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6__ IPA 저작권법 인세 누락

-

296__ IPA 저작권법--인세누락----15ok

뚱보강사 이기성

 

 

296__ IPA 저작권법 인세누락

 

 

세계 출판업자들의 권익 도모를 위해 설립된 세계 출판업자들의 국제협약 단체가 국제출판협회(IPA,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이다. 주요활동/업무는 총회 개최, 저작권법 정보 및 출판 관련 정보 제공, 출판 업자 교육 등이며,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IPA71개국 86개 회원 단체로 189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됐다. 각국의 대표적인 출판업자 단체가 가입한다. 한국 출판계는 1957년에 도서출판 장왕사의 이대의 회장과 민중서관 이병준 회장이 대표로 제네바에 참석하여 가입하였다. 1993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PA 주최 음악CDCD ROM책에 관한 세미나에 도서출판 장왕사 상무 한국전자출판학회장 뚱보강사가 한국 측 주제발표자로 참석하였을 때, 쿠츠모프 IPA 회장의 만찬에 초청받은바 있다.

 

국제출판협회는 출판과 읽을 권리 보호와 지역이나 국가에 관계없이 출판물을 만들고 배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책과 기타 출판물의 수출·수입 제한 철폐, 관세, 무역 장벽, 우편 요금 등 도서 유통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국제 또는 국가별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와 출판 관련 산업 정보를 회원들에게 공급한다. 최근 저작권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를 두어 저작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에는 회장, 부회장, 행정부, 사무국이 있으며, 각종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을 열어 국제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총회의는 4년마다 열린다.(두산백과, 시사상식사전 참고)

 

2021423일에 세계 도서 및 저작권의 날을 맞아 국제출판협회(IPA)는 우리 사회가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한 1년 동안 출판사들이 세계에 아낌없이 긍정적인 기여를 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발표했다.(IPA Statement on World Book and Copyright Day 2021. On World Book and Copyright Day 2021, the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 pays tribute to publishers' unstinting,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world during a year in which our societies have faced unprecedented pressure.(https://www.internationalpublishers.org/)

 

국제출판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에 대한 우려 표명, 베른협약 및 WIPO 저작권 조약 위배”. 국제출판협회(IPA)513,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2021115일 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담은 서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왔다. IPA는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가할 수 있어, 베른협약 및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이하 “WIPO”) 저작권 조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IPA의 의견서에 따르면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1) 확대집중관리제도 도입(안 제155163), 2) 추가보상 청구권 신설(안 제59조 및 제60), 3) 장기 미분배 보상금의 이전(안 제28조제12)은 개정법률안의 철회를 주장하였다. 더불어, 4) 배수배상제도 도입(안 제185조제4), 5) 형사처벌 범위 축소(안 제205조제1), 6) ‘데이터마이닝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신설(안 제43)은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저작물 남용 예방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출판권자 및 배타적발행권자의 수업목적보상금 수령권 포함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출판계 인세누락 논란

 

 

출판계 인세누락 논란장강명 작가출판문화협회 의견 충돌” [쿠키뉴스]의 안세진 기자가 2021515일에 보도했다. ‘장강명 작가와 출판계 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측이 인세 누락 등이 출판계의 관행 또는 일탈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5일 출판계에 따르면 작가 장강명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출판문화협회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출협과 문화체육관광부 간 표준계약서 및 출판유통통합전산망(출판전산망) 가동을 둘러싼 충돌을 언급했다. 문체부가 지난 12일 아작 출판사 논란을 들며 출판전산망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자, 출협은 13일 모든 출판사의 관행이 아니며 예외적인 일탈이라고 반박했다. (출판전산망에 대하여는 뚱보강사 칼럼 ‘#291__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서 상세히 취급했음).

 

장강명 작가는 출협은 문체부를 비판하며 인세 누락등은 아작 출판사에서 일어난 일일 뿐, ‘출판업계에서 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출협도 그걸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세 지급 누락과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은 한국 작가들에게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일탈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며 지난해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장강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 창작자 153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53%가 판매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이 경우 가만히 있는다는 비율이 64%라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37%는 인세를 책이나 구독권 등으로 받았다고 전했다. 장강명은 절대다수 출판사가 성실하게 정산 업무를 할 거라고 믿고, 제가 겪은 인세 지급 누락이 고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여러 출판사에서 실수가 종종 일어나며, 적지 않은 출판사가 판매내역 보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출협 관계자는 출판계의 일반화된 관행이 아니라는 건, 우리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많은 출판사가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일하는데, ‘일부의 잘못이 전체의 문제로 비칠까 봐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출판계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며, 실태를 파악하고, 저작 환경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결과에 따라 후속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강명 작가는 페이스북에서, 출협 유통 담당 상무가 입장문 발표 전날 아작 이외에 다른 인세 지급 누락 사례를 질문해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도’, ‘엉뚱한 내용으로 발표했다는 주장도 했다. 출협이 입장문에서 장강명은 이제까지 어느 출판사에서도 이번 일과 같은 계약 위반이 벌어졌던 적은 없는 것으로알려져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다.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없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서 출협 관계자는 이번 논란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입장문 작성 과정에서 출협의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왜곡된 출협 발표문

 

514일 장강명 작가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이다.

