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__ 국제 저작권과 리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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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보강사 이기성

 

 

232__ 국제 저작권과 리프린트

 

 

1989930일자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한 크기로 보도된 뉴스. ‘외국 원서 무단 복제 무더기 적발’, ‘3명 구속, 7명 입건’. 소제목으로 영문서적 무단복제로 구속’, ‘의학 서적 등 5억 원 대 압수’. 우리나라가 1987년에 UCC 협약(세계저작권 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가입하기 며칠 전에 미리 세계저작권협약 위반으로 국내 출판사 창고를 습격하고 T출판사/K출판사 KOO 사장 등 출판사 사장들을 체포하고 구속시킨 사건이다.

 

그러나 이것은 1987년 전두환 정권이 국제 저작권협약을 잘 몰라서 미국 관리들의 말을 믿고 저지른 실수이다. 전두환 정권 입장에서는 군사쿠테타 정권의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출판사를 혼내기 위한 좋은 수단이었지만 출 판사를 탄압하고 출판사 대표를 불법으로 구속한 국제적 망신이었다.

 

101일자로 UCC 협약에 가입할 예정인데, 가입하기도 전인 9월에 미리 출판사 대표를 구속한 것이다. 또한 UCC 협약은 가입하는 국가에서 저작권 보호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저작권 보호를 외국에게 보호해주는 것이 Berne 조약과 다른 점이다. 우리가 외국의 출판물을 무단 복제하면 외국에서도 한국의 출판물을 무단 복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 Berne 조약(베른 협약; Berne Convention)UCC 협약과 달리 우리가 외국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출판물을 무단 복제하면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전두환 정권의 관리들이 UCC 협약을 Berne 협약인줄 잘못 알았던 것이다. 전두환 군사쿠테타 정권은 미국 압력에 의해 1987101일자로 UCC 협약에 가입한다. (1) UCC 협약은 불소급 원칙(가입일인 1987101일 이후 공표된 저작물만 보호)이다. (2)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30년간 저작권을 보호한다. UCC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 가입 이전 저작물에 대하여 불소급한다는 것인데, 전두환 정권은 이걸 모르고 리프린트 출판사의 창고를 급습하여 이전에 복제된 책을 압수하고 출판사 대표를 구속한 것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UCC 협약에다 미국 저작물만 10년 소급 보호한다는 예외 규정을 추가함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UCC 협약은 불소급이 원칙이고, 국내의 저작물을 보호한 만큼 외국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협약이므로, UCC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국내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상호 저작권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국내법이 개정되었으므로, 1995년 이후부터 개정법에 따라 외국인 저작물을 보호해준다.

 

그러므로 1995년보다 8년 전인 19879월에는 외국인 저작물은 보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제, 번역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에서 법을 모르고 출판사 대표를 구속한 것이다. 불법 구속에 대한 출판계를 비롯한 언론계와 인권단체에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라는 소송과 탄원이 계속되자 전두환 정권은 법은 없지만 하여간 불법이다. 무법적 불법이라고 우기다가, 나중에는 미국요구에 따른 행정지시라고솔직하게 이유를 대고, 출판사 대표를 석방했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완성될 때부터 자동적으로 생기고 보호된다. 저작권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과 같이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비치되어 있는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을 하면 구체적인 이점이 있다.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에 실명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서 등록한 날짜에 제일 먼저 출판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등록을 하면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 법적인 이점이 있다. 책을 출판하는 것이 저작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작권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판한 저작물과 출판하지 않은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 요건이 다르고, 한 저작물이 출판되면 책에 출판 연도와 저작권자를 표시함으로 일반 공중에게 그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됨을 알려준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간이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발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발표된 저작물과 동일하게 사후 50년간 보호받다가, 한국은 2012년 한미FTA에 의해 20137월부터 사후 70년간으로 연장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126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서, 199511일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의 경우 1999년 말까지는 허락이나 보상 없이

출판, 공연, 상영, 방송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11일부터는 19951월 이전에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보상을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 한국에서 1999년까지는 저작권 보호가 일부 유예되고 있었으나 2000년부터는 예외 없이 외국 저작권 보호·보상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까지는 (UCC 협약에 가입하여) 1987101일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만 보호했다. 1995년 법 개정 이전에는 1987101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인 저작물(세계저작권조약 가입일 기준)은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제·번역 등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995UR협정, 1996년 베른 협약(번 컨벤션)에 가입함으로써 그동안 마음대로 복제·번역할 수 있었던 외국인 저작물(1987101일 이전에 공표된 것들)은 모두 소급해서 보호해야 한다.

 

1987101일 이전에는 미국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40여 개 출판사에서 번역 판매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국을 해적판 국가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사실 최대의 해적판 서적/음반/영화 국가는 미국이었다. 세익스피어부터 베토벤, 차이코프스키까지 문학, 음악, 미술, 과학, 기술서적 등 유럽 국가의 영어, 그림, 사진,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미국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유럽에서 미국의 저작물을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복사하기 시작하자 미국도 세계저작권조약에 가입한 것이 UCC 협약이다.

 

특히 서양과 동양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지식 공유 개념과 지식 소유(재산권) 개념의 차이가 있어 남의 국가와 남의 재산을 훔친 나라가 해적인가, ‘지식을 공유한 나라가 해적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집트는 3000년 전부터 지식을 왕실과 온 국민이 공유한 기록이 남아 있다. 왕실 석벽에 새로운 지식을 조각하여놓고 이집트 국민에게 지식과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2개의 기본적인 국제 저작권 협약에는 베른 협약과 세계저작권 협약이 있다.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1866년에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체결된 최초의 다국가 간 국제 협약으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가입했다.


세계저작권 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협약): 1952년에 베른협약 가입국과 미주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서로 문화적 전통이 다른 나라들 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체결되었으며,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UNESCO가 공동으로 관장한다. 우리나라는 전두환 정권 때인 1987년에 가입했다. 미국 주도한 협약으로 유럽서는 해적 국가용 조약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기타 국제 조약으로 로마 협약(Rome Convention), 제네바 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있다.

 

[참고] 전자신문, 역대 저작권법 어떻게 달라져 왔나, 2021, 1,17.

https://www.etnews.com/20210115000054

[참고] 이기성, 경기60회 칼럼, #192. 저작권과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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