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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명 칭
  • 제1조
     본회는 경기고등학교 제60회 동창회라 칭한다.
  • 제2장 목적과 사업
  •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 친선과 모교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행한다.
  • 제3장 회 원
  • 제4조
     1964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60회 졸업생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 제5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제6조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과 임무
  • 제 7 조
     본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당연직 이사(소모임 회장) 4) 감사: 2명 5) 전임 회장단은 고문으로 한다.
  • 제 8 조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 9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본회를 위하여 신의에 쫓아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실무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이 수행한다. 3) 회장은 본회의 회장단을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실무를  분담한다. 4) 회장은 재무담당, 행사담당, 경조사담당, 홍보담당, 50주년 기념행사 담당 등, 필요한 사업에 따라 부회장을 두어 실무를 분담케 할 수 있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11조
     회장의 유고시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중 1명이 그 임무를 대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장 회의
  • 제12조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제13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1/3이상 또는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14조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15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6조
     임원회의 의사는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17조
     총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 승인 2) 예산안의 결의 및 승인 3) 임원선출 4) 기타 중요사항
  • 제6장 회계
  • 제18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회비 2) 찬조비 3) 기타
  • 제19조
     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제20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1일부터 익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 제7장 보칙
     회장단 조직 내에 통상적인 동창회 업무 이외의 사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회장을 두어 특별사업을 운영하며, 매년 운영결과는 정기총회시 별도로 보고한다.  (개정 '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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