(페북: https://www.facebook.com/kangmyoung.chang)

 

대한출판문화협회께

513일에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서 낸 문체부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제기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이달 1아작 출판사가 저와 다른 저자들에게 계약금 및 인세 지급 누락,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 오디오북 무단 발행을 사과했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한국 작가들에게 드물지 않은 일이며,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이달 12,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출협은 문체부의 대책을 비판하며 인세 지급 누락이나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은 아작 한 회사에서 일어난 일일뿐, 결코 출판업계에서 흔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출협은 발표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작 출판사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지 모든 출판사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장강명 작가는 이번 아작 출판사에서 책을 내기 이전에도 문학동네, 창비, 한겨레, 민음사, 은행나무 등의 출판사에서 활발하게 책을 출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어느 출판사에서도 이번 일과 같은 계약위반이 벌어졌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략) 한국의 출판계에서 이번 사태는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진 일탈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출협도 그걸 압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출협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출협은 발표문을 내기 하루 전날, 저에게 유통 담당 상무 명의로 메일을 보내 아작 출판사 이외에 제가 겪은 다른 인세 지급 누락 사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으로 아작 외에 다른 출판사와 작업하며 제가 겪은 다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출판사들이 아작 출판사보다 작은 회사가 아니며, 작가가 그런 경우 왜 인세 누락을 파악하기 어려운지도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그 출판사들이 아작과 달리 저에게 먼저 인세 누락 사실을 알려 왔고 성실히 사과한 만큼, 더 공론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출협이 협회 차원에서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답장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엉뚱한 내용으로 발표문을 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세 지급 누락과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은 한국 작가들에게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일탈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발표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작가들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53퍼센트가 판매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가만히 있는다는 작가가 64퍼센트였습니다. 응답자 37퍼센트는 인세를 현금이 아닌 책이나 구독권 등 기타 물건으로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출판사가 인세에서 홍보물 제작비를 제하자고 제안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례들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절대 다수의 출판사들이 성실하게 정산 업무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겪은 인세 지급 누락들이 고의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로서 보기에 여러 출판사에서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 듯합니다. 또 적지 않은 출판사들이 판매내역 보고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체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문체부의 대책이 얼마나 정당한지, 얼마나 효과를 낼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문체부의 대책이 한심한 내용이라면 출협이 해야 할 일은 보다 나은 협회 차원의 개선 방안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왜 이런 실수가 빚어지는지 실태 조사부터 벌여 보시면 어떨까요?  장강명 올림.

 



  작년에 [뉴스페이퍼]의 김보관 기자가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 결과는?’ ‘높은 연령대, 남성, 문학단체·협회에 소속된 작가일수록 불공정 관행 더 많이 경험’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관련 제도 및 교육 마련 시급하다고 보도했다(20201015).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의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한 실태조사에는 공병훈 협성대학교 교수와 조정미 스토리미디어랩 대표, 이민우 뉴스페이퍼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상 문학상사태로 촉발된 문학계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와 변화하는 문학생태계를 반영한 이번 조사는 문헌 분석은 물론이고, 창작가 12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면접, 유효표본 1532명의 응답을 수집한 문학창작자 설문조사, 9개 문예지가 참여한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 면접으로 구성됐다. 이중 전문가 심층면접과 창작자 설문조사로 파악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문예지 원고 게재, 문학 도서 출판, 전송권과 2차 저작권, 공모전과 문학상,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 인식이 그것이다.

