진 외환보유고의 1/4에 이르는 거액 운운까지 한다. 도대체 이들이 몰라서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알면서도 개소리를 지껄이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1961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30대 나이의 김종필(5·16 혁명 후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하고,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산하에 국가정보·수사기관인 중앙정보부를 창설함) 중앙정보부장을 1962년에 일본으로 보내서 한일회담을 적극 진행시키고, 1965년에 한일 간의 외교를 정상화했다. 5·16 군사 정변을 함께 감행한 김종필은 박정희의 형 박상희의 사위로, 박정희의 처조카이다. 1926년생의 젊은 나이 36, 외교관 경험이 전혀 없는 군인이, 1962년부터 한국 정부를 대표하면서 일본에 저자세로 굴욕 외교를 한다고, 협정 체결을 앞둔 19643월부터 서울대, 고대, 성대, 연대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학생데모대가 중앙청에 몰려가고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시위가 격화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이른바 '6.3사태'가 발생하였다. 계엄령 선포로 당시 밤12시이던 야간 통행금지 시간이 저녁 7시 통금으로 당겨졌다. 덕분에 여관과 여인숙은 호황을 맞았다.

 

국민들은 몰랐었지만 사실은 이미, 19621112일에 중앙정보부장 김종필 대령과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사이에 대일 청구권 문제를 합의한 비밀각서 '.오히라 메모'가 작성됐다. 1년 반 동안 국민에게 숨겼지만, 1964년 초에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군사정권 제3공화국은 커다란 위기 국면을 맞았다.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대신에 헐값 차관으로 타결하려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야당과 학생들은 19604.19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에 나섰다. 참고로, 3공화국은 19615·16군사정변에 의한 1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212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개정헌법에 의하여, 196310월 대통령선거와 11월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서 12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취임함으로써 출범하였고, 19721017'10월유신'까지 존속되었다.

 

 

"독립축하금" 3, 차관 2억 달러

 

1964년에 들어서자 국민 몰래 일본과 합의한 메모각서가 있다느니, 땅콩 몇 알의 영수증을 써주고 돈을 받았다느니, 이상한 뒷거래가 있다고 하는 등 루머도 퍼지고, 민심이 아주 흉흉했다. 더군다나 이때, 일본 측은 식민지 수탈을 공식 시인하지도 않았고, 그것과 관련한 사과는 물론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시 국회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한 야당과 대학생 및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 시위를 억누르기 위해, 수도권 일원에 1965년 위수령까지 선포한 상태에서 박정희 정권이 일방적으로 회담을 진행시켜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19654월 한일협정(韓日協定) 및 한일기본조약이 가조인되자,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의 반대 데모가 폭발해서, 417일에는 데모사태가 폭동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휴교 조치와 조기방학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데모 사태는 잠시 잠잠해졌다. 그러나 1965822일 개학이 되면서 다시 학생데모는 재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격렬해지기까지 하였다. 826일 경찰병력으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서울특별시장 윤치영의 요청으로 서울 일원에 한 달간 군대가 투입되는 위수령이 발동되었고,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휴업령이 내려지고, ‘정치교수라는 이름으로 일부 교수가 학원에서 추방되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그러나,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일제의 조선강점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로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이 아닌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3억 달러를 받고, 2억 달러를 장기 저리로 빌리는 조건으로 국교를 정상화했다. 일제가 한국에서 강제로 뺏어간 금과 지하자원은 차치하고라도 각 가정에서 뺏어간 유기로 만든 식기, 제기 그릇, 놋그릇 값도 안 되는 5억 달러를 배상받았다는 소문에도 국민들이 분개하여 데모를 하고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5억 달러도 배상금이 아니라 3억 달러는 축하금이고, 나머지 2억 달러는 대출금으로 꿔준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자체 계산으로도 자기네가 한국서 33억 달러를 수탈해갔다고 하는데...

