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__표절과 저작권 피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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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___표절과 저작권 피해 보상---17

뚱보강사 이기성

 

 

256__표절과 저작권 피해 보상

 

현재 문화부 표준계약서’, ‘저자 표준계약서’, ‘출판협회 표준계약서가 서로 자기네 표준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부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10개로 구성된다.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세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의 홈페이지를 참고.

https://www.mcst.go.kr/kor/s_data/generalData/dataView.jsp?pSeq=34&pMenuCD=0405050000&pCurrentPage=1&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

 

표절(Plagiarism)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것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다.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는 해당한다. 다음은 201887[한겨레신문]에 보도된 ‘2015년부터 3년에 걸친 저작권 소송의 판결 내용으로 표절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 베스트셀러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표절한 것으로 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 “대법원, 최근 출판사 사회평론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와 저자들 쪽의 상고 기각”. “표절 제기한 출판사 책과함께한국사편지일부 승소 확정”. 한국사편지책을 표절한 출판사 사회평론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책을 폐기하고, 원고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표절만 저작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202146일자 [한국일보]에서 한소범 기자는 내가 쓰지도 않은 소설이 내 이름으로 발표됐다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한국 미술 역사상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둘러싼 가장 유명한 논쟁은 고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일 것이다. 1991년 처음 공개된 후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냐?"며 위작임을 주장한 천 화백과 진품임을 주장한 미술계 사이의 논쟁이 무려 30년 넘게 지속됐다. 문학은 어떨까? 표절이나 대필은 빈번하지만, 작가가 자기 작품의 진위를 가려야 하는 일은 흔치 않다. 만일 작가만의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한 예술적 특징을 모사한 소설이 등장한다면, 작가는 무엇으로 그 소설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계간 <<자음과모음>> 48(2021년 봄호)에 실린 김경욱의 단편소설 이것은 내가 쓴 소설이 아니다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한 소설가를 통해 문학의 오리지널리티에 대해 질문한다. 29년차 소설가 A는 어느 날 동료 소설가 B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신작이 한 잡지에 실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처음에는 동명의 신인 작가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잡지 편집부에 원고를 보낸 이메일 주소는 해킹당해 해지한 계정이고, 집주소마저 A의 집주소다. A는 자신을 사칭해 소설을 발표한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한다. ASNS를 통한 공개수배에 나선다. 천경자 화백처럼 김경욱 소설가도 '이것은 내가 쓴 소설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다.

 

 

저작권 피해보상

 

저작권 피해보상에 대하여 202145일자 [비즈한국]에서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가 알려준다.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될까?’ 저작권자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적잖아손해액과 관련된 유효·적절한 사정 발굴이 중요하다.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저작권 침해와 손해액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손해액은 논리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입증된 이후 검토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손해액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도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면 손해액도 따져 봐야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손해액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저작권 분쟁에서 차액설이라는 법리에 따르면, 손해액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고 법원은 매우 보수적으로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작권법은 손해액 산정 및 입증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은 특칙을 두고 있다. 특허권법과 디자인법 등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다. 우선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손해액의 기준이 된다(손해액 추정 제도, 125조 제1, 2).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법정손해배상 제도, 125조의 2 1). 다만 법정손해배상 조항(125조의 2)은 실손해 배상이 원칙인 우리나라 법제와 비교할 때 이질적인 면이 있어 실무상 그 적용이 주저되는 경향이 있다. 또 법원의 판단을 의미하는 상당한 손해액 조항(126)에 의해 손해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에 드러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상당한 손해액 인정, 126).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저작권 분쟁에서 손해액 산정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저작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의 재량 판단을 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손해액 추정 조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저작권자가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돌아와요 부산항에돌아와요 충무항에(원곡)’의 표절곡임은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4가합4676). 원곡(돌아와요 충무항에의 저작권자는 원곡을 발표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고, 대중에게 그리 알려지지 못했으며 음반 판매 등 실적이 거의 없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1975년 재일동포 모국방문의 시대적 상황과 조ㅇㅇ의 강한 호소력 등이 어우러져 유명해졌고, 그로 인해 묻혀 버릴 가능성이 컸단 원곡의 가사가 햇빛을 보게 됐다. 간단히 말해 명곡 돌아와요 부산항에 대한 기여도는 원곡의 저작자보다 가수 조ㅇㅇ가 높으므로, 저작자가 요구한 대로(17800만 원) 손해액을 높게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최종적으로 3000만 원 인정).

