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__ 저작권 NFT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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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311__ 저작권 NFT시집

 

 

[아시아경제]의 김대현 기자가 202165복제출판-저작권에 대해 보도했다. 업무상 저작권 양도? 본인 이름으로 '웹툰' 복제·출판 유명 한의사 벌금 1500만 원. "일반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저작권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일 처리를 했습니다."(피고인 A=한의사 주장). "어떤 작가가 자기 저작권을 그렇게 쉽게 양도하겠어요? 저작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피고인의 행위들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피해자 B=웹툰 작가 주장). 한의원 블로그에 연재하기 위해, 외주를 맡긴 웹툰을 작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러 건강정보 TV프로그램에 패널로 나와 얼굴을 알려온 인물이고, 무명작가 시절 아르바이트 차원에서 해당 웹툰을 제작한 B씨는 현재 대형 포털사이트의 프로 웹툰 작가로 활동 중이다.

 

재판부 "설득력 없는 논거로 범행을 부인"약식명령보다 늘어난 벌금액.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최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미술학원 강사로서 간간이 생활비를 조달하던 무명의 젊은 웹툰 작가에게 소액의 용역비를 주고 외주 맡긴웹툰을 작가의 허락 범위를 완전히 넘어, 일방적으로 출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5년 전 2016, 한의원 블로그에 연재할 다이어트 관련 만화를 B씨에게 24회 분량, 회당 15만 원에 제작하도록 한 뒤, 지난해 저작권자인 작가의 동의 없이 이를 복제해 책으로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판한 책 표지상 작가명을 B씨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표기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1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3711호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실명·이명을 표시한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상 업무에 따라 저작권 취득? 재판부 "일용 근로자로 채용된 것 아냐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없어". 법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B씨와 양도 협의를 거쳤다""웹툰에 대한 저작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기획 및 투자,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B씨는 계약상 업무에 따라 오직 A씨만을 위해 웹툰을 만든 것이란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한의원으로부터 웹툰 제작을 위한 스토리 전개방향과 웹툰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정리한 워드파일을 받고, 한의원 블로그 포스트 내용을 참고하거나 매회 작성 때마다 피고인 측의 검수를 받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웹툰 창작에 중요한 요소인 스토리라인, 캐릭터 디자인, 전개되는 내용, 콘티, 그림 편집 등을 전부 혼자서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웹툰은 피고인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순수한 외주 작업으로서 제작한 B씨의 저작물일 뿐"이라며 "피고인의 기획 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작가가 본인 이름 빼 달라고 한 것" vs "비꼬는 용도출판하면 고소한다고 이미 밝혀". 표지에 A씨의 이름으로 작가명을 표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A씨 측이 '공동 작성자로서 성명을 표시하지 않기를 원한 B씨의 요구에 따른 것'이란 취지로 항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이 증거로 내놓았던 B씨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나요? 마음대로 하세요 ㅎㅎ” “책을 내시든 뭘 하시든, 제 이름은 삭제해주시구요. 화이팅 하세요 ^_^”. 하지만 B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연히) 비꼬는 용도였다. 내가 '출판하면 고소한다'고까지 똑똑히 이야기했다""피고인이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B씨는 '출판 권한은 저에게 있다. 원장님은 자문을 한 것이지 지은이가 아니다. 이 웹툰은 한의원 블로그 및 손님들을 위한 것이고, 일반 대중분들을 위해 제작한 게 아니다. 작가인 내가 출판을 원하지 않는다. 아마 마음이 변하는 일은 없을 거 같다'는 내용의 문자도 이미 보내 놓은 상태였다. 재판부도 "전후사정을 보면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는 데에 동의한 게 아니라, 이 사건 도서의 출판 자체를 반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517일 페북에서 [김인수] 변호사님의 가짜뉴스와 명예훼손에 관한 영국 법률관계 글을 읽었다. 가짜뉴스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알고 싶었는데, 정말 도움이 되어서 소개한다. [김인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변호사님의 글을 읽어보았더니, 한국은요, 명예훼손 유죄시에 100만 원 정도의 벌금처분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330만 원 정도 하고.” “영국은요, 명예훼손은 형사로 처벌하지 않고, 민사로 소송해요.” “물론 형사로 처벌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경찰은 고소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민사로 처리해야 한답니다. 배상금은 보통 2만 파운드(32백만 원)에서 20만 파운드(32천만 원 정도) 정도 한답니다. 예전에는 200만 파운드(32억 원 정도)의 배상금 판결도 흔했지요. 주로 가짜뉴스를 만든 신문사들에게 그런 배상금 판결을 내렸지요. 소송이 무서워서 가짜뉴스 만드는 신문사가 사라졌지요.