 

문예지 원고 게재의 경우 청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관행이 가장 두드러졌다. 전체 응답자 중 그간 구두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57%로 절반을 넘겼으며 25%가 구두 청탁 때문에 발표 시기 놓친 경험이 있었다. 이와 함께 편집위원의 인맥에 의존하는 청탁 시스템에 대한 한계와 비합리성, 원고청탁서에서 원고료액수 및 지급일 미기재 등이 지적됐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6%는 원고료를 못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73%는 원고료를 못 받아도 추후 청탁이 끊길까 염려되어, 문예지에 요청하지 못했다. 원고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 받거나 기금납부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과 문예지 작품 게재를 명목으로 문예지 구입 등 강요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은 각각 69%, 2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문학생태계 속에서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관행에 머물러 있는 출판계 일각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마땅히 작성되어야 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가 하면, 합당한 방법으로 지급되어야 할 원고료가 실물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한 개선안으로는 원고청탁서와 관련한 캠페인 진행, 원고청탁서 내 원고료와 지급기일 필수 기재, 표준 원고청탁서 양식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인맥에 의존하는 청탁 방식 개선을 위한 작가 DB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문학 단행본 출간 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응답자의 12%는 구두로만 계약한 사실이 있었으며 11%가 강압과 강요 경험이 있었지만, 전체의 61%는 계약서의 불공정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지 못했다. 원고료와 마찬가지로 인세 또한 제대로 지급과 판매량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전체의 53%가 보고를 받지 못했으며 인세를 현금이 아닌 기타 물건으로 받은 경험도 37%에 달했다. 이밖에 무리한 집필 일정 강요(24%), 출판사 임의로 원고 내용 수정(15%), 차기 작품 조건(11%), 자신의 책 다량 구매(16%) 등의 불공정 사례가 수집되었다.

 

전송권과 2차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는 다소 복잡했다. 전체의 61%가 전자책 웹진 등의 디지털 형태의 전송 경험이 있지만, 이중 아무 계약도 맺지 않았거나(23%) 출판계약서나 원고청탁서에 포함된 계약을 맺은 경우(50%),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생각하는 경우(40%)가 빈번했다. 더욱이 불공정 관행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프로세스나 작가들의 권리를 대변해 주는 단체가 부재함은 물론이고 도움이나 컨설팅을 받을 만한 공적 지원, 저작권 계약과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해 해결이 쉽지 않았다.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종속된 지위를 가진 작가들의 부진한 권리의식 역시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언급됐다.

 

이에 따라 출판계약이나 원고 청탁과 분리된 별도 계약, 내용 세부화 및 구체화, 판매량 보고개선 요구도도 높았다. 공병훈 교수는 문학작품이 2차 저작물을 통해 전 산업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는 저작권 신탁 단체작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상담할 변호사 혹은 법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을 직시했다.

 

공모전과 문학상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수상자 선정기준과 심사위원과 수상자의 관련성 등 수상 과정 자체에 대한 부분과 상금을 출판 선인세로 적용하는 관례 등 수상 작품집 계약에 대한 부분이 도드라졌다. 특히 상금을 수상 작품집의 선인세 형태로 지급하는 사례는 웹소설 업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문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불공정 관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기에 문학상 수상과 출판을 별도 사안으로 분리하고 수상은 상금, 출판은 인세로 각각 보상해야 한다는 세부 응답이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사전에 선인세로 고지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수상결정권이 없거나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금의 선인세화가 치명적인 창작자 권익 침탈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불확실한 수상 상금 지급 시기 등이 지적되었으며 전체 창작자들의 5%가 문학상·창작기금 심의를 미끼로 금품요구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당했고 수상자 중 18%는 상금을 행사비나 뒤풀이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받아 부당한 사례를 겪었다.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 인상 항목에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응답자의 65%가 작가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작가의 사회적 지위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69%민간영역의 문예지와 문학출판에서 특정한 작가를 배제하거나 특혜를 준다고 생각했다.

 

개선방법으로는 출판사와 문예지의 개선 의지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장 크게 언급되었으며 권리에 대한 작가 인식 개선과 작가 대상 교육 및 출판 컨설팅, 작가들의 이익단체 활동, 저작권 신탁 단체 설립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일련의 답변에 따르면 창작자의 작품창작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등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한 원천징수된 원고료 환급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문학창작자 대상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청원. 출판협회는 카르텔에 불과

 

2021516[서울=뉴스1]의 박정환 기자가 보도했다. ‘장강명 작가 반박 하루 만에 국민청원도 등장’. "출판협회는 카르텔에 불과". "정부, 출판 표준계약서 정착과 출판유통전산망(통전망) 강력 추진하라". "전속계약 10년 담은 출협 계약서는 노예계약".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정부의 출판유통 투명화 방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장강명 작가의 공개서한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연이은 반발에 부딪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장강명 작가가 출협의 입장에 공개 반박한데 이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강화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같은 날 오후에 등장했다. 청원인은 "최근 장강명 작가와 출협의 논쟁에서 밝혀졌듯, 인세 미지급의 문제는 공공연한 출판계의 악행"이라며, "장강명 작가처럼 최정상급 작가도 피해를 보는 현실에서 나머지 99%의 작가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고 했다.