 

다른 예로, 서울남부지법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보면 저작권자가 저작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액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20174904). 저작권자의 소설은 동성애 소설로 그 독자층이 동성애 성형을 가진 소수의 자에 국한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소설을 출판사와 일반 서점을 통해 유통한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판매했으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설을 게재해 놓아 홈페이지 회원들은 그 소설을 읽을 수 있었다.

 

W 출판사는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출판해 3년간 백만 권 이상의 판매실적을 거두었다. 그런데 W 출판사는 중국 출판권자(북경)의 허락만 받고 중국 저작권자(선양원류)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중국 저작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W 출판사 등에 대해 2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아래 내용을 보면 W 출판사가 중국 출판권자(북경)의 확인을 구한 점이 그나마 손해액 감경의 사유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감경의 사유]

번역 서적 총매출액이 11139217015원이고, 외국 서적의 국내 번역·출판 계약에 있어서 인세율은 일반적으로 7% 내외다.

번역 서적에 실린 이야기 중 23개의 이야기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는데 그 중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6개에 불과하고, 번역 서적 중 침해가 인정된 감상 부분이 이야기 본문과 비교해 볼 때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

번역 서적은 중문 서적을 주된 자료로 삼아 이를 번역한 후 제작·출판한 점, 피고가 북경출판사에 확인한 후 번역 서적을 출판한 점 등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저작재산권 침해 경위와 정도, 침해기간, 피고의 이익, 이 사건 중문 서적의 창작성·주지성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손해액을 인정받는 데는 변호사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미술·음악·도서 등 내부 사정에 해박해야 하며, 사용료 등 감정·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적재적소의 기관을 선택하고 회신 결과를 미리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변호사가 열심히 하거나 대충하는 경우 공수에 극단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게 저작권 소송이다.

 

 

출판사 '사회평론'이 표절 소송에

 

2015828일자 [시사주간]의 황영화 기자와 [뉴시스]의 신효령 기자가 보도한 기사. "용선생 시끌벅적 한국사서술 내용 유사". 출판사 '사회평론' 표절 논란… 《한국사 편지의 저자 박은봉 씨가 소송. 윤철호 한국출판인회의 회장(2015년 당시)의 출판사 '사회평론'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2015824일 출판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첫 출간된 한국사 편지의 저자 박은봉 씨가 출판사 '사회평론'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이하 용선생 한국사)의 저자(금현진, 손정혜 등)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 저작권 침해정지 청구소송을 냈다.

 

저자 박은봉 씨는 소장에서 역사적 사실의 서술 내용, 이야기 전개 방식의 유사성 등을 표절 부분으로 지적했다. "사실, 모내기는 조선 초기에도 일부 지방에서 했던 적이 있었어. 그런데 나라에서 금지령을 내렸지. 그 까닭은 가뭄이 들면 꼼짝없이 농사를 망치기 때문이었어."(한국사 편지451). [표절]="사실 모내기 방법이 알려진 것은 오래 전부터였지만 나라에서 금지해 왔던 거였어. 모내기를 할 시기에 행여라도 가뭄이 들면 1년 농사를 통째로 망칠 수도 있거든."(용선생 한국사7149).

 

"소수서원 -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어. 본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란다. 왕 명종이 소수 서원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친필로 현판을 써 주면서부터 소수 서원이라고 불리게 되었어. 이렇게 왕이 현판을 내려 준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해."(한국사 편지3119쪽 사진캡션). [표절]="소수서원- 경북 영주에 있어. 원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인데, 명종이 '소수 서원'이란 새 이름을 지어주고 땅, 노비, 책 등을 내려주었어. 이렇게 국가가 공인하고 지원해주는 서원을 '사액 서원'이라고 해."(용선생 한국사6218쪽 사진캡션).