 

1965년의 한일협정은 피해 국가인 한국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없는 잘못된 협정이었다. 피해 국가와 가해 국가 사이의 국교정상화의 당연한 전제인 침략국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 일본측 통계자료에 의하더라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일제는 조선에 약 70억 엔의 자본을 투입하여 500억 엔의 재정적, 금융적, 물자적 수탈을 하였다고 한다. 이를 해방 당시의 엔달러 환율로 계산해보면 33억 달러가 된다. 그렇지만 위 금액은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동족이 살상당하고, 문화재 등이 반출되고, 국가의 자주발전이 억압되고, 민족의 올바른 정기가 훼손되고, 남북이 동족상잔의 내전을 겪고 분단의 고통에 신음하게 된, 막대하고 본질적인 피해는 전혀 포함되지도 않은 액수다.

 

 

사과와 배상이 없는 잘못된 협정

 

참고로, 2차 대전 종전 후 일본은 미얀마에 34000만 달러를, 필리핀에 55000만 달러를, 인도네시아에 39308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지급했고, 1949년 이승만 정권이 한일협상을 위해 추산한 일제강점기의 피해액은 최소 약 20억 달러였다. 그런데, 한국에는 3억 달러를 배상금이 아닌 축하금으로 주었다니... 그런데, 뭐가 어째?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은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 하고’, 일본이 가진 외환보유고의 1/4을 피해배상금으로 줬다면, 피해자는 감지덕지하며 더 달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피해배상금으로 재기하면, 가해자를 은인으로라도 여겨야 하는 소리인가? 더군다나 그것도 피해배상금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으로 받았는데...

 

 

LH가 월세를 4배 올리다니

 

202162일에 이선희 기자와 유준호 기자가 [매일경제]에 보도했다. 공공임대 가격 인상 논란. "LH가 월세 4배 올리다니"평택 10년 공공임대 주민 분노. 월 임대료 6만 원 24만 원. "LH가 서민들 주거안정 침해". LH "한시적 할인후 정상화". "서민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이제 와서 월세를 4배 이상 올리다니요? 주변 집값이 다 올라서 어디 갈 수도 없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저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경기도 평택 소사벌 이곡마을7단지 입주민 A씨는 임대 재계약을 앞두고 잠을 못 자고 있다. 정부가 재계약을 앞두고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서다. 이 아파트는 LH가 분양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이다. 10년간 저렴한 가격에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최근 재계약을 앞두고 날벼락이 떨어졌다. 지난 2년간 임대료에 비해 올해 재계약부터 적용되는 임대료가 껑충 올랐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84는 최대 보증금 15750만 원에 월 임대료가 64500원인데,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2년 재계약의 경우, 최대 보증금 16950만 원에 월 임대료 255500원이 된다. 전용 74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다. 보증금 13900만 원에 월세 6750원을 냈지만 재계약 시 최대 보증금 15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24만 원이 된다.

 

입주민 B씨는 "전세 폭등으로 난리인데, LH가 서민을 지키기는커녕 집장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료가 갑자기 인상된 이유는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요율'이 급감하면서 월세 부담이 높아진 탓이다. 임대보증금 증액 전환율은 기존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그 일정 비율만큼을 월 임대료에서 차감해 줄 때 적용한다. 임대 입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일종의 할인제도다. 임대보증금 전환율이 높을수록 월 임대료 차감액이 커지기 때문에 월세 부담은 낮아진다.

 