 

그는 출협이 '일부 사장님들의 카르텔'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체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출판산업 전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고도 주장했다. 출협은 지난 13'문체부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 라는 입장문에서 "(장강명 작가와 아작 출판사 간에 계약 위반 사례는) 한국의 출판계에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진 일탈 행위"라고 하며, "이런 사례를 들어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나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을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출협은 주장했다.

 

그러나, 장강명 작가는 출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인세 지급 누락과 판매명세 보고 불성실은 한국 작가들에게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일탈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피해사례 3건을 출협 관계자에 발표 전날에 알려줬지만, 출협이 엉뚱한 내용을 발표한 이유를 밝히라고도 했다. 아울러 "(출협은)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왜 이런 실수가 빚어지는지 실태 조사부터 벌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정부의 임무를 강조하며 작가와 출판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투명한 유통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해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출협에서 내놓은 노예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없어질 만큼,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작가가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이 밝혔듯이,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출판 표준계약서''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 존재한다. 문체부는 지난 12일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아작 출판사가 장강명 작가를 비롯해 저자들에게 계약금 및 인세 지급 누락,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 오디오북 무단 발행에 대해 사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출협은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정·고시를 인지한 상태에서, 전속계약기간 10년을 못 박은 자체적 통합계약서를 지난 1월에 기습 발표해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출협은 오는 9월 정식 운영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도 반대하고 있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전산망이다. 한편 정부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강화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15일 등록돼, 하루만에 155명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마감은 오는 614일까지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yFmcX)

 

[참고]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2021-05-15.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5150033?fbclid=IwAR3DivKtu1VCHdka154H9Gr0WNSahYBVVWoPSkSkzYi0QkT8tO5UXXrVpvg

[참고]

[장강명] 페북

https://www.facebook.com/kangmyoung.chang

[참고]

[뉴스페이퍼] 김보관 기자 2020.10.15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612&fbclid=IwAR324WgaqxZfvzFSoikq2PBfVvDY6fJaFrdC5lrscj_8GkFZ4jiNZt5Fdck

[참고]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2021-05-16.

https://www.news1.kr/articles/?4308200&fbclid=IwAR3iy5fEWK2uJFdly-vG-uSr3NCKM53WXrjscIo4NFzCbONmEw4MF1aHOEs

 

-


    [ytn] 법원  기각. 
    https://www.ytn.co.kr/_ln/0103_202105221129135027?fbclid=IwAR3cEBugJd-mfhs__GjXUlIk-DPMv8G2Bjd2sHabba3XmfKsJta7mB9IgcU

    법원, 출판문화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 효력정지 신청 기각
    2021년 05월 22일

    법원, 출판문화협회 '문체부 표준계약서' 효력정지 신청 기각

    출판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사실상 강제당했다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계약서 고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 장관이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10종을 고시한 사실은 소명되지만, 출판문화협회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월 계약 기간을 빈칸으로 두고, 2차 저작물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출판문화협회는 출판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출판사에 불리한 조항이 담긴 편향된 계약서라고 반발하면서 표준계약서 고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뉴스페이퍼]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123&fbclid=IwAR3AlPrnQUkyzxSl_gS3lmHR11zrM_TqN6AsgI6R95R0uaPZADkaYiUJLTA



    오는 26일 수요일 2시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 설명회 `지속 가능한 출판산업 전략, 빅데이터-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지난해 뉴스페이퍼가 진행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 전체의 53%가 자신의 출판물이 얼마큼 팔렸는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는 서점의 반품 제도와 어음 등 국내 출판유통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출판유통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판유통통합전산망(KOPDS)이 도입된다면,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과 같이 누구나 서점에서 어떤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등 출판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은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실시간으로 전산화 및 정보화함으로써 지금까지 분산되어 있던 출판유통정보를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즉, 출판사-유통사-서점이 출판정보와 유통정보를 관리 및 공유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시스템 고도화 단계이며, 정식 운영은 올해 9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

1,132개의 글

    글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
    공지 관리자11.09.16122
    1132뚱보강사24.04.1852
    1131뚱보강사24.04.1788
    1130뚱보강사24.04.1677
    1129뚱보강사24.04.15188
    1128뚱보강사24.04.12111
    1127뚱보강사24.04.06171
    1126뚱보강사24.04.05249
    1125뚱보강사24.04.04143
    1124뚱보강사24.04.04129
    1123뚱보강사24.04.02163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