 

박은봉 작가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 제가 쓴 한국사 편지를 베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127월 무렵이다""당시 출판사 사회평론측에서 2012년 처음 발간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홍보를 위해 전면 광고를 했는데, 한국사 편지를 겨냥해 허위 사실을 담은 광고를 여러 차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비교 광고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광고를 하나 싶어서 그 때부터 이 책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표절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5월경 4개 신문과 도서판매 사이트에서 출판사 리뷰를 통해 광고한 출판사 사회평론에 대해 올해 1월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치에 근거해 박 작가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한국사 편지개정판을 펴낸 출판사 '책과함께'와 함께 허위비방 비교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출판사 '사회평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 작가는 "한국사 편지5권이고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는 총 8권이다. 분량이 많다보니 비교·분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소장에서 제기한 용선생 한국사의 문제 부분은 총 131군데다""용선생 한국사1~8의 각 권 분량이 평균 230쪽 내외임을 고려하면, 14~15쪽에 한 번씩 표절이 일어난 셈이다.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출판사 '사회평론'이 표절 사실을 부인해서 결국에 재판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판사 사회평론관계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재판부에 반박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라며 "표절이 전혀 아니라는 게 저희 입장이다.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이 사료에 의거하기 때문에 그 표현의 폭이 큰 차이가 없다. 작가들에게도 확인해본 결과 대놓고 베낀 일은 없고, 한국사 편지는 참고 도서 중 하나였을 뿐이다"고 말했다.

 

박은봉 작가는 "역사적 사실은 책 내용상 동일해도 그것을 쓸 때 작가들 표현은 다를 수밖에 없다""용선생 한국사에서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서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판사 사회평론관계자는 "역사적 사실은 같아도 저자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다는 박은봉 작가의 주장은 인정한다""하지만 아주 독특한 표현이 아니다. 한국사 편지이전에 나온 책들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있었다. 그러므로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다"고 말했다.

 

201887[한겨레]의 김지훈 기자가 대법 판결 결과를 보도했다. ‘한국사 베스트셀러 용선생, 법원서 표절 확정’. ‘대법원, 최근 용선생쪽 상고 기각’. 표절 제기한 한국사편지일부 승소 확정. 역사책에서도 창작적 표현인정한 판결.

 

초등생용 한국사 베스트셀러 학습도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출판사 사회평론’)한국사편지(출판사 책과함께’)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조재연 대법관)한국사편지(출판사 책과함께’)의 지은이 박은봉씨가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의 출판사 사회평론과 저자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사편지를 표절한 출판사 사회평론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를 폐기하고 원고에게 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1886일 밝혔다.

 

앞서 원고 박은봉씨는 2012년 출간된 출판사 사회평론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2009년 개정판을 출간한 자신의 책 한국사편지100여 부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판사 사회평론쪽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아동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작자가 사용한 예시나 역사적 사실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구어체의 독창적 문체 등은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출판사 사회평론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가운데 9곳의 표현을, 2심에서는 5곳의 표현을 유사성이 있는 부분으로 봤다. 출판사 사회평론1심 때 지적된 9곳을 모두 고쳐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의 개정판을 내놓은 상태다.

 

류종필 책과함께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인 윤철호 사회평론의 대표는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참고]

[한국일보], 한소범 기자, 2021.04.0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40509240004396?did=NA&fbclid=IwAR0lJCIvD4XenSJLk6d6J6Jld8OwT0qvUsuxB6hdDFwfahJ2pjv7vbk0FJg

 

[참고]

[비즈한국] 저작권 피해보상, 정양훈 변호사, 202145,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21690?fbclid=IwAR3FnRRw-OWCj8rpqBQ1atWkNJA95VqsZCz4YECkfCjASCYNmPDN7Nvdx7w

 

[참고]

[시사주간], 황영화 기자, 2015828.

http://www.sisaweekly.com/sub_read.html?uid=12832&fbclid=IwAR3Fdur1_tSbsjCpEEYMBS43f6Qml0-jg64hnr5-RvKFqU05xW_vHYEzcs4

 

[참고]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윤철호 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의 출판사 '사회평론'이 표절 소송에 휘말렸다. [뉴시스] 입력 2015.08.24.

https://news.joins.com/article/18511510

 

[참고]

[한겨레], 김지훈 기자, 201887.