LH는 이 아파트의 2019년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 전환요율을 8.7%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용 74는 최대 추가 보증금 7300만 원을 더 납부하면 매월 53만 원가량이 차감돼 월 임대료 6만 원을 내면 됐다. 그런데 LH가 올해 재계약부터는 전환요율을 5%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용 74는 최대 추가 보증금 7300만 원을 납부해도 전환요율이 낮기 때문에 매월 30만 원가량만 차감돼 월 임대료는 28만 원으로 올라간다. 전환할 수 있는 보증금 최대한도를 8400만 원으로 늘려도 월 임대료가 4만 원 떨어지는 수준(24만 원)이다. 입주민 C씨는 "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6만 원을 내던 월세를 30만 원 가까이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2017년 이 아파트가 입주할 당시 주민들은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그 결과 공실이 발생했고 2019년 입주자들과 LH의 협의로 전환요율을 8.7%로 크게 올려 임대료를 대폭 낮춰준 것이다. 입주민 D씨는 "그때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살까 했지만, LH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계약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전환요율을 바꿀 줄 몰랐다. 그때 집을 안 산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월세)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전환요율)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만 규정했다.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라고 할 뿐, 모든 판단을 LH에 일임하고 있는 셈이다. 전환요율 하나만 바꿔도 LH가 임대차법상 규정된 전월세상한제(5%)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

 

 

뒤통수 맞은 민간 임대사업자

 

202161일자 [한국경제] 사설 제목이다. “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 오죽하면 헌재에 탄원서 내겠나?” 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5000장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정부 정책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데 대한 분노와 좌절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임대인협회는 앞서 작년 10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협회가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다.

 

정부·여당이 지난주 부동산정책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 다세대 등 비()아파트도 신규 등록을 폐지해, 사실상 모든 유형의 민간임대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 임대사업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작년 6월 기준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의 77%가량이 비()아파트다. 여당은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도 대폭 축소했다. 협회는 이 같은 폭압적 입법을 강행하면 추가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712월 각종 세금 혜택을 포함한 민간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월세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듬해 9·13 대책 때부터 정책기조를 바꿔서,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이들 때문에 집값이 뛴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지난해 7·10 대책에서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일반(8) 매입임대를 폐지했고, 최근 여당 개편안에서는 그 범위를 넓혔다. 정권이 바뀌면서 큰 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처럼 스스로 장려하던 제도를 4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경우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를 믿고 따른 사람의 몫이 됐다. 오랫동안 임대사업자로 지내왔는데,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바람에, 졸지에 다주택 중과세 대상자가 돼 수천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사람도 생겼다. 그렇다고 집값과 전셋값이 안정된 것도 아니다. 지난달 서울 전셋값은 평균 5억 원에 육박했다. 2016년엔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5억 원대 초반이었다.

 

그런데도 여당은 언론 탓을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제도 변경으로 혼란스러워 할 임대사업자와 해당 세입자에게 송구스럽다면서도 선량한 임대사업자는 계속 보호하는데 일부 언론이 이간·선동한다고 했다. 그러면 탄원서를 낸 15000명의 임대사업자는 선량하지 않다는 말인가?

 

[참고]

법무법인 THE FIRM 대표 정철승 변호사, 611.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1291638267

[참고]

[매일경제], 202162, 이선희/유준호 기자.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6/533727/?fbclid=IwAR1skuGalfmiaBMFzf7iJTsowx3hh_YBk5UrrqPZgVRGum3EHVD9JbozUYk

[참고]

[한국경제] 사설, 2021.06.01.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60131751?fbclid=IwAR2YZGu3KSlS3FOrgo0dECJtsBfgn4UJpXILWURIhI7z9vrXKQ1upLUxG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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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김종필-오히라--스가

    주강현  어제 오전 11:54  · 
    스가의 적반하장 무례한 외교. G7에서 막간회담을 회피하고,우리 해군의 독도훈련(매년 정례적인)을 핑계로 댔다. 독도ㅡ즉 다케시마는 자신들 영토라는 캐캐묵은 주장이다. 올림픽에 독도를 얹어서 국제문제화하려는 행동에 나선 것은 잘 알려진 일. 돌이켜보면 김종필이 오히라외상과의 1962년 비밀 회동에서,”그 까짓 작은 섬,날려버리면 된다”던 무식한 메모가 오늘의 토왜들에게 계승된다.독도는 손톱만한 섬이 아니다.해저 지형도를 보면 울릉도가 외려 작고 독도 밑은 거대한 해저 산맥을 자랑한다.함부로 ‘그 까짓 섬’이라는 무지한 표현을 써서는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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