 

영국 법원 판결은, 배상금 뿐 아니라, 명예훼손 당한 측의 소송비용을 내도록 한 답니다. 소송비용이 얼마 전 까지는 약 10만 파운드(16천만 원) 정도 되었지요. 최근에는 모든 비용이 증가하여, 25만 파운드~50만 파운드(4억 원~8억 원) 정도 물어주어야 한답니다. 영국에서 명예훼손 했다가는, 가짜뉴스 만들었다가는, 명예훼손 소송 당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남을 사기꾼으로 몰았다가 명예훼손 소송 당해 파산하기도 했답니다. 영국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지금 한국에서처럼 했다가는 신문사가 파산 당했을 겁니다. 글 쓴 기자 역시 파산으로 생을 마무리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도 이긴 측 변호사비 100%를 진 측에서 내야하고, 변호사 수임료도 더 올라야 하고, 배상금도 지금의 100배쯤 올라야, 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깨끗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살아요. 늦깎기 영국 변호사랍니다.

 

 

NFT 시집 '쥐와 굴'

 

출판계에도 NFT가 등장했다. 현대문학 출판사가 시집 '쥐와 굴'의 초판 1쇄의 책 페이지 전부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NFT를 발행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이라는 뜻의 NFT는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 2017년 시작된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관련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따라서 최초 발행자를 언제든 확인할 수가 있어 위조 등이 불가능하다.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서, 블록체인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다.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술품·부동산 등의 기존 자산을 NFT로 디지털 토큰화시켜 놓으면 세상에 단 하나의 물품(자산)이 된다.

 

기존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은 발행처에 따라 균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반면,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고 있어 서로 교환할 수 없다. ,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동일하지만, NFT가 적용될 경우에 하나의 코인은 다른 코인과 대체 불가능한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갖게 된다. NFT는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이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만든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은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지만, 20212NFT 거래소에서 660만 달러(74억 원)에 판매됐다.

 

정가 9천원 시집이 경매가는 수백만 원시집에도 NFT 기술 적용. [매일경제]의 서정원 기자 보도(2021.06.01.) 문화예술계에서 유행하는 NFT(대체 불가능 토큰) 기술이 책에도 처음으로 적용됐다. 시인 배수연의 시집 '쥐와 굴'NFT가 발행돼 경매 중이다. 지난달 25일 시작된 경매는 오는 65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1일날 기준 경매가는 1.5이더리움(500만 원)까지 올랐다. 종이책은 정가 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출판사 현대문학은 "상업적 목적을 갖기보다는 문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하나의 퍼포먼스, 이벤트"라며 "판매 수익은 미얀마 민주화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쥐와 굴'은 초판 1쇄로 찍은 책 페이지 전부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NFT를 발행했다. 낙찰자에겐 이미지 파일과 이에 연결된 NFT를 준다. 이 책의 초판 1쇄는 낙찰자만 갖고 있음이 이 ‘NFT로 보증된다. 추후 원본 소유권이 매매를 통해, 이전이 돼도 NFT에 모두 기록된다. 시집의 종이 인쇄본은 2쇄부터 발간된다. '쥐와 굴'2013'시인수첩'으로 등단한 배수연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현대문학' 20208월호 특집 지면에 발표한 작품을 비롯해 시·에세이 총 23편이 수록됐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파일에 부여하는 일종의 정품 인증서다. 통상 디지털 파일은 쉽게 복제와 변형이 가능하지만, NFT를 활용해 원본 파일을 구분할 수 있다.

 

 

최저임금 올려 일자리 없어졌다

 

송영길 대표가 "최저임금 올려 일자리 없어졌다"'소주성'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경제]의 고은이/오형주 기자가 2021525일 보도했다. "최저임금 초기에 너무 올려 자영업자들 타격. 결과적으로 일자리 없어지는 현상 발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인위적으로 늘리면 소비도 늘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 당산동에서 열린 서울·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여당 대표가 정부의 정책기조를 정면 비판한 건 송 대표가 처음이다.

 

송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여러 인프라를 마련해줘야 한다기회의 평등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 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에 평균 연 2%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송 대표는 임대료만큼은 2.7% 금리로 빌릴 수 있는 누구나 보증계획을 추진하겠다국민 세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가처분소득을 늘려줄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대출 이자를 임대차보증금에 한해서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때는 살 수 있지만,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낙인 효과도 있고, 여건이 나아지면 (임대주택에서) 떠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다.

 

 

[참고]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1.06.0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511574121104?fbclid=IwAR3SePiD9_qHHiuThivuNrLJLB_j-eyBz0r2bBRhWJRA7U17aqxQLLNCgrE

[참고]

[김인수]

https://www.facebook.com/insookim999

[매일경제] 서정원 기자, 2021.06.01.

https://m.mk.co.kr/news/culture/view/2021/06/529002/

[참고]

[한국경제] 고은이/오형주 기자, 2021.05.2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52587101?fbclid=IwAR2nlrmfTh7AwkO4HAXG2NEcePG0jnA8jiNWT7D1MH42k_Db5WbWKJQ_O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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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NFT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80567


    최근 미술품의 디지털 스캔본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경매 기획사 워너비인터내셔널은 한국 근대미술 작가 이중근, 김환기, 박수근의 작품을 NFT화해 경매를 진행하려다가 박수근 작가의 유가족이 위작 논란과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자 경매를 취소했다.

    미술 등 저작물을 NFT 기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재 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대처하기 위해 해당 저작권단체ㆍ예술단체ㆍ사업자ㆍ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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