한국사 베스트셀러 용선생’, 법원서 표절 확정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56544.html

 

[참고]

문화 책&생각: 출판계 또 표절 논란이번엔 어린이 역사 학습서

등록 :2015-08-24.

한국사 편지저자 박은봉씨. “내 책에서 최소 131곳 내용 베껴”.

용선생의 한국사낸 사회평론 제소. 사회평론 대화체탓 오해반박.

초등생용 한국사 베스트셀러 학습도서 <용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사회평론 펴냄, 이하 <용선생>)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보다 먼저 나온 이 분야 또다른 베스트셀러 <한국사 편지>(이하 <편지>)를 발행한 출판사 책과함께의 류종필 대표는 24“<편지>의 저자 박은봉씨가 사회평론의 <용선생>(금현진·손정혜·주유정 지음)이 자신의 책 가운데 적어도 131곳 내용을 참고하고 일부 그대로 베끼거나 윤문해 표절했다는 이유로 제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05770.html#csidxa877f12518edaf8b74c66712f2f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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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2021. 5. 13.
    담당부서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6)
    담당자박진석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846&fbclid=IwAR3SLJdLG7C62X9Z8gyRKM88RTXddNWdZ_HeMqywxvhEZjDOUaR6JcCGaUA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최근 발생한 작가와 출판사 간 계약위반 갈등과 관련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확산,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활용 확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의 성공적 안착 등을 통해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판 분야의 안정적인 계약 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서 해당 출판사는 작가와 협의되지 않은 소리책(오디오북) 무단 발행, 인세 미지급 및 판매내역 미공개 등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모든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가입해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을 저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의 표준계약서는 2차적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이용 요청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 등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이 표준계약서를 확정·고시한 이후 해설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온라인 상담실 등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지원요건으로 함으로써 표준계약서 사용의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또한, 2차적저작물 등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창작자에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출판 분야에서 발생한 계약당사자 간 갈등은 콘텐츠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작가와 출판계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누리집에 계약위반 등과 관련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에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열리는 만큼 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하고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통전망의 조기 정착을 위해 출판사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활용법을 선제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 세종도서 선정・구입*, ▲ ‘청소년 북토큰**’, ▲ 전자책 제작 등 정부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통전망에 연계해 출판사의 편의를 높이고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세종도서: 학술, 교양 분야의 우수 도서를 선정·구입해 공공도서관과 소외지역·계층 등에 도서 보급
      ** 청소년 북토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의 초‧중학생에게 북토큰(도서교환권) 지급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출판사와 작가 간 계약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문체부는 투명하고 건강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빠른 정착과 통전망의 성공적 개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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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cst.go.kr
    [조선일보] 2021-5-3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5/03/MCRFL2QUHRESBEX35QORAJRDSM/?fbclid=IwAR3aULLiNNp-TtP8bwmOPVFwq9d6u2fbd_YwTcNRidCWAP_iPVLnVSYZp3A


    21세기에도 판매량 모르는 작가들

    출판사 아작, 장강명 등에 사과… 판매 내역 숨기고 인세 누락
    이기문 기자

    입력 2021.05.03 03:00 | 수정 2021.05.03 03:00

    SF(과학소설) 전문 출판사 ‘아작’이 소설가 장강명을 비롯한 계약 작가들의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무단 발행하고 계약금과 인세 지급을 누락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아작은 지난 2016년부터 지금껏 SF 작품 100종을 낸 출판사로, 지난 2019년 장강명의 SF 소설집 ‘지극히 사적인 초능력’을 출간했다. 출판 시장의 불투명한 유통 구조로 인한 출판사의 판매량 고지 불성실, 인세 지급 누락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1/04/397840/?fbclid=IwAR2aaYb8zE1g2qdP8GKmGMYM8R72TLNg6UKgmwav7vHL_fs2vYDLXmvNIeM



    인공지능 등 새로운 창작 형태와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과 창작물에 대한 권리 부여 문제를, 우리는 저작권 본래의 인간 창작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의 원활한 학습과 창작물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한 수많은 창작물이 저작자의 저작물과 경합하는 상황이 될 때 인간 창작자가 설 자리는 과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권리 행사 여부는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저작권 제도가 창작자의 권리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추구해 왔다면, 앞으로는 인간 창작자와 인간 아닌 창작자 간 균형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저작권산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종환 국회의원이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 촉진을 위해 `정보분석 목적의 복제 허용` 조항 신설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이용, 창작물의 권리 귀속과 관련된 문제, 나아가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관련한 저작권 이슈 등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4차 산업 지식재산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외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고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해 한류 콘텐츠의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도 정비에 이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저작물 창작-유통-이용의 선순환 가치사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 매일경제]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83218&fbclid=IwAR3JcwAovPbA8JxjFqIZaYe-XwgYaZBKB1nDKf6UZ-uq0hw6l_9v05PA3LY

    최근 문체부가 고시한 출판 표준계약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 등 10종
    2차적 저작물 권리, 저작권자에
    2021-04-15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란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출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판 분야 사업자 및 저작자 등 이해관계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다.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22일 고시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10종에 대해 각 계약서별 주요 조항 설명이 이뤄졌다. 설명회는 출판진흥원 유튜브(http://www.youtube.com/gokpipa)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 10종 중 기존 표준계약서 개정은 총 6종으로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등이다. 신규 표준계약서 제정은 총 4종으로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등이다.

    설명회 진행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연구를 맡은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 이구용 KL매니지먼트 대표, 이은호 교보문고 차장이 맡았다.

    출판권 설정계약서는 출판사가 저작권자(저자 번역가 삽화가 사진작가 등)와 종이책 출판 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하는 계약서다. 출판권 설정계약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판권 존속 기간 △저작권 사용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이다.

    출판권 존속 기간의 경우 출판사와 저작권자가 합의해 정하고 계약 만료일까지 어느 한 쪽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경우 저작물이 번역·각색·변형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 연극·영화·방송 등에 사용될 경우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출판사가 저작권대리중개업 자격이 있는 경우 저작권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출판사에 위임할 수 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표준계약서 서식과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과 관련, 출판진흥원 누리집(www.kpipa.or.kr)에 온라인 상담실을 마련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판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2018/3/16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0개 출판단체, “출판 적폐 청산하라” 촉구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76

     김상훈 기자 승인 2018.03.16 

    이날 문체부 서울사무소 앞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아동출판협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총 10개 단체에서 찾은 400여 명의 출판인이 집결했으며, 이들은 “불법복제 근절”, “저작권법 개정” 등을 외치며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했다. 

    출판단체들이 ‘출판 적폐’라고 지적한 것들은 저작권법, 처벌받지 않는 문체부 공무원들과 낙하산 인사, 정부의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망쳐진 세종도서사업, 불법 복제 등이다. 특히 불법복제는 이들 단체가 거리로 나서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박노일 피앤씨미디어 대표는 사전 경과보고에서 집회가 당초에는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음을 밝혔다. 대학이 개강하며 대학가 주변의 복사집들에 불법복사가 성행하고 있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노일 대표는 “도서 불법복제가 너무 심한 상황인데 공무원들의 반응이 안일했다.”며 “이건 아니라는 걸 알리고자 준비하기 시작했다가 출판계의 문제가 불법복제 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전체 출판계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같이 하자는 마음에 집회를 열게 됐다.”고 경과를 보고했다. 

    출판단체들은 대회 개최를 통해 1. 출판 발전을 가로막는 저작권법 개정 2. 악법 개폐를 가로막는 문체부 책임자들과 산하기관의 낙하산 기관장들 퇴진 3. 정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망쳐온 세종도서사업을 약속대로 민간으로 환원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율성을 보장할 임원추천위원회 인정 및 정관에 명시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은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관료들은 그대로이며, 잘못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옛날 마인드 그대로인 사람들이 앉아 블랙리스트는 반성 안 하고, 진흥원은 다시 낙하산 인사를 할 기회를 노리고, 출판사는 불법복제로 죽어간다.”며 “겹겹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좋은 출판환경을 만들려면 우리 모두 참여하는 출판인 행동하는 출판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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